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다른 채권자가 먼저 가액배상을 받았는데 시가가 올랐으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같은 사해행위에 대해 앞선 확정판결로 감정가에 따른 가액반환이 이루어졌다면, 뒤 소송에서 시가가 더 높게 감정되어도 그 증가분을 이유로 다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앞선 회복과 겹치는 범위의 후행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앞선 판결이 명한 금액과 실제 집행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다른 채권자가 먼저 소송을 냈더라도 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내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따로 내야 합니다. 앞선 소송 결과를 기다리다 기간이 지나지 않게 하십시오.
다른 채권자가 이미 소송을 냈다고 해서 내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 취소를 구할 수 있고, 겹치지 않는 범위는 여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거래처에 각각 대금을 받지 못한 A사와 B사는 2024년 채무자가 상가를 친척에게 넘긴 사실을 알고 따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A사의 소송이 먼저 끝나 2025년 시가 4억원 감정을 기준으로 가액배상 판결이 확정되었고, 친척은 그 돈을 A사에 지급했습니다. 그 뒤 B사 소송에서 다시 감정하자 시가가 4억 6,0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앞선 판결로 가액배상이 끝났는데 시가가 올랐다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같은 사해행위에 대해 먼저 확정된 판결로 감정가에 따른 가액반환이 이루어졌다면, 뒤의 소송에서 시가를 다시 감정해 평가액이 올랐더라도 그 증가분을 겹치지 않는 부분으로 보아 다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65367 판결은 이런 경우 후행 소송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평가 시점과 감정인이 달라 생긴 가격 차이는 새로운 공동담보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와 제407조는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여러 채권자가 같은 사해행위를 다투면 어떻게 되나요?
각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추면 고유의 권리로 같은 처분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어도 각각 적법합니다. 다만 한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아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면, 다른 채권자의 청구는 그와 겹치는 범위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집니다.
사해행위
채무자가 상가를 친척에게 이전
각 채권자 소 제기
고유의 권리로 각각 적법
선행 판결 확정
가액배상 명령
가액 회복 완료
겹치는 범위의 후행 청구는 이익 없음
여기서 기준은 판결 확정만이 아니라 실제 회복을 마쳤는지입니다. 앞선 채권자가 판결만 받고 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뒤 채권자의 소송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0. 7. 28. 선고 99다6180 판결의 법리를 2004다65367 판결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후행 채권자에게 남는 몫은 없나요?
겹치지 않는 범위가 있다면 남습니다. 앞선 판결이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가액배상을 명해 공동담보 가액 중 일부만 회복되었다면, 나머지 공동담보 범위는 뒤 채권자가 다툴 수 있습니다. 반면 공동담보 가액 전부가 이미 회복되었다면 더 받을 몫은 없습니다.
또 원상회복으로 되돌아온 재산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원물반환으로 채무자 명의가 회복된 경우라면 뒤 채권자는 그 부동산 경매에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참여합니다. 앞선 채권자가 가액배상금을 받아 갔다면 그 돈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중첩된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응 순서
- 선행 소송 확인 - 같은 처분행위를 다투는 다른 소송이 있는지 사건번호로 확인합니다. 판결과 집행 여부가 기준입니다.
- 회복 범위 확인 - 앞선 판결이 명한 가액과 실제 집행된 금액을 확인합니다. 겹치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 공동담보 가액 산정 - 사해행위 당시 시가에서 우선 변제되는 채권을 뺀 금액을 계산합니다. 남은 범위가 청구 가능 금액입니다.
- 소 제기 또는 청구 조정 - 겹치지 않는 범위로 청구취지를 조정해 소를 냅니다. 안 날부터 1년 안이어야 합니다.
- 배당 참가 - 원물반환으로 채무자 명의가 회복되었다면 경매 절차에 배당요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행 판결이 원물반환인지 가액배상인지, 집행이 끝났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판결문과 집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뒤늦게 소송을 낸 채권자들은 부동산 값이 올랐으니 그만큼 더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사해행위로 빠져나간 공동담보는 하나라고 봅니다. 앞선 판결로 그 가액이 회복되었다면 감정가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두 번 배상을 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행 소송의 기록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앞선 판결이 인정한 시가와 공동담보 가액, 그 판결이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명했는지, 가액배상금이 실제로 지급된 날짜를 확인합니다. 판결만 있고 집행이 되지 않았다면 뒤 채권자의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뒤 소송에서 겹치지 않는 범위가 남아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원물반환으로 명의가 돌아온 경우에는 경매 배당에 참가하는 근거가 됩니다. 수익자가 앞선 채권자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면 지급 증빙을 요구해 실제 회복 여부를 가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여러 채권자가 같은 처분행위를 다투는 사해행위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선행 판결의 회복 범위와 집행 여부를 먼저 확인해 남은 공동담보 범위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선행 사해행위취소 판결문·가액배상 지급 자료·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채권 증빙을 준비해 주시면, 선행 판결과 겹치는 범위·남은 공동담보 가액·소송이나 배당 참가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65367 판결
- 민법 제406조 제2항
- 민법 제407조
- 민법 제40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