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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통장이 가압류됐는데 채권자가 몇 달째 소송을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채무자는 가압류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해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내도록 할 수 있고,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제소기간을 2주 이상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가압류결정문의 사건번호와 발령 법원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법원은 제소명령에서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합니다. 채권자가 그 기간 안에 소송을 냈다는 서류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는 그때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니, 제소명령 결정문에 적힌 기간 만료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본안소송이 없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소명령 신청에는 가압류가 발령된 사실만 소명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거래 은행에서 계좌가 가압류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결정문을 보니 전 동업자가 정산금 1,500만원을 받을 게 있다며 신청한 것이었는데, 그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장도 지급명령도 오지 않았습니다.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라 생활이 어려워진 A씨는 이 가압류를 풀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소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제소명령신청서를 서면으로 내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와 신청 취지, 이유를 적고 가압류결정문 사본을 붙입니다.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그 증명서를 내라고 명하고, 이미 소를 냈다면 소송계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라고 명합니다.

제소명령에서 가압류 취소까지
  1. 1

    제소명령 신청

    채무자가 가압류 법원에 서면 제출

  2. 2

    제소명령 결정

    2주 이상의 제소기간 지정

  3. 3

    기간 만료

    채권자의 소 제기 증명서 제출 여부 확인

  4. 4

    가압류 취소 신청

    미제출 시 채무자 신청

  5. 5

    취소 결정·통지

    은행 지급정지 해제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 제소명령은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내야 하는 명령입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만 걸어 두고 소송을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다투든 인정하든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소송을 내면 그 소송에서 채무 존부와 금액을 다투게 됩니다. 채무를 인정한다면 제소명령보다 분할 변제 합의와 해제신청 요청이 빠를 수 있으니 목적에 맞게 고릅니다.

채권자가 기간 안에 소송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소 제기 증명서나 소송계속 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서류를 낸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돼도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취소 결정이 나면 법원이 은행에 가압류 취소를 통지하고, 통장의 지급정지가 풀립니다. 취소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서 채권자가 다툴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 없이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제소명령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는 채무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장 잔액이 생활비 수준이라면 그 부분은 처음부터 가압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개인별 예금 잔액 250만원 이하는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압류하지 못하고, 가압류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 기준은 2026. 2. 1. 이후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통장 가압류 제소명령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가압류결정문에서 사건번호, 발령 법원, 채권자, 청구금액을 확인합니다. 결정문이 없으면 은행에 통지서를 요청합니다.
  • 본안 여부 조회 - 대법원 사건검색으로 채권자가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냈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냈다면 제소명령 실익이 적습니다.
  • 제소명령 신청 - 가압류 법원에 제소명령신청서를 서면으로 냅니다. 가압류결정문 사본을 붙입니다.
  • 기간 만료 확인 -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의 서류 제출 여부를 법원에 확인합니다. 만료일을 달력에 적습니다.
  • 가압류 취소 신청 -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으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합니다. 취소 결정 뒤 은행에 지급정지 해제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이미 지급명령을 신청했거나 채무 금액을 다투는 사정이 있다면 사건기록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 이의·취소 신청과 강제집행·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가 들어오면 채권자가 풀어 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채무자도 제소명령을 신청해 채권자에게 소송을 강제할 수 있고, 채권자가 응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은행에서 가압류 통지를 받은 날, 결정문을 받은 날, 제소명령 결정문에 적힌 기간 만료일을 한 줄로 적어 두면 취소 신청 시점을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가압류 취소 신청의 근거가 되고, 가압류 집행일은 3년 미제소를 이유로 한 취소 신청의 출발점이 됩니다. 통장 잔액 기록은 생계비 예금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를 주장할 때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 이의·취소 신청과 강제집행·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압류 결정문과 본안 진행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제소명령·3년 미제소 취소·생계비 예금 주장 중 맞는 방법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결정문·은행의 가압류 통지서·통장 거래내역·채권자와의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제소명령 신청 실익·가압류 취소 가능성·생계비 예금 보호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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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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