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상가 임차인에게서 보증금 받을 권리를 넘겨받으면 경매에서 먼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임차권과 떼어 보증금반환채권만 넘겨받은 사람은 임차인이 가진 우선변제권까지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주택 사안에서 이런 채권양수인은 우선변제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은행 같은 금융기관 등이 양수한 경우에만 우선변제권 승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도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경매 소식을 들었다면 양도 통지서가 임대인에게 언제 도달했는지, 그 통지에 확정일자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우선변제와 별개로, 임대인과 다른 채권자에게 양수 사실을 주장하려면 이 요건이 먼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여전히 가게에서 영업한다는 사정만으로 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이어받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기대하고 배당 순위를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3월 거래처 사장인 임차인에게 2억원을 빌려주고, 그 대신 임차인이 상가 건물주에게서 돌려받을 보증금 1억5,000만원의 반환채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임차인은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상태였습니다. 2026년 6월 그 상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E씨는 임차인처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금반환채권만 넘겨받으면 우선변제권도 따라오나요?
따라오지 않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 자체는 양도할 수 있지만, 우선변제권은 건물을 점유하고 사업자등록을 갖춘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제도여서 임차권과 떨어진 채권에는 붙어 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사안에서 임차권과 분리해 보증금반환채권만 양수한 사람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도 같은 구조입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 사안에서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지만, 규정 구조가 같아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글은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문을 기준으로 씁니다.
은행이 양수한 경우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은행 같은 법에 정한 금융기관 등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면, 양수한 금액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이어받습니다. 개인이나 일반 회사는 이 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양수인 | 우선변제권 | 경매에서 지위 |
|---|---|---|
| 개인·일반 회사 | 승계 안 됨 | 일반 채권자 |
| 담보 목적 양수인 | 승계 안 됨 | 일반 채권자 |
| 법에 정한 금융기관 등 | 양수 금액 범위 승계 | 우선변제권자 |
- 개인·일반 회사
- 우선변제권: 승계 안 됨
- 경매에서 지위: 일반 채권자
- 담보 목적 양수인
- 우선변제권: 승계 안 됨
- 경매에서 지위: 일반 채권자
- 법에 정한 금융기관 등
- 우선변제권: 양수 금액 범위 승계
- 경매에서 지위: 우선변제권자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7항,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0276 판결
금융기관 등이 승계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잃거나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승계는 임차인의 대항요건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양수인은 경매에서 어떻게 돈을 받나요?
일반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우선변제권자 지위로는 안 되지만 일반 금전채권자의 요건을 갖추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판결 같은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순위는 저당권자와 확정일자 임차인보다 뒤이고, 같은 일반 채권자끼리는 채권액 비율로 나눕니다. 매각대금이 선순위 채권을 다 갚고 남는 경우에만 실제로 받을 몫이 생깁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을 넘겨받을 때 확인할 것은?
양도는 임대인에게 통지하거나 임대인이 승낙해야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고, 다른 채권자에게까지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인정됩니다.
계약서에 보증금반환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으면 양도가 막힐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특약을 몰랐던 양수인에게는 임대인이 특약을 내세우지 못합니다.
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 대응 순서
- 양도 대항요건 확인 - 통지서의 도달일과 확정일자를 확인합니다. 없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양수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경매 사건 확인 - 사건번호, 배당요구 종기, 선순위 권리를 확인합니다. 배당 가능성을 가늠하는 출발점입니다.
- 집행권원 확보 - 임대인을 상대로 양수금 지급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습니다. 일반 채권자로 배당요구를 하려면 필요합니다.
- 배당요구 신청 - 종기 전에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 배당요구를 합니다. 종기를 넘기면 배당에서 빠집니다.
- 배당표 검토 - 배당기일에 순위와 금액을 확인하고, 틀렸으면 배당이의를 합니다. 이의 후에는 기간 안에 배당이의 소송을 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수 계약이 담보 목적이거나 임차인과 함께 임대차계약을 인수하는 구조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대항요건 확인
통지 도달일·확정일자
- 2
집행권원 확보
양수금 판결·지급명령
- 3
배당요구
종기 전 신청
- 4
배당표 검토
순위·금액 확인, 필요 시 이의
실무상 착안점
보증금반환채권을 넘겨받은 채권자들은 임차인의 확정일자 순위를 그대로 쓸 수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반대입니다. 우선변제권은 가게를 점유하고 영업하는 임차인에게 붙은 권리여서, 채권만 넘겨받은 사람은 일반 채권자 순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양수 시점의 절차 기록이 순위를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양도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날짜, 임대인이 승낙서를 써 준 날짜, 경매개시결정 등기일이 서로 어떻게 앞뒤로 놓이는지가 다른 채권자와의 다툼을 가릅니다.
경매에서는 그 날짜들이 배당요구 자격과 순위로 바뀝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집행권원을 갖추지 못하면 배당에서 빠지고, 통지의 확정일자가 가압류보다 늦으면 양수 자체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보증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 통지의 도달일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종기를 먼저 맞춰 본 뒤 배당 순위를 따져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양도계약서, 임대인에게 보낸 양도 통지서와 도달 자료,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매 사건번호를 준비해 주시면, 배당요구 자격과 예상 배당 순위, 집행권원 확보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0276 판결
- 민법 제450조 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7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8항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민법 제450조 제1항
- 민법 제449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