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땅에 가압류가 들어왔는데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사람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결정은 당연무효이고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가압류가 무효라도 등기부에 남은 외관을 없애기 위해 상속인이 일반승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사망일과 가압류 신청일을 가족관계증명서와 결정문으로 대조하십시오.
등기부에서 가압류를 발견했다면 결정문의 사건번호와 신청일을 확인하고, 기본증명서로 사망일을 확인하십시오. 신청일이 사망일보다 뒤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서둘러 해야 가압류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인 가압류의 외관은 이의신청으로 걷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아버지는 2024년 3월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람이 사망 사실을 모른 채 2024년 6월 아버지를 채무자로 적어 아버지 명의 토지에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입됐습니다. D씨는 상속등기를 하려다 이를 발견하고 가압류결정 이의신청으로 취소를 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가압류는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망한 사람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에 따라 가압류결정이 나왔더라도 당연무효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채무자 표시를 상속인으로 해야 할 것을 사망자로 잘못 적은 것은 결정의 명백한 오류가 아니어서 경정으로 바로잡을 수도 없습니다.
채권자는 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새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도 가압류 재판이 있은 뒤의 승계만 집행문 부여로 처리하고, 재판 전에 사망한 채무자에 대한 신청을 살리는 규정은 없습니다.
상속인은 무효인 가압류를 어떻게 없애나요?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무효인 결정이라도 등기부에 가압류등기가 남아 있으면 유효한 가압류처럼 보이므로, 상속인은 일반승계인으로서 그 외관을 없애기 위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의신청서에는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기본증명서의 사망일과 가압류 신청서 접수일을 대조한 자료를 붙입니다.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쌍방이 참여하는 심문기일을 열고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합니다.
신청 뒤 결정 직전에 사망했다면 결론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신청 당시 채무자가 살아 있었다면 결정 직전에 사망해 사망자를 채무자로 결정이 나왔어도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쌍방 심문 없이 채권자 신청만으로 내려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서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채무자 사망 전 신청
가압류 유효, 상속인에게 효력
신청 후 결정 전 사망
당연무효 아님(92다48017)
사망 후 신청
당연무효(89그9)
등기 기입 후
상속인이 이의신청으로 취소 구함
출처 - 대법원 89그9 결정, 92다48017 판결, 2000다30578 판결
이 경우 가압류는 유효하게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상속인은 일반적인 이의 사유나 취소 사유로 다퉈야 합니다. 신청일과 사망일의 선후가 결론을 바꾸므로 날짜 확인이 먼저입니다. 신청일은 결정문이 아니라 신청서의 법원 접수인으로 확인합니다.
사망자 명의 가압류 대응 순서
- 날짜 대조 - 기본증명서의 사망일과 가압류 신청서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신청일이 사망일 뒤면 당연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 결정문 열람 - 가압류 사건 기록을 열람해 채무자 표시와 청구채권을 확인합니다.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으로 열람합니다.
- 상속관계 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 지위를 증명합니다. 이의신청인 적격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이의신청 제출 - 가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고 취소 이유를 적습니다. 결정으로 취소되면 말소 촉탁이 이루어집니다.
- 채권 자체 검토 -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다시 가압류나 소송을 할 수 있으므로 채무 존재 여부와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적거나 상속포기 기간이 진행 중이라면 상속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 이의와 상속 채무 관련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인들은 등기부에서 가압류를 보면 「아버지 빚이 우리에게 넘어왔다」고 생각해 급하게 돈을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망 뒤에 신청된 가압류는 처음부터 무효이고, 채권의 존부와 금액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 기록입니다. 기본증명서의 사망 일시, 가압류 신청서의 법원 접수일, 결정일과 등기 기입일을 한 장에 나란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신청일이 사망일보다 하루라도 앞서면 결론이 반대가 됩니다.
이 날짜 대조표는 이의 심리에서 당연무효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고, 이후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 소멸시효 계산에도 쓰입니다. 무효인 가압류는 시효중단 효력도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채권이 오래된 경우 상속인에게 유리한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 이의와 상속 채무 관련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망일과 신청일을 먼저 대조한 뒤 이의신청과 채무 존부 다툼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동산 등기부·가압류 결정문·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가압류 무효 여부·이의신청 방법·상속 채무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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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1. 3. 29. 자 89그9 결정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
-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2항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8017 판결
-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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