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사해행위로 넘긴 집을 수익자가 세 놓았으면 월세도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닙니다, 사해행위로 넘어간 집을 수익자가 세 놓아 받은 월세나 직접 쓴 사용이익은 원상회복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은 그 부동산이었을 뿐 수익자의 사용이익까지 책임재산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월세 대신 등기말소와 현재 등기부상 부담부터 확인하십시오.
원상회복을 구하려면 먼저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수익자가 그동안 받은 월세 내역을 모두 찾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월세 상당액은 원상회복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등기말소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4월 지인에게 1억 2,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지인은 빚이 재산을 넘는 상태에서 2025년 3월 하나뿐인 단독주택을 친구에게 매매로 넘겼고, 친구는 그 집을 보증금 2,000만원, 월세 90만원에 세 놓았습니다. E씨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준비하면서 친구가 받은 월세 1년 치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된 집의 월세 수입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해행위가 취소되어 수익자가 부동산을 돌려놓는 경우에도, 그 사이 수익자가 직접 쓰거나 세를 놓아 얻은 사용이익·월세 상당액까지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은 원래 채무자의 책임재산은 그 부동산이었을 뿐 수익자의 사용이익은 책임재산이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처분 전 상태로 돌려놓기 위한 제도이므로, 원상회복도 책임재산 보전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도 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원상회복은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은 부동산 자체를 채무자 명의로 되돌리는 것, 즉 수익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입니다. 등기가 말소되면 부동산은 다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되고, 채권자는 그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배당을 받습니다.
| 항목 | 청구 가능 여부 |
|---|---|
| 수익자 명의 등기말소 | 가능(원칙) |
| 원물반환 곤란 시 가액배상 | 가능(예외) |
| 수익자가 받은 월세 | 불가 |
| 수익자의 직접 사용이익 | 불가 |
- 수익자 명의 등기말소
- 청구 가능 여부: 가능(원칙)
- 원물반환 곤란 시 가액배상
- 청구 가능 여부: 가능(예외)
- 수익자가 받은 월세
- 청구 가능 여부: 불가
- 수익자의 직접 사용이익
- 청구 가능 여부: 불가
출처 - 민법 제406조 제1항, 대법원 2007다69162·2006다43620 판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을 구합니다. 수익자가 부동산을 다시 선의의 제3자에게 팔았거나, 처분 뒤 기존 근저당이 말소되어 그대로 되돌리면 처분 전보다 책임재산이 늘어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으므로, 되돌아온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채권자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을 받은 수익자에게는 무엇을 더 청구할 수 있나요?
수익자가 세입자에게서 받은 보증금 자체도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수익자가 부동산을 넘겨받은 뒤 새로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전세권을 주어 등기부에 부담이 생겼다면, 등기말소만으로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가액배상이나 해당 등기 말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원상회복 뒤 경매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이 먼저 배당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익자에게 줄어든 책임재산만큼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는 세입자의 대항력 취득 시점과 보증금 액수를 보고 판단합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원상회복 대응 순서
- 처분 경위 확인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넘겼는지 봅니다. 사해행위 성립의 전제입니다.
- 수익자의 악의 자료 수집 - 친구·가족 관계, 대금 지급 여부를 정리합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지만 반박 자료에 대비합니다.
- 현재 등기와 점유 확인 - 등기부와 현장에서 세입자·근저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방식을 정합니다.
- 청구 범위 확정 - 매매계약 취소와 등기말소를 청구합니다. 월세 상당액 청구는 빼서 쟁점을 줄입니다.
- 강제경매 준비 - 판결 확정 뒤 등기를 채무자 앞으로 돌리고 경매를 신청합니다.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익자가 부동산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담보를 설정한 경우에는 등기부와 공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해행위 소송을 준비하는 채권자는 수익자가 몇 년 동안 받은 월세까지 모두 받아내야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수익자는 판결이 나면 그간의 수입도 토해 내야 한다고 걱정합니다. 법원은 원상회복을 처분 전 책임재산 상태로 되돌리는 데까지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챙겨야 할 기록은 월세 입금 내역이 아니라 처분 당시와 지금의 등기 상태입니다. 처분일의 등기부, 그 뒤 설정된 근저당·전세권, 세입자의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원상회복 방식을 정합니다. 수익자가 대금을 실제로 냈는지 보여 주는 계좌 기록도 악의 추정을 다툴 때 쓰입니다.
이 기록은 판결 뒤 강제경매에서 누가 먼저 배당받는지를 결정합니다. 세입자가 처분 이후 대항력을 갖췄다면 경매에서 채권자 몫이 줄 수 있고, 그만큼 가액배상을 함께 구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청구를 월세까지 넓히면 소송이 길어지고 그 부분은 기각되므로, 처음부터 등기와 배당에 맞춰 청구를 짜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로 넘어간 부동산의 등기말소와 강제경매 배당까지 이어지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뒤 생긴 세입자·담보 부담을 먼저 확인해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방식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무자에 대한 판결문·처분 당시와 현재의 등기사항증명서·세입자 현황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원상회복 방식·청구 범위·경매 배당 전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
- 민법 제406조 제2항
- 민법 제406조 제1항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3620 판결
- 민법 제407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