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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이긴 판결이 확정됐는데 수익자가 채권액을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긴 판결이 확정되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수익자는 그 채권의 존재나 금액을 다툴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3다19572 판결은 수익자나 전득자가 확정된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증명원부터 발급받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무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확정증명원과 판결문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바로 제출하십시오. 수익자가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다투는 주장을 이 서류로 막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미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두 소송을 함께 진행하다가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 제출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신용보증기관 A사는 2023년 B씨 회사의 대출을 보증했다가 2024년 1억 2,000만원을 대신 갚고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B씨가 2024년 말 자기 명의 상가를 지인 C씨에게 팔자 A사는 C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고, B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2025년 구상금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C씨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구상금 채권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무자에게 이긴 판결이 확정되면 수익자는 채권을 다툴 수 없나요?

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를 내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렇게 확정된 채권의 존재나 범위를 다툴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이 이를 명시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리금에 나중에 위헌결정이 난 법률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달라지지 않고 법원이 다른 금액을 채권액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익자가 채권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해도 확정판결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수익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자신이 선의였는지, 제척기간이 지났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는 수익자나 전득자가 행위나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수익자가 다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채권의 존재
확정판결 뒤 다툼: 다툴 수 없음
채권 금액
확정판결 뒤 다툼: 다툴 수 없음
사해행위 성립
확정판결 뒤 다툼: 다툴 수 있음
수익자 선의
확정판결 뒤 다툼: 다툴 수 있음
제척기간
확정판결 뒤 다툼: 다툴 수 있음

출처 - 민법 제406조, 대법원 2003다19572 판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처분 대가가 적정했는지, 처분 대금이 다른 채무 변제에 쓰였는지도 사해행위 성립을 다투는 사정이 됩니다. 확정판결로 막히는 것은 피보전채권의 존부와 범위일 뿐이고, 사해행위의 요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척기간도 다툴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났다면 소는 각하됩니다.

판결 전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먼저 내도 되나요?

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무자에 대한 판결이 없어도 낼 수 있고,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그 소송에서 증명하면 됩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수익자가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다툴 수 있으므로, 차용증·계좌이체 내역 같은 증거를 따로 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제척기간이 걱정되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먼저 내고, 채무자에 대한 이행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함께 진행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판결이 먼저 확정되면 그 판결문을 제출해 채권 다툼을 정리합니다.

확정판결 채권 사해행위취소 대응 순서

  • 채무자 상대 소송 - 대여금·구상금 이행 소송을 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액이 고정됩니다.
  • 사해행위취소 소 제기 - 제척기간 안에 수익자를 상대로 소를 냅니다. 두 소송을 함께 진행해도 됩니다.
  • 확정증명 제출 - 판결 확정 뒤 확정증명원과 판결문을 냅니다. 수익자의 채권 다툼이 막힙니다.
  • 악의 증명 준비 - 수익자와 채무자의 관계, 거래 경위 자료를 냅니다. 수익자의 선의 주장에 대비합니다.
  • 원상회복 집행 - 판결 뒤 등기를 채무자 명의로 되돌리고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가액배상이면 수익자 재산에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확정판결이 자백간주나 공시송달로 나왔거나 수익자가 판결 편취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판결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두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흐름
  1. 1

    구상금 소송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액 확정

  2. 2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척기간 안에 수익자를 상대로 제기

  3. 3

    확정증명 제출

    수익자의 채권 다툼 차단

  4. 4

    원상회복 집행

    등기 회복 뒤 강제경매

실무상 착안점

수익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권자의 채권이 원래 없었다거나 금액이 과장되었다고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있으면 이 다툼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소송의 초점이 사해행위 성립과 수익자의 선의 여부로 좁혀집니다.

그래서 판결 확정일과 사해행위 인지일 기록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판결이 언제 확정되었는지, 등기부를 언제 떼어 처분 사실을 알았는지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채권액과 제척기간 다툼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확정판결은 채권액을 고정하는 증거가 되고,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나면 그 금액 범위에서 원상회복을 집행합니다. 채무자 판결을 기다리다 사해행위취소 소 제기가 늦어지면 1년 기간이 지나 소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두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자에 대한 이행 소송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함께 진행해 제척기간을 지키고 확정판결로 채권액 다툼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무자에 대한 판결문과 확정증명원·부동산 등기부 등본·매매계약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수익자의 채권 다툼 차단 여부·사해행위 성립·제척기간 준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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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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