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빌려준 기계가 임차인 세금 체납으로 세무서에 압류됐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물건은 세무서 압류 대상이 아니어서 소유 증거를 내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은 매각 5일 전까지 소유를 증명할 서류를 세무서장에게 내면 강제징수를 정지하게 하고, 대법원은 제3자 재산 압류를 당연무효로 봅니다. 지금은 기계의 구매 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입금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제3자의 소유권 주장과 반환 청구는 그 재산의 매각 5일 전까지 세무서장에게 증거서류를 내야 합니다. 세무서가 부당하다고 통지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그 사실을 증명해야 강제징수가 계속되지 않습니다.
체납된 세금을 대신 내 줘야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자 소유가 아니라는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A씨는 의류 제조업체에 자신이 산 봉제기계 5대를 매달 임대료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빌려주었습니다. 2026년 이 업체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세무서 직원이 공장 안의 물건을 압류하면서 A씨의 봉제기계에도 압류 표시를 붙였습니다. A씨는 체납 세금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신의 기계를 되찾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체납자 공장에 있던 제 기계를 세무서가 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세무서가 압류할 수 있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이고, 대법원은 체납처분으로 제3자 소유 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제3자가 소유권을 잃지 않으며 제3자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공장 안에 있는 물건을 체납자 것으로 보고 압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압류 당시에는 소유자가 드러나지 않고, 소유자가 직접 나서서 증명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국세징수법」도 압류 요건을 납세자의 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임을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고 반환을 청구합니다. 이 청구가 있으면 세무서장은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해야 하고,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합니다.
압류
체납자 공장 안 물건 압류
매각 5일 전까지
소유 증거 제출·반환 청구
청구 즉시
강제징수 정지
부당 통지 후 15일 안
체납자 상대 소송 제기·증명
승소 후
압류 즉시 해제
세무서장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그 뜻을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 소송을 내고 그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강제징수가 계속됩니다. 소송에서 이겨 증명하면 세무서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이미 공매됐거나 기한을 놓쳤다면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세무서 절차는 반환청구를 위한 절차일 뿐이어서, 그 기한을 놓쳤다고 소유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 재산 압류는 당연무효이므로 행정소송으로 압류처분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공매 뒤에는 물건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압류처분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무효확인은 이 기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무효 사유가 명백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소유 증거를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무서 압류 제3자 물건 반환 순서
- 압류 사실 확인 - 압류조서나 봉인 표시로 압류된 물건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세무서 담당 부서도 함께 확인합니다.
- 소유 증거 모으기 - 구매 계약서·세금계산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기계 일련번호가 적힌 서류가 가장 확실합니다.
- 소유권 주장서 제출 - 매각 5일 전까지 증거서류를 붙여 세무서장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 제출하면 강제징수가 정지됩니다.
- 통지 결과 대응 - 부당 통지를 받으면 15일 안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 소송을 내고 소 제기 증명을 제출합니다.
- 행정소송 검토 - 공매가 진행됐거나 절차를 놓쳤다면 압류처분 무효확인이나 물건 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납자와 맺은 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나 리스처럼 소유 관계가 복잡하다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서 압류·공매에 대한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무서가 압류했으니 체납 세금을 대신 내야 물건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체납자의 재산만 압류할 수 있고, 제3자 물건에 대한 압류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소유를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기계 구매 세금계산서, 일련번호가 적힌 납품서, 임대차계약서와 매달 받은 임대료 입금 내역이 있어야 세무서가 소유를 인정합니다. 매각 5일 전이라는 기한도 압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역산해 관리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으로 가면 같은 서류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부당 통지 뒤 15일 안에 소를 냈다는 증명까지 내면 공매가 멈추고, 판결로 소유가 확인되면 세무서는 압류를 풀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서 압류·공매에 대한 불복과 조세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소유 증빙을 정리해 강제징수 정지와 압류 해제를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계 구매 계약서나 세금계산서·임대차계약서·임대료 입금 내역·압류조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소유 입증 자료의 충분성, 세무서 반환청구 기한, 행정소송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국세징수법 제28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28조 제4항
-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28조 제2항
- 국세징수법 제28조 제5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