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채권자들이 만든 회사가 제 빚을 넘겨받아 소송하면 소송신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채권자들이 효율적으로 회수하려고 만든 회사가 채권을 넘겨받아 소송하는 것은 대체로 소송신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법원 2000다4210 판결은 양도 경위와 소 제기까지의 시간 간격, 당사자 관계를 보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양도 통지를 받은 날과 소장이 접수된 날의 간격부터 확인하십시오.
소장을 받으면 채권양도 통지서가 언제 왔는지, 양도계약일과 소 제기일 사이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소송신탁 항변은 이 날짜 간격과 양도 경위로 판단되고, 통지 도달일은 대항요건의 기준이 됩니다.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고 해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갚아야 하는지와 그 양도가 유효한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 5. 한 건설자재 회사에서 1,5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 회사가 2024년에 부도나자 거래 채권자들이 모여 새 회사를 세우고 C씨에 대한 채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양도 통지는 2024. 11. 왔고, 새 회사는 2026. 8. C씨를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냈습니다. C씨는 소송하려고 채권을 넘긴 것이라 무효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을 하려고 채권을 넘기면 무효인가요?
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을 넘긴 것이라면 그 채권양도는 무효입니다. 수탁자에게 소송을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 신탁을 무효로 하는 신탁법 규정이 신탁이 아닌 채권양도에도 유추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판단 요소 | 소송신탁 쪽 | 정상 양도 쪽 |
|---|---|---|
| 양도 경위 | 소송만 맡기려는 목적 | 채권자단 회수·대가 있는 매입 |
| 제소까지 간격 | 며칠~몇 주 | 1년 이상 |
| 당사자 관계 | 대가 없는 지인·가족 | 채권자들이 만든 회사 |
| 채무자 태도 | 양도 사실 모름 | 약정에 동의·합의 |
- 양도 경위
- 소송신탁 쪽: 소송만 맡기려는 목적
- 정상 양도 쪽: 채권자단 회수·대가 있는 매입
- 제소까지 간격
- 소송신탁 쪽: 며칠~몇 주
- 정상 양도 쪽: 1년 이상
- 당사자 관계
- 소송신탁 쪽: 대가 없는 지인·가족
- 정상 양도 쪽: 채권자들이 만든 회사
- 채무자 태도
- 소송신탁 쪽: 양도 사실 모름
- 정상 양도 쪽: 약정에 동의·합의
출처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주목적인지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말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은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 후 소 제기까지의 시간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를 함께 보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양도받은 지 며칠 만에 소송을 내고, 양수인이 채권 회수를 업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대가도 거의 주지 않았다면 소송신탁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채권자들이 만든 회사가 채권을 넘겨받아 소송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들이 효율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려고 대표 격인 회사에 채권을 모은 것이라면 소송신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도 73개 제약회사가 채권자단을 꾸려 대표 회사들에 채권을 넘겼는데, 다수 채권자가 따로 권리를 행사하는 불편을 없애려는 목적이었고 양도와 경매신청 사이가 약 2년이었으며 채무자도 그 약정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소송신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안 답변은 이 쟁점을 「임의적 소송담당」으로 설명했지만, 채권을 양수한 회사는 자기 채권으로 소송하는 당사자이므로 정확히는 소송신탁 금지가 문제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신탁법」에서는 이 금지 규정이 제6조에 있습니다(원안 판결 당시 제7조).
소송신탁이 아니면 무엇으로 다툴 수 있나요?
소송신탁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이미 갚은 금액을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기 전에 원래 회사에 갚은 돈이 있다면 그 변제를 새 회사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기 전까지 원래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상계 사유나 계약상 항변도 새 회사에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의를 달지 않고 양도를 승낙했다면 원래 회사에 주장할 수 있던 사유를 새 회사에 대항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승낙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수금 소송 대응 순서
- 양도 통지 확인 - 양도 통지서를 누가 언제 보냈는지 확인합니다. 양도인 명의의 통지가 있어야 대항요건을 갖춥니다.
- 날짜 간격 계산 - 양도계약일과 소 제기일 사이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간격이 짧을수록 소송신탁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 양수인 성격 확인 - 새 회사가 채권자단이 만든 회사인지, 대가를 주고 샀는지 확인합니다. 채권 회수 목적이 뚜렷하면 소송신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변제·상계 자료 정리 - 통지 전에 원래 회사에 갚은 돈과 받을 돈을 모읍니다. 대항요건 전 사유는 새 회사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답변서 제출 - 소송신탁 항변과 변제·상계 항변을 함께 적습니다. 하나가 배척되어도 다른 항변으로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수인이 대부업체이거나 양도 대가가 기록에 드러나지 않으면 계약서와 법인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수금·대여금 청구 소송의 원고와 피고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빚을 진 쪽은 「원래 빌려준 회사가 아닌 곳에서 소송이 들어왔으니 무효 아니냐」고 묻습니다. 실제로 소송신탁이 인정되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채권자단이 만든 회사나 채권을 돈 주고 산 회사는 자기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어서, 양도 자체를 무효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싸움은 날짜에서 갈립니다. 양도 통지서가 도달한 날, 그 전에 원래 회사에 송금한 날, 양도계약일과 소 제기일 사이의 간격이 모두 증거입니다. 통지서 봉투와 송금 내역을 버리지 말고 모아 두면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새 회사는 그 판결로 급여나 예금을 압류합니다. 통지 전 변제나 상계 항변은 판결 전에 내야 하고, 판결 뒤에는 청구이의로도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답변서 단계에서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수금·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와 양수인 양쪽을 대리해 왔으며, 채권양도의 경위와 대항요건 구비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소송신탁·변제·상계 항변의 실익을 가려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채권양도 통지서·원래 회사에 송금한 내역·차용증을 준비해 주시면, 소송신탁 해당 여부·통지 전 변제의 대항 가능성·남은 채무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449조 제1항
- 민법 제450조 제1항
- 신탁법 제6조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 민법 제451조 제2항
- 민법 제451조 제1항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