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재산 찾기

채무자가 집을 넘긴 뒤에 돈을 빌려줬는데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효과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사해행위가 있은 뒤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가 받아 낸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채권자는 돈을 빌려줄 때 이미 빠져나간 재산을 담보로 기대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은 내 채권이 생긴 날짜와 채무자의 재산 처분 등기일을 나란히 놓고 선후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무자 부동산 등기부에서 처분 등기의 접수일을 확인하고, 차용증·송금 내역의 날짜와 비교해 어느 쪽이 먼저인지 표로 적어 두십시오.

다른 채권자가 취소소송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 부동산 경매에 무조건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내 채권의 성립 시점부터 확인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3월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자기 아파트를 아내에게 넘겼습니다. 이를 모르던 A씨는 2024년 8월 B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전부터 B씨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던 C씨가 2025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이겨 아파트 등기가 B씨 명의로 되돌아왔고, 2026년 C씨의 신청으로 경매가 시작되자 A씨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해행위취소는 원래 모든 채권자를 위한 것 아닌가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어, 취소소송을 낸 채권자만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되돌아온 재산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해 보전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사해행위 뒤에 생긴 채권은 왜 빠지나요?

사해행위 뒤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을 취득할 때 이미 채무자의 재산에서 빠져나간 그 재산을 담보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래서 이런 채권자는 민법 제407조가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의 채권 성립과 처분 순서
  1. 처분 전

    C씨 채권 성립

  2. 2024년 3월

    B씨 아파트를 아내에게 이전

  3. 2024년 8월

    A씨 3,000만원 대여

  4. 2025년

    C씨 취소 판결, 등기 회복

  5. 2026년

    경매, A씨는 취소 효력 밖

사례에서 B씨가 아파트를 아내에게 넘긴 것은 2024년 3월이고, A씨가 돈을 빌려준 것은 2024년 8월입니다. A씨는 C씨가 되돌려 놓은 아파트의 매각대금에서 취소의 효력을 근거로 배당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뒤에 생긴 채권자가 직접 취소소송을 낼 수는 없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채권자가 행사하는 권리여서, 처분 당시 이미 채권이 있어야 해칠 대상이 됩니다. 처분 뒤에 빌려준 돈으로는 그 처분을 사해행위라고 다투기 어렵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채권자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앞선 채권자라도 이 기간을 넘기면 소를 낼 수 없으므로, 처분 등기일부터 기간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뒤에 생긴 채권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나 새로 생긴 재산을 찾아 가압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채무자가 A씨에게 돈을 빌린 뒤에 다시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새 처분은 A씨의 채권을 해치는 행위여서 A씨가 직접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 성립 시점별 채권자 지위
사해행위 전
취소 효력: 받음
할 수 있는 일: 취소소송·배당 참가
사해행위 후
취소 효력: 받지 못함
할 수 있는 일: 다른 재산 가압류
내 채권 뒤 새 처분
취소 효력: 새 처분에 대해 받음
할 수 있는 일: 직접 취소소송

출처 - 민법 제406조, 제407조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가 재산 처분 사실을 숨기고 재산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면 사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빌려줄 당시 들은 설명과 문자가 증거가 됩니다.

사해행위 이후 채권자 대응 순서

  • 날짜 비교 - 처분 등기 접수일과 내 채권의 성립일을 비교합니다. 선후가 결론을 가릅니다.
  • 다른 재산 조사 - 채무자 명의 예금, 급여, 차량, 다른 부동산을 찾습니다. 재산명시 신청도 검토합니다.
  • 가압류 - 찾은 재산에 바로 가압류를 합니다. 다른 채권자보다 늦으면 배당이 줄어듭니다.
  • 새 처분 감시 - 내 채권이 생긴 뒤 채무자가 재산을 넘긴 사실이 있으면 등기일을 기록합니다. 그 처분은 직접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기망 여부 검토 - 빌려줄 때 채무자가 재산 상태를 속였다면 손해배상 청구와 고소를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돈을 빌려주기 전부터 이미 거래 관계가 있었거나 처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약정이 있었다면 거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다른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이겼다는 말을 들으면 그 재산에서 자기 몫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재산을 넘긴 뒤에 생긴 채권은 그 취소의 효과를 누리지 못합니다. 소송 비용을 들이기 전에 날짜부터 따져야 합니다.

날짜 기록이 전부입니다. 차용증 작성일과 송금일, 채무자 부동산의 처분 등기 접수일, 다른 채권자의 취소소송 판결일과 경매 개시일을 모아 두십시오. 거래가 오래 이어졌다면 첫 거래일과 마지막 거래일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배당 절차에서 내 채권이 취소 효력을 받는지 다툴 때 근거가 되고, 선후가 불리하다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가압류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판단 자료가 됩니다. 채무자가 새로 재산을 넘기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 성립일과 처분 등기일을 먼저 대조해 취소 효력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고, 어렵다면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집행으로 방향을 잡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송금 내역·채무자 부동산 등기부·다른 채권자의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채권 성립일과 처분일의 선후·취소 효력을 받을 수 있는지·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