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사해행위로 넘어간 집에 은행 근저당이 새로 잡혔다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사해행위 뒤 제3자가 선의로 저당권을 취득했다면 채권자는 수익자에게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고, 위험을 감수한다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나 채무자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해도 채권자가 원물반환을 택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지금은 근저당 설정 한도액과 부동산 시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원상회복 방법을 고민하느라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소부터 내십시오.
선의의 저당권자를 상대로 저당권 말소까지 받아 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상회복은 수익자를 상대로 하고, 저당권은 그대로 둔 채 방법을 고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B씨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2024년 6월 시가 5억 원의 아파트를 지인 C씨에게 증여했고, C씨는 2024년 12월 이 아파트에 D은행 앞으로 설정 한도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D은행은 사해행위 사정을 몰랐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이 사실을 알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면 원물반환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원물반환도 막히지 않습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수익자는 목적물 가액을 배상해야 하는데, 사해행위 뒤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는 수익자가 부담 없는 상태로 되돌려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은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물반환을 택하면 어떤 등기를 구하나요?
수익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저당권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저당권은 그대로 남은 채 부동산만 채무자 명의로 돌아옵니다. 말소등기를 하려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저당권자의 승낙이 필요해 실무상 막히는 경우가 많아, 이때는 채무자 앞으로의 이전등기 방식이 쓰입니다.
가액배상과 원물반환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부동산 시가에서 저당권 채권액을 뺀 남는 가치와 수익자의 자력을 비교해 고릅니다.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당시 부동산 가액에서 원래 있던 담보 채권액을 공제한 범위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익자에게 돈이 있어야 회수됩니다. 원물반환은 수익자의 자력과 무관하게 부동산이 돌아오지만, 새로 잡힌 저당권이 경매에서 먼저 배당받으므로 남는 가치가 적으면 실익이 줄어듭니다. 원상회복된 재산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다는 점도 계산에 넣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많다면 경매 배당에서 나눠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 방법 | 저당권 | 회수 조건 |
|---|---|---|
| 가액배상 | 무관 | 수익자 자력 필요 |
| 수익자 등기 말소 | 그대로 존속 | 저당권자 승낙 문제 |
| 채무자 앞 이전등기 | 그대로 존속 | 경매 시 저당권자 다음 순위 |
- 가액배상
- 저당권: 무관
- 회수 조건: 수익자 자력 필요
- 수익자 등기 말소
- 저당권: 그대로 존속
- 회수 조건: 저당권자 승낙 문제
- 채무자 앞 이전등기
- 저당권: 그대로 존속
- 회수 조건: 경매 시 저당권자 다음 순위
출처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제407조의 문언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저당권 설정된 사해행위 원상회복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사해행위 뒤 설정된 저당권의 설정일과 설정 한도액을 확인합니다. 원물반환의 실익 계산 자료입니다.
- 시가 확인 - 감정이나 시세 자료로 부동산 가액을 확인합니다. 가액배상 금액과 남는 가치를 비교합니다.
- 수익자 자력 조사 - 수익자의 다른 재산을 찾습니다. 가액배상 판결의 회수 가능성을 가늠합니다.
- 청구취지 선택 - 가액배상, 이전등기 말소, 채무자 앞 이전등기 중 하나를 주위적으로, 다른 것을 예비적으로 구성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추가 저당권이나 매각을 막기 위해 가처분을 해 둡니다. 원상회복 대상이 더 줄어드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저당권자가 사해행위를 알고 저당권을 취득했다면 저당권자를 전득자로 삼아 그 저당권 설정까지 취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저당권 설정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원상회복 방법 설계와 판결 이후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 1
등기부 확인
저당권 설정일·최고한도 확인
- 2
시가 확인
남는 가치 계산
- 3
수익자 자력 조사
가액배상 회수 가능성
- 4
청구취지 선택
주위적·예비적 구성
- 5
가처분
추가 처분 차단
실무상 착안점
사해행위 뒤 은행 근저당이 잡히면 채권자들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졌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거나, 반대로 은행을 상대로 저당권 말소까지 구하다가 패소합니다. 선의 저당권자는 건드리지 않고,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배상과 원물반환 중 실익이 큰 쪽을 고르는 것이 판례가 열어 둔 길입니다.
비교에 필요한 기록은 사해행위일, 저당권 설정일, 설정 한도액, 현재 시가입니다.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있던 담보와 사해행위 뒤에 생긴 담보를 구별해야 가액배상 산정이 정확해집니다. 수익자의 예금·급여 정보도 가액배상을 택할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계산은 판결 뒤 집행 방식을 정합니다. 가액배상 판결이면 수익자 재산을 압류해 회수하고, 원물반환 판결이면 채무자 명의로 돌아온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저당권자 다음 순위로 배당받습니다. 청구취지를 주위적·예비적으로 함께 구성해 두면 소송 중 시가 변동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상회복 방법을 설계해 왔으며, 사해행위 뒤 설정된 담보권과 시가를 계산해 가액배상과 원물반환 중 회수 실익이 큰 쪽을 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부동산 등기부등본·시세 자료와 수익자에 관해 알고 있는 재산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가액배상과 원물반환의 회수 실익·청구취지 구성·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 민법 제406조 제2항
-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법 제407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