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시효가 지난 빚을 12년 만에 일부 갚았는데 나머지도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일부를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까지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7월 선고된 대법원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해도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지금은 추가로 갚거나 각서를 쓰기 전에 빌린 날과 갚기로 한 날을 확인하십시오.
채권자가 나머지를 요구하면 더 갚거나 지불각서를 쓰기 전에 멈추고, 돈을 빌린 날과 갚기로 한 날, 그 뒤 채권자가 청구하거나 내가 빚을 인정한 날이 있는지를 날짜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일부를 갚았다고 해서 나머지를 갚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곧바로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서둘러 사과 문자나 각서를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14년 3월 대학 선배에게 1,500만원을 빌리고 그해 12월 말까지 갚기로 했지만 잊고 지냈습니다. 2026년 5월 모임에서 선배가 그 돈 이야기를 꺼내자 C씨는 기억이 떠올라 그 자리에서 200만원을 이체했습니다. 집에 와서 따져 보니 갚기로 한 날부터 이미 10년이 넘게 지났고, 선배는 나머지 1,300만원을 달라고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 간 빌린 돈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개인 사이에 빌린 돈은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빌린 날이 아니라 갚기로 한 날부터 셉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에 따른 기준이며, 사례에서는 2024년 12월 말에 시효가 완성됩니다.
2014년 3월
1,500만원 대여
2014년 12월 말
변제기, 시효 진행 시작
2024년 12월 말
10년 경과, 시효 완성
2026년 5월
200만원 일부 변제
2026년 이후
나머지 청구 시 시효 항변
그 10년 안에 채권자가 소송을 내거나 압류·가압류를 했거나, 채무자가 빚을 인정했다면 시효는 중단되고 그때부터 다시 10년이 흐릅니다. 빌려준 사람이 상인이고 영업으로 빌려준 돈이라면 5년이 적용됩니다.
시효가 지난 뒤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도 갚아야 하나요?
일부를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까지 갚아야 한다고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5. 7. 24. 전원합의체 판결로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완성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그 이익을 포기할 뜻으로 갚았다는 사정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률 지식 없이 기억이 떠올라 일부를 보낸 것만으로는 시효이익 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시효가 지난 것은 알지만 전부 갚겠다」고 문자를 보냈거나 지불각서를 써 주었다면 포기로 인정될 수 있고, 그 뒤에는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미 준 2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원래 빌린 돈을 갚은 것이므로 도의관념에 맞는 변제로 보아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효 다툼은 아직 갚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빌린 날, 갚기로 한 날, 마지막으로 이자나 원금을 준 날을 통장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시효 기산점과 완성일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중단 사유 점검 - 10년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가 있었는지, 빚을 인정한 문자가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 추가 행동 중지 - 나머지를 요구받아도 추가 송금이나 각서 작성은 미룹니다. 시효이익 포기로 인정될 자료를 새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 답변 방식 결정 - 시효완성을 주장할지, 일부 금액으로 합의할지 정합니다. 관계를 이어 가려면 합의 금액을 서면으로 확정합니다.
- 소송 대응 - 채권자가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면 답변서나 이의신청에 소멸시효 완성을 적습니다. 시효는 주장해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갚을 때 주고받은 문자에 「다 갚겠다」는 취지가 있거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소멸시효 항변을 포함한 채무자 측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효가 지난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면 전부 갚아야 한다는 말은 오랫동안 법원 실무이기도 했습니다. 202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추정을 버리면서, 이제는 일부 변제가 있었다는 사실보다 그때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알았는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갚던 날의 대화 기록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송금 메모, 그날 주고받은 문자, 채권자가 이후 보낸 독촉 문자와 그 날짜를 지우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기억이 안 났는데 말을 듣고 일부 보냈다」는 경위가 문자로 남아 있으면 포기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이 기록은 대여금 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질지를 정합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소송에서 시효를 다툴 수 있고, 이의 없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10년 동안 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시효가 문제되는 대여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여일·변제기·중단 사유를 날짜순으로 확정한 뒤 시효이익 포기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나 대여 당시 문자·통장 거래 내역·일부 변제 때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시효 중단 사유·시효이익 포기로 볼 사정이 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184조 제1항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744조
- 민법 제166조 제1항
- 민법 제174조
- 상법 제64조
-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