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명의자의 채권자가 내 차명주식을 압류했다면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실제 주인은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내 차명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이 실제로 내 것이라는 점과 명의자 이름이 올라간 경위, 명의신탁이라면 해지한 시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매각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하고 소 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압류채권자가 특별현금화명령을 받아 주식을 매각하기 전에, 제3자이의의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소를 낸 것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법원의 정지 결정을 받아 집행기관에 내야 합니다.
명의자에게 먼저 협조를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는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내는 소송이고, 명의자는 실제 주인의 주장을 다툴 때에만 함께 피고로 삼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비상장회사 주식 2만 주를 지인 B씨 이름으로 사 두고 주주명부에도 B씨를 올렸습니다. 2025년 B씨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공정증서를 근거로 그 주식을 압류하고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압류 소식을 듣고서야 B씨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통지했는데, 이미 압류된 주식을 지금이라도 지킬 수 있는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명주식 압류는 어떤 소송으로 막나요?
명의자의 채권자가 차명주식을 압류하면 실제 주인은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내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합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낼 수 있게 하고, 채무자인 명의자가 이를 다투면 공동피고로 할 수 있게 정합니다.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합니다.
소를 냈다고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주식 매각까지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소장과 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명의신탁인지, 내 뜻과 무관한 명의 변경인지가 왜 중요한가요?
명의자 이름이 올라간 경위가 명의신탁 합의에 따른 것인지, 내 뜻과 관계없이 서류상 명의만 바뀐 것인지에 따라 다툼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다201752 판결 사건에서 원심은 실제 주인이 명의신탁이라는 말을 썼다는 이유 등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제3자이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 취지는 동의 없이 세무서 신고서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주 명의가 바뀌었다는 것이라며, 명의신탁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에 따라 주주명부에 등재됐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쟁점 | 판단 | 근거 |
|---|---|---|
| 소의 상대방 | 압류채권자, 다투는 명의자는 공동피고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
| 집행 정지 | 소명 있으면 법원이 정지 명령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
| 명의신탁인지 무단 명의 변경인지 (핵심 행) | 합의와 주주명부 등재 여부를 심리 | 2013다201752 |
| 세무서 신고서 명의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으로 부족 | 2013다201752 |
| 주권발행 전 주식 해지 | 해지 의사표시로 권리 복귀 | 2011다109708 |
| 압류 뒤 해지 | 인용 사례 있음(확정 여부 미확인) | 대구지법 2023가단124134 |
명의자 이름이 올라간 경위와 해지 시점이 판단을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출처 - 민사집행법 제46조·제48조, 대법원 2013다201752·2011다109708 판결, 대구지법 2023가단124134 판결
주주명부 기재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어서, 명의개서가 됐다고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회사와의 주주권 행사 문제와 따로 판단되므로, 주금 납입 계좌, 매수대금 출처, 배당과 의결권 행사 기록, 명의가 바뀐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증거가 됩니다.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도 압류를 막을 수 있나요?
명의신탁한 주식도 해지로 권리가 돌아왔다면 막을 수 있다고 본 판결이 있지만, 해지 시점과 경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주의 권리가 신탁자에게 돌아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3가단124134 판결(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은 명의자의 채권자가 2022년 주식을 압류한 뒤 실제 주인들이 2023년 명의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 해지 의사가 담겼다고 보고, 명의수탁자에게는 사법상 권리가 귀속되지 않는다며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반면 앞의 대법원 사건 원심처럼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실제 주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단도 있었으므로, 압류 뒤 해지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툼이 생기기 전에 해지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일을 남기고, 명의신탁 당시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명의자와 조정하면 압류가 풀리나요?
명의자가 실제 주인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조정이 성립했다고 해서 압류채권자에게 바로 효력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24134 판결도 명의자가 실제 주인의 청구를 인정해 주식 인도 조정이 성립한 사실만으로는 계약서 위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명의신탁 여부를 따로 판단했습니다. 압류를 풀려면 결국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한 제3자이의 소송에서 명의신탁과 권리 귀속을 증명해야 합니다.
차명주식 압류 대응 순서
- 압류 내용 확인 - 압류명령과 특별현금화명령 신청 여부, 집행권원을 확인합니다. 매각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가 대응 속도를 정합니다.
- 해지 통지 - 아직 해지하지 않았다면 명의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도달일을 남깁니다.
- 증거 정리 - 주금 납입이나 매수대금 계좌, 배당금 수령 내역, 의결권 위임 기록, 명의신탁 합의를 보여 주는 문자를 모읍니다.
- 소 제기와 집행정지 - 집행법원에 제3자이의의 소를 내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정지 결정문은 집행기관에 제출하고, 매각·배당이 끝나기 전에는 소를 취하하지 않습니다.
- 명의자 대응 - 명의자가 다투면 공동피고로 삼고, 협조한다면 진술서를 받아 둡니다. 다만 진술서만으로 압류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권이 발행됐는지, 압류가 국세 체납처분인지 민사집행인지에 따라 다투는 절차가 달라지므로 압류 서류와 주주명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압류·체납처분 다툼과 제3자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압류 내용 확인
집행권원과 매각 진행 단계
- 2
해지 통지
내용증명으로 도달일 확보
- 3
증거 정리
대금 계좌·배당·의결권 기록
- 4
소 제기·집행정지
집행법원에 함께 신청
- 5
명의자 대응
다투면 공동피고, 협조 시 진술서
실무상 착안점
차명주식이 명의자의 채권자에게 압류되면 실제 주인은 명의자에게 먼저 항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명의자와 합의하거나 조정을 해도 압류채권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툼의 상대는 압류채권자이고,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받아야 주식 매각을 멈출 수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시점과 기록입니다. 명의신탁 해지 통지가 압류 전에 도달했는지, 명의신탁 당시 주금이나 매수대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해지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일을 남기고, 계좌 내역은 미리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제3자이의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세무서에 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주명부의 명의가 다르다면 그 경위도 설명해야 하므로, 회사가 신고한 서류와 주주명부 변동 내역을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압류·체납처분 다툼과 제3자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확보하고 명의신탁 경위를 계좌와 회사 서류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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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제2항·제3항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다201752 판결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판결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3가단124134 판결
- 상법 제336조 제2항
- 국세징수법 제28조 제1항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102080 판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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