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부도난 병원 채권을 채권자단 대표에게 모아 소송하면 소송신탁이라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여러 납품업체가 부도난 병원에서 채권을 공동으로 회수하려고 채권자단 대표에게 채권을 모아 넘긴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소송신탁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양도만 무효이고, 그 여부는 양도 경위·제소까지의 간격·당사자 관계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채권자단 결의록과 담보 설정 경위를 모아 두십시오.
상대방이 소송신탁 무효를 주장하면, 채권자단 구성일, 양도 결의일, 담보 설정일, 소 제기일을 한 줄로 적고 결의록과 지분표를 준비하십시오. 양도의 주된 목적은 이 순서와 서류로 판단합니다.
채권자마다 따로 원고가 되어 다시 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의약품 도매업체 30곳은 2024년 8월 거래하던 B병원이 부도나자 채권자단을 꾸리고, 각자의 물품대금 채권 합계 42억원을 채권자단 대표 2명에게 양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대표들은 2024년 10월 병원 부동산에 자기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담보를 관리했고, 2025년 9월 병원을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냈습니다. 병원은 2026년 1월 이 양도가 소송을 위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을 위해 채권을 넘기면 왜 무효가 되나요?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입니다. 채권양도가 신탁법상 신탁이 아니더라도, 소송을 대신 하게 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면 이 규정을 유추적용해 무효로 봅니다. 변호사 아닌 사람이 남의 소송을 떠맡아 대리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20041 판결은 남편이 사업상 시간이 없어 처에게 소송을 맡기려고 채권을 양도했다고 증언한 사안에서, 그 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함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소송신탁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 후 소 제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522 판결은 이 요소들을 따져 보지 않고 소송신탁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판단 요소 | 무효 쪽 사정 | 유효 쪽 사정 |
|---|---|---|
| 양도 경위 | 소송을 맡기려는 진술 | 채권자단 결의·지분 확정 |
| 제소 간격 | 양도 직후 제소 | 협상·담보 관리 뒤 제소 |
| 당사자 관계 | 가족·지인, 대가 없음 | 공동 채권자, 분배 약정 |
| 다른 목적 | 없음 | 담보 설정·채권 관리 |
- 양도 경위
- 무효 쪽 사정: 소송을 맡기려는 진술
- 유효 쪽 사정: 채권자단 결의·지분 확정
- 제소 간격
- 무효 쪽 사정: 양도 직후 제소
- 유효 쪽 사정: 협상·담보 관리 뒤 제소
- 당사자 관계
- 무효 쪽 사정: 가족·지인, 대가 없음
- 유효 쪽 사정: 공동 채권자, 분배 약정
- 다른 목적
- 무효 쪽 사정: 없음
- 유효 쪽 사정: 담보 설정·채권 관리
출처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522 판결
양도 직후 바로 소를 냈고, 양수인이 양도인의 가족이며, 양도 대가가 없었다면 소송신탁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담보 확보나 채권 관리처럼 소송 외의 실질적 목적이 있으면 소송신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채권자단 대표에게 모은 양도는 어떻게 보나요?
같은 채무자에게 물품대금 채권을 가진 여러 채권자가 권리 행사의 불편을 없애고 채권을 효율적으로 회수하려고 채권자단 대표에게 채권을 모아 넘겼다면, 소송행위가 주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표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담보를 관리해 온 사정이 있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신탁법」은 원안이 인용한 구 신탁법 제7조를 제6조로 옮겨 같은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채권 자체는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 주장하려면 양도인들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채권자별 양도 통지가 빠진 채권은 채무자가 대항요건 미비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채권자단 대표 소송 대응 순서
- 결의 서류 정리 - 채권자단 구성 결의록, 지분표, 대표 선임 결의를 모읍니다. 공동 회수라는 목적을 보여 줍니다.
- 담보 관리 경위 - 대표 명의 근저당권 설정일과 관리 내역을 정리합니다. 소송 외 목적의 핵심 자료입니다.
- 날짜 간격 확인 - 양도일과 소 제기일 사이의 간격과 그 사이 협상 기록을 확인합니다. 간격이 짧으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 양도 통지 점검 - 채권자별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했는지 봅니다. 빠진 채권은 추가 통지합니다.
- 정산 약정 확인 - 회수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약정이 있는지 봅니다. 대표가 대가 없이 소송만 맡은 모양새를 피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표가 채권자들과 친족이거나 양도 직후 곧바로 소를 낸 경우처럼 소송신탁 요소가 겹치면 결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공동 회수와 양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 쪽은 채권자들이 한 사람에게 채권을 몰아 소송하면 곧바로 「소송신탁이라 무효」라고 다툽니다. 실제 판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단이 담보를 관리하고 회수금을 나누려는 구조였다면, 소송은 여러 회수 수단 중 하나일 뿐이어서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가 이루어진 순서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채권자단 결의일, 지분 확정일, 대표 명의 근저당권 설정일, 협상 기록, 소 제기일이 차례로 확인되어야 소송 외 목적이 드러납니다. 결의록 없이 위임장만 모아 소를 내면 소송신탁 항변에 약해집니다.
이 기록은 본안 판단 전에 소송의 운명을 정합니다. 소송신탁으로 인정되면 양도가 무효가 되어 양수인 청구가 기각되고, 채권자들은 각자 다시 소를 내야 하며 그 사이 시효가 문제 됩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대표 명의 판결로 근저당권을 실행해 한 번에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다수 채권자의 물품대금 공동 회수와 양수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자단 결의와 담보 관리 경위를 먼저 정리해 소송신탁 항변에 대비한 뒤 본안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자단 결의록과 지분표, 채권양도계약서와 양도 통지서, 대표 명의 근저당권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소송신탁 해당 여부·양도의 대항요건·담보 실행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신탁법 제6조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522 판결
-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20041 판결
- 민법 제449조 제1항
- 민법 제450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