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이미 말소된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도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지에 따라 뒤따른 부동산 양도가 사해행위인지나 반환 범위가 달라진다면, 이미 해지·말소됐더라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저당권 말소와 소유권이전이 같은 날 함께 처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은 등기부에서 근저당권 말소와 소유권이전의 접수일과 원인일자부터 확인하십시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이미 말소된 근저당권설정계약도 이 기간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근저당권등기가 이미 말소됐다고 그 계약은 다툴 수 없다고 미리 소장에서 빼실 필요는 없습니다. 뒤따른 양도가 사해행위인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계약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지인은 2025년 시가 3억원인 아파트를 처남에게 팔면서 같은 날 동생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했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억 8,000만원으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돈이 오간 흔적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2026년 A씨가 양도계약 취소를 준비하자 처남 쪽은 근저당권을 빼면 남는 가치가 2,000만원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미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도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네, 선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지에 따라 후행 양도계약 당시 부동산의 남은 가치가 달라지고, 그 결과 양도계약의 취소 여부나 반환 범위가 달라진다면 이미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도 취소를 청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75232 판결의 결론입니다.
| 상황 | 소의 이익 |
|---|---|
| 해지로 원래 재산 상태로 복귀 | 원칙적으로 없음 |
| 해지 여부가 후행 양도의 취소·반환범위에 영향 | 있음 |
| 말소와 이전이 같은 날 함께 처리 | 있음 |
- 해지로 원래 재산 상태로 복귀
- 소의 이익: 원칙적으로 없음
- 해지 여부가 후행 양도의 취소·반환범위에 영향
- 소의 이익: 있음
- 말소와 이전이 같은 날 함께 처리
- 소의 이익: 있음
출처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75232 판결
원칙은 반대입니다. 사해행위가 해제나 해지로 원래 재산 상태로 돌아왔다면 채권자취소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습니다. 이 판결은 뒤따른 양도계약과의 관계 때문에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왜 양도계약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피담보채무액을 뺀 나머지만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부동산 가액을 넘으면 그 상태에서 한 양도는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근저당권설정 자체가 사해행위라면 그 피담보채무는 공제하지 않고 판단합니다.
| 부동산 시가 | 30,000만원 |
|---|---|
| 근저당 공제 시 남는 가치 | 2,000만원 |
| 근저당설정이 사해행위일 때 | 30,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시가 3억원인 부동산에 피담보채무 2억 8,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있으면 남는 가치는 2,000만원입니다. 근저당권설정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공제할 채무가 없어져 양도 당시 공동담보는 3억원 전부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채권자취소권 규정도 이 판단 구조를 그대로 둡니다.
근저당권 말소와 양도가 같은 날 처리돼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와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접수돼 함께 처리되고 원인일자가 같아도 취소를 구할 이익은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양도계약보다 나중에 해지된 경우와 같게 봅니다.
실무에서는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면서 기존 근저당권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일이 흔합니다. 등기 순서나 날짜만 보고 「근저당권은 이미 없던 것」이라고 판단하면 양도계약 취소의 범위를 스스로 줄이게 됩니다.
취소가 인정되면 무엇을 돌려받나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채권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근저당권이 말소된 뒤 소유권이 넘어간 부동산이라면 부동산 자체보다 가액배상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환 범위는 양도 당시 공동담보로 남아 있던 가치와 채권액 가운데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해행위취소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근저당권설정·말소와 소유권이전의 접수일과 원인일자를 확인합니다. 두 행위의 선후와 동시 처리 여부를 봅니다.
- 근저당권의 실체 조사 - 피담보채무가 실제로 있었는지, 채무자와 근저당권자의 관계가 어떤지 확인합니다. 사해성 판단의 근거입니다.
- 가액 산정 - 양도 당시 시가와 공제할 채무액을 계산합니다. 반환 범위가 이 계산으로 정해집니다.
- 기간 확인 - 각 행위를 안 날과 행위일을 기준으로 1년·5년을 셉니다. 행위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 보전처분 - 소 제기 전 수익자 명의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 중 다시 처분되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의 가족이거나 피담보채무가 실제로 있었는지 다툼이 있으면 등기 원인서류와 금융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그에 앞선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등기부에서 근저당권이 이미 말소된 것을 보면 「이건 다툴 대상이 아니다」라며 양도계약만 문제 삼습니다. 그런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하면 양도 당시 남은 가치가 없어 양도계약 취소가 기각되는 일이 생깁니다. 말소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함께 다투어야 양도계약 취소가 살아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판단은 등기부의 날짜와 금융 기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저당권 설정일과 말소일, 소유권이전 접수일과 원인일자, 피담보채무가 실제로 발생한 대출 실행일과 입금 내역을 한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의 가족이라면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를 보여 주는 이체 기록이 사해성 판단을 좌우합니다.
이 정리는 소송의 결과와 회수 금액을 동시에 정합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공제할 채무가 사라져 가액배상 금액이 커지고, 그 판결로 수익자의 예금이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소 제기 전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판결 뒤 집행할 대상이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의 설정·말소·이전 날짜와 피담보채무의 실체를 먼저 대조한 뒤 취소 대상 행위의 범위와 가액배상 금액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채무자에 대한 판결문이나 차용증·근저당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성·양도계약 취소 가능성·가액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75232 판결
- 민법 제406조 제2항
-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법 제407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