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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채권을 근저당권자에게 넘겨 먼저 배당받으면 소송신탁으로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일반채권자가 대가 없이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을 넘겨 근저당 피담보채권에 편입하고 곧바로 경매를 신청했다면 소송신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도 소송행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2017다257098 판결과 다른 채권자의 배당이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해 그 근저당권자의 채권에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배당표대로 돈이 나가 버립니다.

네, 실질적인 권리 이전 없이 우선배당만 노린 채권양도라면 소송신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채권자들이 대가 없이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을 넘겨 피담보채권에 넣고 40일 안팎 만에 경매를 신청한 사안을 소송신탁으로 보았습니다. 소송행위에는 강제집행 신청도 포함됩니다. 다른 채권자는 근저당권 전체를 문제 삼을 필요 없이, 넘겨받은 채권 부분이 형식적 양도라는 정황을 모아 배당이의로 다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 6. 거래처 B사에 납품대금 2억원을 받지 못해 B사 공장에 가압류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B사 대표의 친척인 C씨가 공장에 근저당권을 갖고 있었고, B사의 다른 일반채권자 두 명이 C씨에게 대여금 채권 10억원을 넘긴 직후 C씨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2026. 9. 나온 배당표에는 넘겨받은 10억원까지 C씨가 근저당권자로서 먼저 받는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A사 대표는 이런 채권 넘기기를 막을 방법이 있는지, 배당기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축산회사가 2013. 9. 4. 채권최고액 40억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설정 당시 피담보채무는 21억 500만원이었습니다. 근저당권은 장래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발생 원인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자는 2013. 11. 다른 두 사람의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 18억원과 5억원을 대가 없이 넘겨받아 피담보채권에 넣고, 2013. 12. 23.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원심은 근저당권자가 이 채무의 보증인이라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소송신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양수 무렵 다른 채권자들이 이미 가압류·가처분에 착수한 점, 대가가 없었던 점, 양도에서 경매 신청까지 40일 안팎인 점, 삼촌 관계 등 오랜 금전거래 사이인 점, 경매 중 근저당권을 다시 양도인에게 넘긴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도는 일반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한 것으로 소송신탁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경매 신청도 소송신탁의 소송행위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신탁법 제6조는 수탁자에게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무효로 합니다. 판결은 신탁법상 신탁이 아닌 채권양도에도 이 조항이 유추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소송행위는 널리 법원을 통한 권리 실현을 말하며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도 이에 포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주된 목적인지는 양도계약의 경위와 방식, 양도 뒤 경매나 소송까지의 시간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여러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포괄근저당이 장래 채무를 넓게 담보하도록 되어 있어도, 그 범위에 끼워 넣으려고 한 형식적 양도까지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근저당 설정 계약서의 담보 범위 문구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어떤 정황이 있어야 형식적 양도로 볼 수 있나요?

대가 지급 여부와 시간 간격, 당사자 관계가 핵심입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이 든 정황은 다른 채권자의 보전처분 착수 직후의 양도, 대가 없는 양수, 양도 뒤 짧은 기간 안의 경매 신청, 친척 관계, 경매 도중 근저당권의 재이전, 양도인이 양도 후에도 같은 채권을 담보로 가등기를 받은 사정입니다.

소송신탁 판단 정황
정황이 사건의미
양도 대가 (핵심 행)지급 없음실질적 권리 이전 부정 쪽
양도 시점다른 채권자 보전처분 착수 무렵우선변제 목적 추단
경매까지 간격40일 안팎집행 신청이 주목적
당사자 관계삼촌·오랜 금전거래형식적 양도 정황
양도 뒤 처리근저당 재이전, 양도인 가등기권리가 양도인에게 남은 정황

한 가지 사정이 아니라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다257098 판결

반대로 실제 대금을 주고 채권을 샀고, 양수인이 독자적인 회수 계획을 세웠다면 형식적 양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채권자들이 대표에게 채권을 모아 소송한 사안은 「부도난 병원 채권을 채권자단 대표에게 모아 소송하면 소송신탁이라 무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채권을 넘겨받은 쪽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양도가 실제 거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채권을 산 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송금 내역, 양도 가격을 정한 근거, 양수인이 따로 세운 회수 계획이 대표적입니다. 양도인이 양도 뒤에도 같은 채권으로 담보를 받거나 회수금을 돌려받기로 했다면 형식적 양도로 보일 위험이 커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직전 몇 달 안에 다른 사람의 채권을 넘겨받았나요?

    양도일과 경매 신청일을 경매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다257098 판결

  2. 양도인과 근저당권자가 친척이나 오랜 거래 관계인가요?

    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아 소송신탁 정황으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48361, 49111 판결

  3. 배당기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진술하고 1주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3항

  4. 배당기일을 이미 놓쳤나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을 따로 검토합니다.

    민법 제741조

보증인으로서 변제 책임이 있어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사정은 설명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처럼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가 지급과 독자적인 권리 행사가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소송신탁 의심 배당 대응 순서

  • 배당표 확인 - 근저당권자의 청구채권 가운데 양수받은 채권이 얼마인지 따로 뽑아 봅니다.
  • 양도 정황 수집 - 양도일, 대가 지급 여부, 당사자 관계, 경매 신청일을 등기부와 경매기록으로 정리합니다.
  • 기일 이의 - 배당기일에 출석해 양수 채권 부분에 대한 이의를 진술합니다.
  • 1주 안 소 제기 -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그 증명서류를 1주 안에 집행법원에 냅니다.
  • 배당 후 구제 검토 - 기간을 놓쳤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따로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 대가가 실제로 오갔는지와 양도에서 경매 신청까지의 시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소송신탁 인정 여부와 배당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당이의 소송과 소송신탁·허위채권 다툼, 경매 배당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포괄근저당권에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끼워 넣는 방식은 채권최고액에 여유가 있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등기부상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출액의 차이가 크다면, 배당 전에 근저당권자가 낸 채권계산서의 구성을 꼭 받아 보아야 합니다. 양수 채권이 섞여 있는지는 채권계산서와 경매기록의 양도통지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신탁 주장은 결국 정황 싸움입니다. 대가가 오갔는지는 상대가 쥔 자료여서, 배당이의 소송에서 송금 내역 제출을 요구하고 양도인·양수인 관계를 등기부와 법인등기로 함께 밝혀야 합니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이런 다툼의 기회가 크게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당이의 소송과 소송신탁·허위채권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경매기록의 채권계산서와 양도 경위, 당사자 관계를 대조해 우선배당의 근거를 검토합니다.

  • 배당이의의 소
  • 소송신탁 무효 주장
  • 근저당 피담보채권 범위 다툼
  • 배당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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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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