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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청구에서 질 것 같으면 사해행위취소 소도 각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원상회복 청구에서 패소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사해행위취소 소의 이익이 없어지지 않아 각하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다60421 판결은 두 소가 별개이고 취소 판결은 민법 제407조에 따라 모든 채권자를 위해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원상회복 청구가 어렵다는 이유로 미루다가 이 기간을 넘기면 취소 청구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원상회복 청구에서 이길 자신이 없다고 취소 청구까지 거둬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취소 판결만으로도 모든 채권자를 위한 효력이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3년 H씨에게 사업자금 1억 5,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H씨는 빚이 재산보다 많아진 2024년 자신의 상가를 다른 거래처에 근저당권 설정해 주었습니다. G씨는 2025년 사해행위취소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냈지만, 그 사이 거래처가 경매를 신청해 배당을 받아 가 원상회복 청구는 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G씨는 취소 청구까지 각하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상회복 청구에서 질 것 같으면 사해행위취소 소는 각하되나요?

아니요, 각하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은 원상회복 청구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청구와 원상회복 청구 비교(2026. 9. 30. 기준)
성격
취소 청구: 법률행위 취소
원상회복 청구: 재산 회복
제기 방법
취소 청구: 단독 제기 가능
원상회복 청구: 단독 제기 가능
효력 범위
취소 청구: 모든 채권자
원상회복 청구: 청구 채권자 기준 회복
패소 예상 시
취소 청구: 소의 이익 유지
원상회복 청구: 방법 변경 검토

출처 - 민법 제406조, 제407조, 대법원 2011다60421 판결

사해행위 취소의 소와 원상회복 청구의 소는 소송물과 쟁점이 다른 별개의 소입니다. 반드시 함께 낼 필요도 없고 따로 낼 수도 있습니다. 취소 청구에서 이기고 원상회복 청구에서 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취소 청구의 소송요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도 취소와 원상회복을 나란히 적고 있습니다.

취소 판결만 받아도 어떤 효과가 있나요?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의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것으로 봅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면 수익자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서도 그 근저당권으로 우선권을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원상회복 방법이 불확실해도 취소 판결을 먼저 확보하는 편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수익자가 이미 배당금을 받아 갔다면, 원상회복은 근저당권 말소가 아니라 가액배상이나 배당금 반환으로 방향을 바꿔 청구하게 됩니다.

근저당권설정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부동산을 담보로 내주면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어들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설정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사업을 이어 가 변제력을 되찾으려고 물품 공급처에 부득이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도 보았습니다. 담보 제공의 경위와 그 뒤 거래가 실제로 이어졌는지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수익자가 이런 주장을 하면 채권자는 설정 전후의 거래 내역과 공급 중단 통보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해 반박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응 순서

  • 기간 계산 - 취소원인을 안 날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을 확인합니다. 1년과 5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이 마감입니다.
  • 채무초과 확인 - 설정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채무를 비교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여야 사해행위가 됩니다.
  • 취소 청구 유지 - 원상회복이 불확실해도 취소 청구는 그대로 둡니다. 취소 판결은 모든 채권자를 위해 효력이 있습니다.
  • 원상회복 방법 선택 - 등기 말소, 가액배상, 배당금 반환 가운데 현재 상태에 맞는 방법을 고릅니다. 경매 진행 여부가 기준입니다.
  • 보전처분 검토 - 수익자가 부동산을 다시 넘길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전득자가 생기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저당권이 이미 말소됐거나 경매 배당이 끝난 상태라면 등기부와 배당표를 보고 원상회복 방법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그에 따른 가처분·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1. 근저당 설정일

    5년 기간 시작

  2. 설정 사실을 안 날

    1년 기간 시작

  3. 안 날부터 1년

    제소 마감

  4. 설정일부터 5년

    제소 마감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원상회복으로 실제 돈을 받을 수 없으면 사해행위취소 소송도 소용없다고 여깁니다. 대법원은 취소 판결 자체가 모든 채권자를 위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것만으로 소의 목적이 이뤄진다고 봅니다. 원상회복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취소 청구를 취하하면 1년 기간만 흘려보내게 됩니다.

다툼은 날짜에서 시작됩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일, 설정등기일, 채권자가 등기부를 떼어 설정 사실을 안 날, 경매개시일과 배당일을 모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날짜 자체가 「안 날」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 뒤 배당과 집행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거나 다른 채권자와 함께 다시 배당받을 근거가 생깁니다. 설정 당시 채무초과 자료도 그때 다시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그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제척기간과 채무초과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등기 상태와 경매 진행에 맞춰 원상회복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무자에 대한 판결문이나 차용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경매 배당표를 준비해 주시면, 사해행위 해당 여부, 제척기간 준수 여부, 원상회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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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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