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보증금 양도를 승낙한 뒤 임차인에게 빌려준 돈을 빼고 줘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보증금반환채권 양도를 승낙한 뒤에 임차인에게 빌려준 돈으로는 양수인에게 상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양수인에게 상계로 대항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승낙서에 공제 이의를 적었는지와 대여금이 승낙 전후 중 언제 생겼는지 확인하십시오.
임차인이 보증금을 넘기겠다며 승낙서를 내밀면, 서명하기 전에 이미 임차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지 적어 두고 「아래 채권은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이의 문구를 붙이십시오. 승낙서에 이의를 남기지 않으면 승낙 전 채권으로도 양수인에게 대항하기 어려워집니다.
승낙 뒤 임차인에게 새로 빌려준 돈은 보증금과 상계할 수 없지만,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에게 따로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집주인 A씨는 2024년 3월 임차인 B씨에게 보증금 5천만원으로 집을 빌려주었습니다. 같은 해 가을 B씨가 자기 채권자 C씨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을 넘기겠다고 해 A씨는 승낙서에 서명했습니다. 2025년 봄 B씨가 가족 병원비가 없다며 사정해 A씨는 700만원을 빌려주었고, 계약이 끝나자 A씨는 보증금에서 이 700만원을 빼고 C씨에게 주면 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양도를 승낙한 뒤 빌려준 돈으로 상계할 수 있나요?
상계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양수인에게 상계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다카2288 판결의 태도이고,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51조 아래에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 양수인에게 반환할 보증금 | 5,000만원 |
|---|---|
| 임차인에게 따로 받을 대여금 | 7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위 사례에서 A씨는 C씨에게 보증금 5천만원을 전부 돌려주어야 하고, 700만원은 B씨에게 따로 받아야 합니다. B씨가 갚지 않으면 대여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얻은 뒤 B씨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승낙 전에 이미 상계할 원인이 있었다면요?
승낙할 때 이의를 남겼거나 양수인이 사정을 알았다면, 승낙 당시 이미 상계할 원인이 있던 채권으로는 나중에 상계적상이 생겨도 양수인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승낙 당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아 상계적상이 아니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반대채권 발생 | 승낙 방식 | 양수인에게 상계 |
|---|---|---|
| 승낙 후 | 이의 유무 무관 | 불가 |
| 승낙 전 | 이의를 남긴 승낙 | 가능 |
| 승낙 전 | 이의 없는 승낙, 양수인 선의 | 불가 |
| 승낙 전 | 이의 없는 승낙, 양수인 악의·중과실 | 가능 |
- 승낙 후
- 승낙 방식: 이의 유무 무관
- 양수인에게 상계: 불가
- 승낙 전
- 승낙 방식: 이의를 남긴 승낙
- 양수인에게 상계: 가능
- 승낙 전
- 승낙 방식: 이의 없는 승낙, 양수인 선의
- 양수인에게 상계: 불가
- 승낙 전
- 승낙 방식: 이의 없는 승낙, 양수인 악의·중과실
- 양수인에게 상계: 가능
출처 - 민법 제451조 제1항, 대법원 83다카2288·99다18039 판결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고 쌍방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대등액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낙 전에 빌려준 돈의 변제기가 보증금 반환 시점보다 늦으면, 변제기가 온 뒤에 상계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의 없이 승낙했다면 승낙 전 채권도 막히나요?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던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양수인이 그 사유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승낙 당시까지 생긴 사유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이 규칙은 승낙을 믿고 채권을 넘겨받은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승낙서를 쓰는 순간, 그 서면에 적지 않은 반대채권은 잃을 위험을 지게 됩니다.
밀린 월세나 원상복구비도 빼지 못하나요?
대여금과 달리 밀린 차임이나 원상복구비용처럼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무는 상계와 다른 문제로 다투어집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집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차인이 부담할 채무를 담보하는 돈이라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이해이지만, 양도 승낙서의 문구와 공제 항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채권양도 승낙 후 상계 대응 순서
- 승낙서 문구 확인 - 승낙서에 공제·상계 이의를 남겼는지 확인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승낙 전 채권도 대항이 어려워집니다.
- 반대채권 발생일 정리 - 대여금·손해배상금이 승낙 전에 생겼는지 뒤에 생겼는지 정리합니다. 승낙 후 채권은 상계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 양수인에게 반환 - 상계할 수 없는 부분은 양수인에게 돌려줍니다. 지급을 미루면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 양도인에게 별도 청구 - 승낙 후 빌려준 돈은 양도인에게 따로 청구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습니다.
- 다음 승낙부터 이의 기재 - 앞으로 채권양도 승낙을 요청받으면 공제 대상 채권을 적어 이의를 남깁니다. 나중 분쟁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승낙서에 특약이 붙어 있거나 양수인이 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승낙서 원문과 주고받은 문자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금 반환·양수금 청구 소송과 대여금 회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주인들은 「어차피 내 돈이 나가는 것이니 빌려준 돈을 빼고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채권양도를 승낙한 뒤라면 보증금은 이미 양수인의 채권이 되어 있고, 그 뒤에 생긴 대여금으로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공제하고 준 차액만큼 양수인에게 다시 청구당하고 지연손해금까지 붙습니다.
결론은 날짜로 정해집니다. 승낙서에 서명한 날, 대여금을 이체한 날, 대여금의 변제기, 보증금 반환일이 모두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승낙서에 공제 대상 채권을 적어 두었는지도 서명 당일에 정해지므로, 승낙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양수금 소송에서 상계 항변의 성패를 가릅니다. 승낙 전 채권이고 이의를 남겼다면 공제가 인정되고, 그렇지 않다면 대여금은 임차인을 상대로 한 별도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금 반환과 양수금 청구, 대여금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승낙서 문구와 반대채권의 발생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상계 가능 범위와 별도 청구를 나누어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채권양도 승낙서·대여금 이체 내역·양도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승낙서의 이의 보류 여부·반대채권 발생 시점·반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다카2288 판결
- 민법 제451조 제1항
- 민법 제451조 제2항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 민법 제492조 제1항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