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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가 아파트를 다시 팔았는데 잘못이 없다고 하면 가액배상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사해행위 목적물이 제3자에게 넘어가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졌다면 수익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액배상 의무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짐으로써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넘어간 날짜와 목적물의 현재 시세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하고, 가액배상도 같은 소송에서 함께 청구합니다. 등기부에서 제3자 명의 이전을 확인한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수익자에게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1월 지인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지인은 2025년 4월 자기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했습니다. 아내는 두 달 뒤 그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팔아 등기까지 넘겨주었습니다. C씨가 아내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자, 아내 쪽은 매수인이 알아서 산 것이고 자신에게 잘못이 없으니 돈으로 물어 줄 이유가 없다고 맞섭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익자에게 잘못이 없어도 가액배상을 해야 하나요?

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졌다면 수익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가액배상 의무가 생깁니다.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은 가액배상 의무가 목적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됨으로써 성립하고, 그렇게 된 데에 수익자 등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수익자의 원상회복 의무는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익자가 처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처음부터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가액배상 문제는 수익자가 악의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가 이 예외를 정합니다.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거래 관념상 채권자가 수익자에게서 원물반환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97다58316 판결은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에게 넘어가 등기까지 마쳐졌다면, 수익자가 소유권을 되찾아 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 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이라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 뒤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에도 가액배상으로 바뀝니다.

원물반환에서 가액배상으로 바뀌는 흐름
  1. 1

    채무자 처분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재산 증여·매도

  2. 2

    전득 등기

    수익자가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등기 마침

  3. 3

    원물반환 불능

    수익자의 원상회복 의무가 법률상 이행불능

  4. 4

    가액배상

    변론종결 때 가액 기준, 채권액 한도에서 직접 지급

가액배상금은 누구에게, 얼마를 받나요?

채권자는 수익자에게 가액배상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액수는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지 못하고,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생긴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들어갑니다. 목적물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액배상 판결을 받아도 수익자가 돈을 내지 않으면 수익자의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해야 합니다. 소송 기간 동안 수익자가 매매대금을 써 버리거나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으므로, 소 제기 무렵 수익자의 예금채권이나 다른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익자 상대 가액배상 청구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수익자에서 전득자로 넘어간 날짜와 등기원인을 확인합니다. 전득 등기가 마쳐졌으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봅니다.
  • 시가 자료 확보 - 목적물의 현재 시세와 근저당 설정 내역을 모읍니다. 가액배상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 가액으로 정합니다.
  • 채권액 계산 - 원금에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더해 변론종결 무렵까지의 채권액을 정리합니다. 가액배상 한도가 됩니다.
  • 청구취지 정리 -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가액배상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청구를 적습니다. 원물반환만 구했어도 법원은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전득자 청구 검토 - 전득자도 사해성을 알았다면 전득자 상대 청구를 따로 검토합니다. 기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목적물에 사해행위 전부터 근저당권이나 임차보증금이 얽혀 있었다면 등기부와 배당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가액배상 판결에 따른 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해행위 소송에서 수익자들은 목적물을 다시 판 것은 정당한 거래였고 자신에게 잘못이 없으니 물어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채권자들도 수익자의 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줄 알고 망설입니다. 가액배상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고, 수익자의 고의나 과실은 요건이 아닙니다.

다툼은 날짜와 금액에서 생깁니다. 수익자가 목적물을 받은 날, 제3자에게 넘긴 날, 채권자가 이를 안 날이 등기부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목적물 시세는 사실심 변론종결 때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소송 중에도 시세 자료를 새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판결의 가액배상액을 정하고, 판결 뒤에는 그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가액배상 판결로 수익자의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고, 수익자가 돈을 빼돌리는 경우에 대비해 소송 전에 가압류를 해 두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목적물이 다시 처분된 사해행위 사건의 가액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등기 이전 시점과 목적물 시세, 변론종결 무렵의 채권액을 먼저 확정한 뒤 수익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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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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