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직원이 대신 채권양도를 이의 없이 승낙했는데 하자 공제를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리 권한이 있는 사람이 공사대금 채권양도를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했다면 도급인이 직접 한 승낙과 같아 하자 공제 약정을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승낙을 관념의 통지로 보고 대리인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승낙한 사람의 대리 권한 범위와 양수인이 공제 약정을 알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양수인이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하면, 승낙서를 누가 어떤 권한으로 썼는지, 승낙서에 공제 약정을 적었는지, 양수인이 계약 당시 하자 공제를 알았는지를 적어 두십시오. 양수인이 알았다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양도인에게 이미 지급한 돈이 있다면 그 돈은 양수인에게 다시 줄 필요 없이 양도인에게 돌려받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법인은 2024년 3월 B건설에 사옥 신축을 맡겼고, 2025년 5월 준공 후 누수 하자가 드러나 B건설과 공사 잔금 3억원에서 하자 보수비 4,000만원을 빼기로 합의했습니다. B건설은 2025년 8월 잔금 채권을 C사에 넘기고 통지했는데, A법인의 자금 담당 이사가 이의를 적지 않고 승낙서에 서명했습니다. C사가 2026년 2월 3억원 전액을 청구하자 A법인은 이사에게 승낙 권한이 없었으니 4,000만원은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에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권양도를 승낙하면, 양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하자 보수비 공제 약정, 상계, 일부 변제 같은 항변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양수인은 채권에 아무 항변도 붙어 있지 않다고 믿기 마련이어서 그 신뢰를 보호하려는 규정입니다.
다만 같은 조항은 채무자가 채무를 없애려고 양도인에게 이미 준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수인에게는 전액을 지급하되, 양도인에게 먼저 준 돈이나 공제받기로 한 금액은 양도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한 승낙도 도급인에게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83110 판결은 이 승낙이 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을 알고 있다고 표명하는 관념의 통지이고, 대리인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리인이 권한 안에서 승낙했다면 그 효과는 본인인 도급인에게 그대로 미칩니다.
그래서 「직원이 한 일이라 모른다」는 주장은 그 직원에게 대리 권한이 없었던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공사 현장 소장이나 자금 담당 직원이 평소 대금 지급 업무를 맡아 왔다면 권한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권한이 없었다면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따로 따집니다.
양수인이 공제 약정을 알았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했더라도 양수인이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채무자는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양수인이 도급계약서나 하자 합의서를 받아 보고 채권을 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1
승낙 주체
대리 권한 있는 사람이 승낙했는지
- 2
이의 보류
승낙서에 공제 약정을 적었는지
- 3
양수인 인식
양수인이 공제 약정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는지
- 4
대항 여부
알았다면 공제 주장 가능, 몰랐다면 불가
- 5
양도인 청구
대항 못 한 공제분은 양도인에게 청구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51조 제1항은 원안 이후 바뀌지 않았고, 위 예외는 판례로 인정됩니다.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리인 승낙 후 하자 공제 대응 순서
- 승낙서 확인 - 승낙서 문구에 공제 약정이나 이의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한 줄이라도 있으면 이의를 보류한 승낙이 됩니다.
- 대리 권한 확인 - 승낙한 직원의 직책, 위임장, 평소 업무 범위를 확인합니다. 권한이 없으면 승낙의 효력을 다툽니다.
- 양수인 인식 자료 - 양수인이 받은 계약서·하자 합의서, 주고받은 이메일을 모읍니다. 악의·중과실 증명의 근거입니다.
- 양도인 상대 청구 -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양도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지급 방식 결정 - 다툼이 끝나기 전 전액 지급을 피하고 다툼 없는 금액만 먼저 지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승낙서가 공정증서로 작성됐거나 공사대금 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서류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양수금 청구 소송과 하자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도급인들은 대리인이 승낙서에 서명한 것을 가볍게 봅니다. 「직원이 한 일」이라거나 「공제 약정은 양도인과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 대리 권한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제 약정은 양수인에게 쓸 수 없는 항변이 됩니다.
그래서 승낙서가 오간 순간이 결론을 정합니다. 승낙서 원본, 서명한 사람의 직책과 위임 내역, 승낙 당시 양수인에게 건넨 서류 목록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양수인이 하자 합의서를 받아 봤다는 이메일 한 통이 악의 증명의 전부가 되기도 합니다.
이 기록은 양수금 소송에서 공제 가능 여부를, 양도인 상대 소송에서 반환 금액을 정합니다.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면 도급인은 전액을 지급한 뒤 양도인에게 공제분을 청구해야 하는데, 양도인이 이미 자금난이라면 사실상 회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도인 재산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채권양도와 하자 공제를 둘러싼 양수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승낙서 문구와 대리 권한, 양수인의 인식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양수인과 양도인에 대한 대응을 나눠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도급계약서와 하자 공제 합의서, 채권양도 통지서와 승낙서, 승낙한 직원의 직책·위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력·대리 권한 유무·양수인의 악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451조 제1항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
-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83110 판결
- 민법 제114조 제1항
- 민법 제451조 제2항
- 민법 제126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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