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소송신탁이 의심되는 양수금 판결로 집행하면 권리남용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이라는 의심만으로 양수금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이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할 때만 권리남용으로 봅니다. 지금은 판결 뒤에 갚았거나 상계한 사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판결 확정일과 채권양도 통지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준 대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십시오. 권리남용을 주장하려면 판결이 실체관계와 어긋난다는 점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채권양도가 무효라는 사정을 다시 소송으로 따질 수 있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판결을 뒤집는 문은 좁고, 다툴 수 있는 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거래처에서 물품대금 1,800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다가, 2024년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B씨에게 양수금 소송을 당해 2025년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B씨는 양도받자마자 소를 냈고 대가를 치른 흔적도 없었습니다. 2026년 B씨가 A씨 예금에 압류를 하겠다고 하자, A씨는 소송만 하려고 넘겨받은 채권으로 집행하는 것이 권리남용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신탁으로 받은 양수금 판결로 집행하는 것이 권리남용인가요?
그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 되기 어렵습니다. 확정판결에 따른 권리도 신의에 따라 행사해야 하고 집행이 권리남용이면 허용되지 않지만,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은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에게 집행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해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여야 권리남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판단할 때는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판결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모두 봅니다.
같은 판결은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을 권리남용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일 수 있다는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양수인이 대가 없이 소송만 하려고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구체적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소송을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는 무효인가요?
무효입니다. 수탁자에게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이고,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0807 판결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려는 것이 주목적인 채권양도는 신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규정이 유추적용돼 무효라고 했습니다. 원안 당시 조문은 구 신탁법 제7조였고, 2026. 9. 30. 기준 현행 「신탁법」에서는 제6조가 같은 내용을 정합니다.
소송신탁인지는 양도 경위와 방식, 시기,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 대가 지급 여부를 종합해 봅니다. 양도 직후 바로 소를 제기했고 양수인이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개인이라면 소송신탁을 의심할 사정이 됩니다.
판결이 난 뒤에 소송신탁을 청구이의 사유로 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사유여야 합니다.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이라는 사정은 소송 도중에 이미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청구이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정을 1심이나 항소심에서 다투지 못했다면 그 점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 됩니다.
| 사유 | 생긴 시점 | 청구이의 가능 |
|---|---|---|
| 소송신탁 양도 | 변론종결 전 | 불가 |
| 판결 후 변제 | 변론종결 후 | 가능 |
| 판결 후 상계 | 변론종결 후 | 가능 |
| 현저히 부당한 집행 | 집행 단계 | 권리남용 주장 |
- 소송신탁 양도
- 생긴 시점: 변론종결 전
- 청구이의 가능: 불가
- 판결 후 변제
- 생긴 시점: 변론종결 후
- 청구이의 가능: 가능
- 판결 후 상계
- 생긴 시점: 변론종결 후
- 청구이의 가능: 가능
- 현저히 부당한 집행
- 생긴 시점: 집행 단계
- 청구이의 가능: 권리남용 주장
출처 - 민사집행법 제44조, 대법원 2013다82043 판결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집행 범위를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판결 뒤에 일부를 갚았다면 그 변제 사실은 변론종결 뒤 사유이므로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고, 양수인이 판결 금액보다 많이 집행하려 하면 그 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권리남용 주장은 판결 성립 과정에서 상대방이 허위 증거를 냈다든가 하는 추가 사정이 있을 때 함께 내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신탁 양수금 판결 대응 순서
- 판결·양도 서류 확보 - 판결문, 확정증명, 채권양도 통지서를 모읍니다. 양도 시점과 소 제기 시점의 간격이 드러납니다.
- 양도 대가 확인 -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실제로 대가를 줬는지 확인합니다. 대가가 없거나 추심 후 나누기로 했다면 소송신탁 정황이 됩니다.
- 판결 후 사정 정리 - 판결 뒤 변제·상계·면제가 있었는지 적습니다. 이것은 청구이의 사유가 됩니다.
- 권리남용 요건 점검 - 판결 성립 경위와 집행이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현저히 부당하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 함께 신청합니다. 소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수인이 여러 채권을 같은 방식으로 사들여 소송을 반복해 왔다면 다른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다투는 청구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양수금 판결을 받은 채무자들은 「양도가 무효였으니 판결도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확정판결은 소송 중 다투지 않은 사정까지 덮어 버리고, 권리남용은 법원이 아주 예외적으로만 인정합니다. 판결 전에 소송신탁을 주장했어야 한다는 점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다시 맞춰 봐야 합니다. 채권양도 통지일, 소 제기일, 변론종결일, 판결 확정일, 그 뒤 일부 변제나 상계 의사표시를 한 날이 순서대로 있어야 합니다. 변론종결 뒤의 사정만 청구이의 사유가 되므로, 변제 영수증과 입금 내역의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 기록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을 줄이거나 막는 근거가 되고, 집행정지 신청의 소명자료가 됩니다. 소송신탁 정황도 권리남용 판단의 한 요소로 쓰이므로, 양수인이 비슷한 채권을 반복해 사들인 기록이 있으면 함께 제출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집행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변론종결 전후 사정을 먼저 나눠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 부분을 특정하고 집행정지와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수금 판결문·확정증명·채권양도 통지서·판결 후 변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권리남용 인정 가능성·청구이의 사유 해당 여부·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 민법 제2조 제2항
- 신탁법 제6조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0807 판결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