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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면 효력이 생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채권자취소권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할 수 있어 내용증명으로 취소를 통보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 제406조는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판례는 다른 소송의 항변으로 주장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취소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법원에 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이 기간이 멈추지 않습니다.

수익자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야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전 통지는 요건이 아니고, 바로 소를 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 지인 B씨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2025년 10월 B씨가 하나 남은 오피스텔을 처남 C씨에게 넘긴 사실을 알고, A씨는 C씨에게 「매매를 취소하니 등기를 돌려놓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C씨가 답이 없자 A씨는 통보만으로 취소된 것인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사해행위 취소를 통보하면 효력이 있나요?

아니요. 채권자취소권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할 수 있고, 재판 밖에서 한 취소 통보는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 제1항도 채권자는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반적인 취소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하지만,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거래를 채권자가 뒤집는 권리여서 거래 안전에 주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법원이 요건을 심사한 뒤에만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수익자의 악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나 협상 수단으로만 쓰입니다. 수익자가 통지를 받고 스스로 등기를 돌려놓는다면 그것은 합의에 따른 것이지 취소권 행사의 효과가 아닙니다.

다른 소송에서 항변으로 사해행위를 주장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수익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명도나 등기를 청구해 온 소송에서 「그 매매는 사해행위」라고 항변만 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주장 방법별 효력
내용증명 통보
취소 효력: 없음
다른 소송의 항변
취소 효력: 없음
반소 제기
취소 효력: 있음
별도 취소 소송
취소 효력: 있음

출처 - 민법 제406조 제1항,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판결

이런 경우에는 같은 소송 안에서 반소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거나 별도의 취소 소송을 내야 합니다. 반소도 소의 제기이므로 안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본소가 명도 청구이고 반소가 사해행위 취소라면, 법원은 두 청구를 함께 심리해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명도 청구를 기각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어느 법원에 소를 내나요?

피고는 수익자나 전득자이고, 채무자는 피고가 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생기는 상대적 효력이므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 취소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채무자에게는 대여금 등 본래 채권을 따로 청구해 함께 소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은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고,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등기말소 같은 원상회복을 집행할 수 있으므로, 그 사이 재처분을 막는 가처분을 먼저 해 둡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기 순서

  • 처분 사실 확인 - 등기부나 거래 내역으로 처분일과 수익자를 확인합니다. 제척기간 계산의 기준입니다.
  • 가처분 신청 - 수익자 명의 재산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합니다. 소송 중 전득자에게 넘어가는 일을 막습니다.
  • 소장 작성 - 수익자를 피고로 취소와 원상회복을 함께 청구합니다. 채무자에게는 본래 채권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 반소 활용 - 이미 수익자가 소송을 걸어 왔다면 반소로 취소를 청구합니다. 항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판결 후 집행 - 확정판결로 등기를 말소하고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합니다. 회복된 재산은 모든 채권자의 몫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가 같은 행위의 취소 소송을 냈거나 수익자가 전득자에게 다시 넘긴 경우라면 사건 기록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취소 소송 진행 흐름
  1. 1

    처분 확인

    등기부로 처분일·수익자 확인

  2. 2

    가처분

    재처분 차단

  3. 3

    소 제기

    안 날부터 1년 안

  4. 4

    판결 확정

    등기말소

  5. 5

    강제집행

    회복된 재산 경매

실무상 착안점

사해행위를 알게 된 채권자들은 수익자에게 「취소하겠다」는 내용증명부터 보내는 일이 많습니다. 그 통지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취소하지 못합니다. 법원에 소를 내야만 취소의 효과가 생기고, 상대가 건 소송에서 항변으로 주장하는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날짜 기록은 중요합니다. 등기부를 뗀 날, 채무자나 수익자에게서 처분 이야기를 들은 날이 「취소원인을 안 날」로 다투어집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그 발송일 자체가 그 무렵 이미 알았다는 증거가 되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는 각하되고 다시 낼 방법이 없습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소를 내고 가처분까지 해 두면, 판결 확정 뒤 등기말소와 경매로 이어지는 집행이 막힘없이 진행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채권자와 수익자 양쪽에서 수행해 왔으며, 취소원인을 안 날을 먼저 확정하고 가처분과 본안 제기 시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등기사항증명서·처분 사실을 안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제척기간 경과 여부·피고 선정·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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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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