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청구금액을 적게 써서 제가 더 배당받았는데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일부만 청구금액으로 적었고 그 금액대로 배당이 끝났다면 후순위로 더 배당받은 돈은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신청채권자가 청구하지 않은 부분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된 것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과 배당표에 적힌 금액이 같은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부당이득반환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경매사건번호,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 배당표 사본을 먼저 모아 두십시오. 상대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상대가 선순위라는 이유만으로 받은 배당금을 바로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경기도의 한 상가 건물에 대해 1순위 근저당권자인 금융회사가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청구금액을 3억원으로 적었습니다. 거래대금 1억원을 받지 못한 A씨는 판결을 받아 배당요구를 했고, 2025년 배당기일에 청구금액을 뺀 나머지에서 8천만원을 배당받았습니다. 배당기일에는 아무도 이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초 금융회사는 대출 연체이자 등 1억 2천만원이 더 있었다며 A씨에게 8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일부만 청구했으면 부당이득이 아닌가요?
네, 신청채권자가 스스로 일부만 청구했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표가 확정되어 배당이 끝났다면, 나머지가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더라도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담보채권 전부를 청구할지 일부만 청구할지는 신청채권자가 정할 일이고, 집행법원은 신청한 금액만 배당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옛 경매법 시절 사건이지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도 강제경매의 배당 규정이 준용되는 구조는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도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실관계라면 지금도 같은 결론으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배당이 확정된 뒤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당할 수 있나요?
당할 수 있습니다. 배당표가 확정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더라도 그것이 실체법상 권리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배당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고 받지 못할 사람이 받았다면 우선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자격 자체는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결론이 갈리는 곳은 자격이 아니라, 배당이 청구금액이라는 신청채권자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상대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아니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채권계산서를 내지 않아도 등기부에 적힌 담보 한도액 범위에서 배당받을 지위가 있어서, 그 몫이 후순위에 잘못 배당되면 부당이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청구 법리는 경매를 직접 신청하면서 청구금액을 스스로 정한 채권자에게 적용됩니다.
| 선순위 근저당권자 | 배당 기준 | 후순위 부당이득 |
|---|---|---|
| 경매 신청, 일부만 청구 | 신청서의 청구금액 | 성립하지 않음 |
| 경매 미신청, 계산서 미제출 | 등기된 담보 한도액 | 성립할 수 있음 |
| 배당기일에 이의 후 소 제기 | 배당이의 소송에서 판단 | 소송에서 다툼 |
- 경매 신청, 일부만 청구
- 배당 기준: 신청서의 청구금액
- 후순위 부당이득: 성립하지 않음
- 경매 미신청, 계산서 미제출
- 배당 기준: 등기된 담보 한도액
- 후순위 부당이득: 성립할 수 있음
- 배당기일에 이의 후 소 제기
- 배당 기준: 배당이의 소송에서 판단
- 후순위 부당이득: 소송에서 다툼
출처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790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8427 판결
배당기일에 상대가 이의를 했고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냈다면 부당이득 소송이 아니라 배당이의 소송에서 다투게 됩니다. 이때도 청구금액을 스스로 정했다는 사정은 같은 방식으로 주장합니다.
선순위 근저당 부당이득 청구 대응 순서
- 배당표 확보 - 경매계에서 배당표와 배당기일조서를 발급받습니다. 누가 어떤 순위로 얼마를 받았는지가 여기서 확정됩니다.
- 청구금액 대조 - 경매신청서와 청구금액 변경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배당기일 전에 청구금액을 늘린 사실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의 여부 확인 - 상대가 배당기일에 이의했는지, 배당이의의 소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소를 냈다면 그 사건에서 다툽니다.
- 답변서 준비 - 부당이득 소장을 받았다면 일부 청구에 따른 적법한 배당이었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적습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 배당금 보관 - 결론이 나기 전에는 배당받은 돈의 입출금 내역을 남겨 둡니다. 소송에서 이득의 범위를 다툴 때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가 경매신청 후 청구금액을 바꾸었거나 채권계산서를 따로 냈다면 경매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의 배당이의와 배당 관련 부당이득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배당표 확보
배당표와 배당기일조서 발급
- 2
청구금액 대조
경매신청서 청구금액과 배당액 비교
- 3
이의 여부 확인
배당이의의 소 제기 여부 확인
- 4
답변서 제출
소장 받은 날부터 30일 안
실무상 착안점
선순위라는 말을 들으면 받은 배당금을 당연히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경매를 직접 신청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청구금액을 스스로 적게 정했다면, 그 선택의 결과는 신청채권자가 떠안습니다.
이 다툼은 기록으로 결론이 납니다. 경매신청서에 적힌 청구금액, 배당기일 전 청구금액 변경 신청 여부, 배당기일조서의 이의 진술이 모두 법원 기록에 남아 있으니 소장을 받자마자 경매계에서 열람·복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곧 증거입니다. 청구금액과 배당액이 일치하고 상대가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판례가 말하는 적법한 배당이었다는 주장이 그대로 서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의 배당 다툼과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경매기록의 청구금액과 배당표를 대조해 부당이득 청구에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매신청서 사본·배당표·배당기일조서·상대의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청구금액과 배당액의 일치 여부, 상대의 이의 여부, 부당이득 성립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790 판결
-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68조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8427 판결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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