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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몰랐다는 건 누가 증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수익자 자신이 증명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의 선의 요건에 대해 대법원은 수익자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로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설정 당시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목록부터 정리하십시오.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수익자의 선의 문제는 소송 안에서 다투는 것이므로 먼저 기간을 지키십시오.

수익자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사정을 알았다는 증거를 채권자가 모두 찾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선의는 수익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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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업체 A사는 2024년 거래처 대표에게 물품대금 7,0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표는 2025년 1월 이미 빚이 재산을 넘은 상태에서 하나뿐인 아파트에 지인 B씨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A사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준비하자 B씨는 대표의 사정을 전혀 몰랐고 정상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익자가 몰랐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하나요?

수익자 자신이 증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는 수익자가 그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하는데, 대법원은 채무자의 담보제공 등 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수익자의 악의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수익자가 선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취소와 원상회복이 인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증명책임
피보전채권의 존재
증명하는 쪽: 채권자
채무자의 무자력·사해행위
증명하는 쪽: 채권자
채무자의 사해 의사
증명하는 쪽: 채권자(사실상 추정)
수익자의 선의
증명하는 쪽: 수익자

출처 - 민법 제406조 제1항,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하나뿐인 아파트에 채권자 중 1인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안에서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는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수익자의 선의는 어떤 자료로 인정되나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만으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원심이 수익자 진술과 신빙성이 의심되는 진술서만으로 선의를 인정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수익자가 내세울 수 있는 자료로는 설정 당시 채무자의 재무 자료를 확인한 기록, 정상적인 금융거래 절차를 거친 대출 서류, 채무자와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사정 등이 있습니다. 가족·지인·거래처처럼 채무자 사정을 알 만한 관계라면 선의 인정은 더 어려워집니다.

채권자가 먼저 증명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채권자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점, 즉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그 행위로 채무초과가 되었고 채무자에게 사해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하나뿐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 1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 의사도 사실상 추정됩니다.

그래서 채권자 쪽 준비의 중심은 설정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목록입니다. 부동산 시세,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액, 세금 체납 내역 등을 모아 채무초과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사해행위 수익자 선의 다툼 대응 순서

  • 무자력 자료 수집 - 설정 당시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합니다.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수익자 관계 확인 - 수익자와 채무자가 가족·지인·거래처인지 확인합니다. 선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 선의 주장 검토 - 수익자가 내놓은 진술서나 확인서가 객관적 자료인지 봅니다. 일방적 진술만으로는 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수익자가 근저당권을 넘기거나 경매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근저당권 처분금지가처분을 합니다.
  • 말소 판결 후 집행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판결을 받으면 부동산을 압류해 회수 절차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익자가 금융기관이거나 새로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받은 경우라면 대출 서류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 쪽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수익자가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반박하나」입니다. 그러나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채권자는 수익자의 속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자가 힘을 쏟아야 할 곳은 채무자의 무자력입니다.

수익자 쪽이 선의를 주장할 때는 날짜가 붙은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를 봅니다. 설정 전에 채무자의 재무 상태를 확인한 기록, 대출금이 실제로 송금된 날, 채무자와 연락한 기록이 그것입니다. 설정 직전에 급히 작성된 차용증이나 사후에 받은 확인서는 선의의 근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자료들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승패를 가르고, 수익자가 선의를 인정받지 못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부동산이 다시 모든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됩니다. 채권자는 말소 판결 직후 압류해 배당 절차에서 먼저 움직이는 편이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권자와 수익자 양쪽을 대리해 왔으며, 채무자의 무자력 자료와 수익자의 선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나눠 검토한 뒤 증명책임에 맞춰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채무자 재산 및 채무 자료·수익자와 채무자의 관계 자료·수익자의 선의 주장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사해행위 성립 여부·선의 증명 가능성·원상회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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