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채권양도가 해제된 줄 모르고 양수인에게 받을 돈으로 상계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있습니다, 양도통지 뒤 양도계약이 해제됐더라도 그 사실을 모른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2조가 해제된 채권양도에도 유추적용되고, 양도인이 다시 대항하려면 양수인의 동의나 양수인의 해제 통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해제를 알린 통지가 누구 명의로 언제 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양도인이 「양도가 해제됐으니 나에게 갚으라」고 청구해 오면, 양도통지서와 해제를 알린 통지서가 각각 누구 명의로 언제 도착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해제 통지 전에 양수인에게 받을 돈이 있었는지가 상계의 결론을 가릅니다.
양도인이 해제 사실을 알려 왔다고 해서 그날부터 곧바로 양도인에게 전액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수인이 알리거나 동의하기 전까지 채무자는 양수인과의 관계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4년 건축자재 업체에서 5,000만원을 빌렸고, 2025년 3월 업체가 이 대여금 채권을 협력업체에 넘겼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Q씨는 협력업체에 받을 물품대금 3,000만원이 있어 그해 6월 상계를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업체가 5월에 양도를 해제했다며 Q씨에게 5,000만원 전액을 청구했고, 해제 통지는 원래 업체 명의로만 온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양도가 해제된 줄 모르고 양수인에게 받을 돈으로 상계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뒤 양도계약이 해제되거나 합의해제됐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가진 반대채권으로 상계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은 해제 등의 통지가 있은 다음에도 이런 상계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025. 3.
양도통지 도달
2025. 5.
양도인 명의 해제 통지(대항요건 미비)
2025. 6.
채무자가 양수인 채권으로 상계
결과
선의 채무자의 상계로 양도인에게 대항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52조 제1항은 양도인이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양도하지 않았거나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의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이 규정을 양도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은 경우에도 유추적용합니다.
양도인이 해제 사실을 알리면 바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양도계약이 해제됐다며 양도인이 원래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하려면, 양도인이 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양도인이 혼자 해제를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양도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같은 취지입니다. 채무자는 누구에게 갚아야 할지 확실해질 때까지 양수인을 채권자로 믿고 행동해도 보호받습니다.
양도 통지가 있으면 채무자는 어떤 사유로 대항할 수 있나요?
양도인이 양도통지만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통지 전에 양도인에게 이미 갚았거나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이 있었다면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양도를 승낙했다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승낙서에 서명할 때 「기존 상계 주장을 유보한다」는 문구를 남기는지가 뒤의 다툼을 좌우합니다.
양도 해제 뒤 채무자 상계 대응 순서
- 통지 경위 확인 - 양도통지서와 해제 통지서의 발신인, 도달일을 확인합니다. 해제 통지가 양수인 명의인지 봅니다.
- 반대채권 정리 - 양수인에게 받을 돈의 발생일, 금액, 변제기를 정리합니다. 해제 통지 전에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확인합니다.
- 선의 여부 정리 - 해제 사실을 언제 처음 알았는지 기록합니다. 해제를 몰랐다는 점이 상계의 요건입니다.
- 상계 통지 -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상계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대등액의 소멸 시점을 분명히 합니다.
- 이중 지급 방지 - 누구에게 갚을지 불분명하면 변제공탁을 검토합니다. 두 사람에게 모두 지급하는 일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 대상 채권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었거나 여러 번 양도·압류가 겹쳐 있으면 통지서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양도·상계를 둘러싼 대여금·추심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 대여금 | 5,000만원 |
|---|---|
| 상계한 물품대금 | 3,000만원 |
| 남은 채무 | 2,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들은 양도인이 「양도는 없던 일이 됐다」고 알려 오면 바로 양도인에게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양수인이 알리거나 동의해야 해제로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둘러 양도인에게 갚으면 양수인과의 상계 기회를 잃습니다.
그래서 통지서의 발신인과 도달일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양도통지, 해제 통지, 내가 해제 사실을 처음 들은 문자가 각각 언제 누구에게서 왔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양수인에 대한 반대채권의 발생일과 변제기도 세금계산서나 차용증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양도인이 대여금이나 공사대금 소송을 내면 상계 항변의 근거가 되고, 추심금이나 공탁금 출급을 다툴 때도 누가 정당한 채권자인지를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양도와 상계가 얽힌 대여금·공탁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해제 통지의 발신인과 도달 순서를 먼저 정리한 뒤 선의의 채무자로서 할 수 있는 항변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도통지서·해제 통지서·양수인에 대한 반대채권 자료·양도인의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해제의 대항 요건 충족 여부·상계 가능 범위·변제공탁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
- 민법 제452조 제1항
- 민법 제452조 제2항
- 민법 제451조 제2항
- 민법 제451조 제1항
- 민법 제487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