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사해행위 취소판결을 먼저 받고 원상회복은 나중에 청구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사해행위 취소만 먼저 청구하고 원상회복은 나중에 따로 청구해도 되며, 취소 청구가 기간 안이면 원상회복은 그 뒤에 해도 됩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나누어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취소 없이 원상회복만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실을 처음 안 날을 확인해 두십시오.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취소 청구를 기준으로 봅니다.
취소 판결과 원상회복을 한 소장에 모두 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 청구를 기간 안에 해 두었다면 원상회복은 뒤에 따로 청구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지인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지인이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2025년 5월 아파트를 동생에게 매매 형식으로 넘긴 사실을 등기부로 확인했습니다. A씨는 등기부를 확인한 지 10개월 만인 2026년 3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면서 매매계약 취소만 구해 2026년 8월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에는 등기말소가 빠져 있어,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원상회복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해행위 취소만 먼저 구하고 원상회복은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만 먼저 청구하고, 원상회복은 나중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대법원은 두 청구를 반드시 한꺼번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실무에서는 급하게 소를 내느라 청구취지에 매매계약 취소만 적고 등기말소나 가액배상을 빠뜨리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도 취소 판결을 받은 뒤 별도의 소로 원상회복을 구하거나, 같은 소송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해 원상회복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도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아 이 결론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원상회복 청구는 1년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나요?
네. 취소 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 해도 됩니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은 1심에서 매매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해 이긴 채권자가 항소심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추가한 사안에서 추가 부분에는 제40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 사실을 안 날
1년 기간 시작
1년 안
사해행위 취소의 소 제기
1년 경과 뒤
원상회복 청구 추가 가능
법률행위일부터 5년
취소의 소 최종 기한
출처 - 민법 제406조 제2항,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반대로 취소 청구 자체가 늦으면 원상회복도 함께 막힙니다. 1년 기간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안 날부터 계산하므로, 등기부를 떼어 본 날이나 수익자 명의 이전을 처음 들은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취소 없이 원상회복만 따로 구할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원상회복은 취소를 전제로 하는 청구이므로, 취소를 구하지 않고 원상회복만 청구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도 원상회복의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 취소가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가 이미 취소 판결을 받아 두었더라도, 그 판결을 근거로 곧바로 원상회복만 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취소 청구를 기간 안에 해야 하고, 그 뒤에 원상회복을 나누어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사해행위 원상회복 청구 대응 순서
- 처분 사실을 안 날 확인 - 등기부 열람일, 수익자 명의 이전을 들은 날을 문서로 남깁니다. 1년 기간의 시작점이 됩니다.
- 취소 청구 먼저 제기 - 기간이 촉박하면 매매·증여 계약 취소를 먼저 청구합니다. 원상회복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 원상회복 방식 결정 - 등기말소가 가능한지, 근저당 말소 등으로 가액배상으로 가야 하는지 봅니다. 등기부상 변동이 있으면 방식이 바뀝니다.
- 청구취지 변경 또는 별소 - 같은 소송에서 청구를 추가하거나 취소 판결 뒤 새 소를 냅니다. 취소 청구가 기간 안이었다면 추가 시점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검토 - 소송 중 수익자가 다시 팔지 못하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전득자가 생기면 원상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익자가 다시 제3자에게 넘겼거나 근저당이 말소·설정되는 등 등기 변동이 있으면 등기부와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 1
인지일 확인
등기부 열람일 등 기록
- 2
취소 청구
1년 안에 소 제기
- 3
가처분
추가 처분 막기
- 4
원상회복 추가
청구취지 변경 또는 별소
실무상 착안점
사해행위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소장에 취소와 등기말소를 한 번에 적지 않으면 끝이라고 걱정하고, 수익자 쪽은 채권자가 청구를 빠뜨리면 그 부분은 기간이 지나 소멸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원상회복을 언제 추가했는지가 아니라 취소 청구를 언제 냈는지입니다.
그래서 기록의 기준점은 채권자가 처분 사실을 안 날입니다. 등기부 열람 기록, 수익자 명의 이전을 알려 준 문자, 채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1년 기간을 다투는 재료가 됩니다. 소장 접수일과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제출일도 따로 챙겨 둡니다.
이 날짜들은 수익자가 제척기간 경과를 주장할 때 바로 반박 자료가 되고, 원상회복 판결을 받은 뒤 등기말소 집행이나 가액배상금 추심으로 넘어갈 때도 판결 범위를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가처분을 해 두지 않아 전득자가 생기면 원상회복 방식이 가액배상으로 바뀌므로, 소 제기와 가처분 신청 시점도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자가 처분 사실을 안 날과 소 제기일을 먼저 확정한 뒤 원상회복 방식과 가처분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무자에 대한 판결문 또는 차용증·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처분 사실을 알게 된 문자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제척기간 기산점·원상회복 방식·청구취지 보완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 민법 제406조 제2항
- 민법 제406조 제1항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3620 판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