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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제가 바빠서 아내에게 채권을 넘겨 소송하게 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소송을 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아내에게 대여금 채권을 넘기면 소송신탁으로 무효가 되어 아내 이름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신탁법 제6조를 유추적용한 판례이며, 부부 사이 채권양도를 무효로 본 대법원 95다20041 판결이 있습니다. 지금은 청구 금액이 1억원을 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양도 계약서를 쓰기 전에 청구 금액이 1억원을 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1억원 이하 단독사건이면 배우자가 법원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를 할 수 있어 채권양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송을 직접 할 시간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과 사건 종류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가족의 허가 대리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초 거래처 대표에게 1억 2천만원을 빌려주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매장 두 곳을 운영하느라 재판에 나갈 시간이 없던 A씨는 사건이 복잡하지 않으니 아내에게 채권을 넘겨 아내 이름으로 소송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하게 하려고 아내에게 채권을 넘기면 무효인가요?

소송을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무효입니다.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이고, 판례는 채권양도가 신탁법상 신탁이 아니더라도 이 규정을 유추적용해 무효로 봅니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20041 판결은 부부 사이의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려는 신탁에 해당해 무효라고 본 사례입니다.

무효가 되면 아내 이름으로 낸 소송은 원고에게 채권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거나 각하될 수 있고, 그 사이 시간과 비용만 들게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신탁법」에서 이 규정은 제6조이고, 원안이 인용한 구 신탁법 제7조와 내용은 같습니다.

소송 목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채권양도계약을 맺은 경위와 방식, 양도 뒤 소송을 내기까지의 시간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이 이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가 없이 가족에게 넘기고 곧바로 소송을 내면 소송 목적으로 보기 쉽습니다.

소송신탁 판단 요소
  1. 1

    양도 경위·방식

    대가 유무

  2. 2

    시간 간격

    양도 직후 제소 여부

  3. 3

    신분관계

    부부·가족 여부

  4. 4

    종합 판단

    주목적이면 무효

여기서 말하는 소송행위는 민사소송에 한정되지 않고 강제집행 신청처럼 법원을 통해 권리를 실현하는 행위를 넓게 포함합니다. 양수인이 직접 소송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맡겨도 소송 목적 신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가를 주고받은 정상적인 양도라면 무효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는 없나요?

청구 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지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인 사건에서는 배우자나 4촌 안의 친족이 법원의 서면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별 소송 수행 방식(2026. 9. 28. 기준)
1억원 이하
담당: 단독판사
가족 허가 대리: 가능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담당: 단독판사
가족 허가 대리: 불가
5억원 초과
담당: 합의부
가족 허가 대리: 불가

출처 -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1억 2천만원 대여금 사건은 5억원 이하라서 단독판사 사건이지만,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넘어 가족 허가 대리가 되지 않습니다. 원안은 이 사건을 합의부 사건으로 설명했지만, 2026. 9. 28. 기준 현행 규칙상 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넘는 민사사건을 맡습니다. 결론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대여금 소송 준비 대응 순서

  • 청구 금액 확인 - 원금과 이자를 합쳐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합니다. 1억원 기준으로 허가 대리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 증거 정리 - 차용증, 이체 내역, 변제 독촉 문자를 모읍니다. 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지급명령 검토 -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출석 없이 진행됩니다.
  • 가압류 신청 - 상대 재산이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합니다. 가압류 신청 사건은 본안 금액이 1억원을 넘어도 허가 대리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소송 수행 방식 결정 - 본인이 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가족에게 채권을 넘기는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가족에게 채권을 넘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양도에 실제 대가가 있었던 경우에는 양도 경위와 소송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양수금 청구 소송과 그 판결에 따른 채권 압류·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바쁜 사업자들은 가족에게 채권을 넘기면 가족이 원고가 되어 간단히 소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대가 없는 가족 간 양도 직후 소송을 내면 소송신탁으로 무효가 되어, 몇 달을 들인 소송이 패소나 각하로 끝납니다.

그래서 청구 금액과 차용증, 이체 내역, 변제 독촉 기록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금액이 1억원 이하라면 배우자가 법원 허가를 받아 대리할 수 있고, 그보다 크면 본인이 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이 기록은 대여금 소송에서 대여 사실과 변제기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고, 판결 뒤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소송 전에 상대 재산을 가압류해 두면 판결을 받은 뒤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 금액과 증거를 먼저 정리해 소송 수행 방식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체 내역·변제 독촉 문자·상대방 재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 금액에 따른 소송 수행 방식과 지급명령·가압류 가능성, 대여 사실 증명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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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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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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