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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시효가 지난 빚을 조금 갚으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시효가 지난 빚을 일부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202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다240299)이 수십 년 이어진 추정 법리를 폐기했습니다. 지금은 갚을 때 어느 빚을 갚는지 지정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시효가 지난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았다면, 돈을 보내거나 갚겠다는 각서를 쓰기 전에 마지막으로 갚은 날과 원래 변제기부터 확인하십시오. 시효가 끝난 뒤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시효가 끝난 빚을 조금 갚았다고 해서 나머지 시효를 모두 포기했다고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포기 의사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영업자 A씨는 2014년 거래처 대표 B씨에게서 연 15% 이자로 3천만원을 빌렸고, 2016년에 9천만원을 더 빌렸습니다. 2023년 1억원을 새로 빌리면서 월 150만원씩 이자를 내기로 하고, 2024년 한 해 동안 새 차용금 이자 명목으로 합계 1,800만원을 보냈습니다. 2025년 B씨가 근저당권에 기해 A씨 건물 경매를 신청하자, 배당표에는 2016년 전에 빌린 돈의 오래된 이자까지 B씨 몫으로 잡혔습니다. B씨는 A씨가 돈을 보냈으니 오래된 이자의 시효이익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효가 지난 빚을 일부 갚으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가요?

아니요, 시효가 지난 뒤 빚 일부를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무 승인이 있으면 시효완성을 알고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종전 법리를 폐기했습니다.

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 판단 흐름
  1. 1

    시효 완성 확인

    변제기와 시효 기간으로 완성 여부 판단

  2. 2

    일부 변제 사실

    언제, 얼마를, 어느 빚 명목으로 보냈는지 확인

  3. 3

    포기 의사 판단

    동기·경위·자발성·금액 차이·언동 종합

  4. 4

    결론

    포기 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시효 주장 가능

종전에는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173 판결 이후 수십 년 동안,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판결로 그 판결들과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보통의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일부러 불리한 지위를 자청하는 일은 드물다고 보았습니다.

시효이익 포기는 시효완성 뒤에만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도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시효를 배제·연장·가중하는 약정도 막고 있습니다.

채무 승인과 시효이익 포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채무 승인은 시효가 끝나기 전에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시효이익 포기는 시효가 끝난 뒤 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승인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포기는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알고 그 법적 효과를 원해야 성립합니다.

채무 승인과 시효이익 포기 비교
구분채무 승인시효이익 포기
시점시효 완성 전시효 완성 후
성질관념의 통지의사표시
필요한 인식채무 존재 인식시효완성 인식과 포기 의사
효과시효 중단시효 완성 효과 소멸
추정 여부해당 없음2025. 7. 24.부터 추정하지 않음

출처 - 민법 제168조 제3호, 제184조, 대법원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시효완성 후에 승인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더라도 곧바로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포기 여부를 일부 변제에 이른 동기와 경위, 자발성, 갚은 돈과 시효가 끝난 빚의 차이, 시효기간이 지난 정도, 변제 전후의 말과 행동, 당사자의 관계와 거래 경험을 모두 따져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여러 건을 빌렸는데 최근 빚 이자만 갚았다면?

특정한 빚을 지정해서 갚았다면 그와 별개인 오래된 빚까지 승인하거나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보낸 1,800만원은 새 차용금의 12개월분 약정이자와 같은 금액이었고, 시효가 끝난 옛 이자에 비하면 훨씬 적었습니다.

돈을 보낼 때 어느 빚을 갚는지 지정하면 그 빚에 먼저 충당됩니다. 송금 메모나 문자에 「○월분 이자」처럼 대상을 적어 두면 나중에 다른 빚까지 인정한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줄어듭니다.

빌린 돈의 이자는 시효가 몇 년인가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 채권은 3년, 일반 민사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인 사이의 영업상 대여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입니다.

이 사건은 상인 사이의 대여였고, 원심은 옛 차용금의 원금 시효는 남아 있지만 변제기까지의 이자 시효는 끝났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실제로 얼마를 덜 내게 될지는 환송 후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시효 지난 빚 독촉 대응 순서

  • 변제기 확인 - 차용증과 이체 내역으로 원래 변제기와 마지막으로 갚은 날을 확인합니다. 시효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시효 기간 확인 - 이자인지 원금인지, 상거래인지 개인 간 거래인지 나눠 3년·5년·10년 중 어느 기간인지 봅니다. 기간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 변제 대상 지정 - 돈을 보내야 한다면 어느 빚을 갚는지 송금 메모와 문자로 남깁니다. 지정이 없으면 오래된 빚까지 인정했다는 다툼이 생깁니다.
  • 각서·확인서 서명 보류 - 채권자가 내민 잔액 확인서나 상환 각서에는 바로 서명하지 않습니다. 시효이익 포기의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 배당이의 검토 - 경매 배당표에 시효가 지난 이자가 들어갔다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고 소를 제기합니다. 기일을 넘기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알고 잔액을 확인하는 문서에 서명했거나 분할상환 합의를 새로 했다면 그 문서의 문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배당이의 소송에서 소멸시효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효가 지난 빚을 독촉받은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돈을 보냈으면 이제 전부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종전 판례가 그렇게 추정했고, 일부 추심 현장에서는 소액 입금을 먼저 받아 두는 방식이 쓰였습니다.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추정이 없어져, 이제는 채권자가 포기 의사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 다툼은 결국 기록으로 판가름 납니다. 송금 메모에 어느 빚을 적었는지, 보낸 금액이 어느 빚과 맞아떨어지는지, 독촉 문자에 어떻게 답했는지가 포기 의사를 판단하는 재료가 됩니다. 판결도 1,800만원이 새 차용금 12개월분 이자와 같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 기록은 배당이의 소송과 청구이의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배당표에 시효가 지난 이자가 들어가 있으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지 않는 순간 다툴 기회가 크게 줄어듭니다. 채무자 쪽이라면 서명하기 전에, 채권자 쪽이라면 소액 변제를 받을 때 그 의미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실무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배당이의 소송에서 소멸시효와 시효이익 포기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각 차용금의 변제기와 송금 내역을 날짜별로 맞춰 본 뒤 포기 의사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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