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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막기

채권자가 갚는 날을 미뤄 줬는데 강제집행을 하면 멈출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판결 뒤 채권자가 갚는 날을 미뤄 주겠다고 승낙한 증서가 있으면 그 증서를 집행기관에 내서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유예 증서로 멈출 수 있는 것은 2회까지이고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지금은 변제연기증서에 판결 이후 날짜와 유예 기한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유예 증서로 받는 집행정지는 2회까지,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 뒤에도 집행을 막으려면 청구이의의 소와 잠정처분이 필요합니다.

증서를 낸다고 해서 따로 소송을 먼저 낼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기관에 증서 원본이나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정지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지인에게 빌린 2,000만원을 갚지 못해 2025년 패소판결이 확정됐습니다. 2026년 5월 채권자와 만나 「11월 말까지 갚으면 된다」는 변제연기증서를 받았는데, 한 달 뒤 채권자가 E씨의 급여채권에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E씨는 연기해 준다는 서류가 있는데도 집행을 당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예 증서로 강제집행을 멈추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가 필요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이 증서가 제출되면 집행기관이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판결 전에 받은 연기 약속은 이 증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서의 작성일이 판결 뒤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서에는 채권자의 서명이나 날인, 유예해 주는 기한이 드러나야 다툼이 적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받은 연기 약속도 채권자가 보낸 것이 분명하면 증서로 쓸 수 있지만, 집행기관이 진정성을 의심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서면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예 증서로 정지되면 이미 한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이미 한 압류는 풀리지 않고 일시적으로 유지됩니다. 급여채권 압류라면 제3채무자인 회사는 지급을 계속 보류하고, 유예 기간이 끝나면 추심이 다시 진행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는 매수신고가 이미 있었다면 유예 증서를 내도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경매가 멈춥니다. 매각기일이 지났다면 증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기일 결과부터 확인하십시오.

2회·6월 제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예 증서에 의한 정지는 같은 집행절차에서 2회까지만 허용되고, 정지 기간을 모두 더해 6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정지 기간이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끊겨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유예 증서로 한 번 멈춘 뒤 다시 4개월 유예 증서를 내면, 두 번째 정지는 통산 6월이 차는 시점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유예 증서 정지 통산 계산 예시
유예 증서 정지 통산 계산 예시
1차 정지3개월
2차 정지 신청4개월
2차 정지 인정3개월
통산 한도6개월

단순 예시 계산 - 민사집행법 제51조 제2항

통산 한도가 차거나 유예 기한이 지나면 집행은 다시 진행됩니다. 이후에도 채권자가 추가 유예에 동의했다면 그 합의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수소법원의 잠정처분을 받아야 집행을 계속 막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유예 약속을 어기고 집행하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 뒤에 생긴 이행 유예 합의는 청구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막는 사유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의 이유가 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에 냅니다.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만 청구이의의 이유가 될 수 있는데, 판결 뒤 받은 유예 약속은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면 청구이의의 이유도 사라지므로, 소송은 유예 기간이 길게 남아 있을 때 실익이 있습니다.

유예 증서 집행정지 대응 순서

  • 증서 확인 - 판결 뒤 작성됐는지, 채권자 서명과 유예 기한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다시 받습니다.
  • 압류 사건 확인 - 압류 결정문에서 사건번호와 집행법원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경매라면 매수신고 여부도 봅니다.
  • 정지 신청 - 증서를 첨부해 집행법원이나 집행관에게 정지 신청서를 냅니다. 접수증명을 받아 둡니다.
  • 기간 관리 - 정지 횟수와 통산 기간을 적어 둡니다. 두 번째 정지부터는 6월 한도를 계산합니다.
  • 변제 또는 청구이의 - 유예 기한 안에 갚고 영수증을 받거나, 한도를 넘는 유예라면 청구이의 소송과 잠정처분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예 약속이 조건부였거나 분할 변제를 일부 어긴 경우라면 유예의 효력이 남아 있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한 정지 신청과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한 번 미뤄 주면 그 기간 동안은 집행이 없다고 믿습니다. 실제로는 채권자가 마음을 바꿔 압류를 신청해도 집행기관은 유예 사실을 모릅니다. 채무자가 증서를 내야 비로소 멈춥니다.

그래서 유예 약속은 날짜와 기한이 적힌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판결 확정일보다 뒤에 작성됐다는 것이 드러나야 하고, 채권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 있으면 증서 제출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 증서는 정지 신청의 근거이면서 나중에 청구이의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정지 횟수와 통산 기간을 적어 둔 기록은 채권자가 한도를 넘었다며 속행을 신청할 때 계산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 신청과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유예 증서의 작성 시점과 정지 한도를 먼저 계산해 정지와 변제 계획을 함께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판결 정본·변제연기증서·압류 결정문·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유예 증서가 집행정지 요건을 갖췄는지, 남은 정지 한도, 청구이의 소송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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