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변제영수증이 있는데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면 영수증만 내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변제영수증이 있으면 그 영수증을 집행기관에 내서 강제집행을 바로 정지시킬 수 있지만, 이 정지는 2월로 끝납니다. 그 안에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판결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제출해야 집행을 계속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영수증 날짜가 판결 뒤인지 확인하고 영수증을 먼저 제출하십시오.
영수증 제출로 멈춘 강제집행은 2월이 지나면 다시 진행됩니다. 그 전에 청구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결정 정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영수증을 낼 때 청구이의의 소를 먼저 낼 필요는 없습니다. 영수증 제출로 먼저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소송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빌린 3,500만원 때문에 2025년 패소판결이 확정됐고, 2026년 3월 전액을 갚으면서 채권자에게서 변제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채권자가 같은 판결로 G씨의 상가 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G씨는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수증만 내면 강제집행이 멈추나요?
멈춥니다.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면 집행기관은 강제집행을 정지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이 정지 기간을 2월로 제한하고, 이미 한 압류는 풀지 않고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합니다.
영수증은 채권자가 작성하고 서명한 것이어야 하고, 작성일이 판결 뒤여야 합니다. 판결 전에 받은 영수증은 판결에 이미 반영된 사정으로 보아 정지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영수증 날짜와 판결 변론종결일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2월이 지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제1심 판결법원에 변제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적힌 청구권이 판결 뒤 변제로 소멸했다는 이유로 그 집행력을 없애 달라는 소송입니다.
압류 통지
영수증 사본 제출로 정지
정지 직후
청구이의의 소 제기
소 제기와 동시
잠정처분 신청
2월 만료 전
잠정처분 결정 정본 제출
청구이의 승소
집행처분 취소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소를 내면서 수소법원에 판결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잠정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원안은 이 정지신청의 근거를 제49조 제4호로 적었지만, 잠정처분의 근거는 제46조 제2항이고 그 결정 정본은 제49조 제2호 서류로 제출됩니다.
잠정처분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내면 영수증 정지의 2월 제한과 상관없이 청구이의 판결 때까지 정지가 이어집니다. 영수증이 있어 변제 소명이 분명하면 담보 부담도 가벼워질 여지가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영수증 정지 때와 같은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하므로 압류 결정문의 사건번호와 법원을 맞춰 보십시오.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기면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청구이의를 받아들이는 판결에서 법원은 집행 불허를 선언하고, 이미 내린 정지 명령을 인가하거나 집행처분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직권으로 가집행 선고가 붙습니다.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재판 정본을 집행기관에 내면, 이미 한 압류 같은 집행처분은 취소됩니다. 이때 비로소 추심명령과 압류가 모두 풀립니다.
영수증이 있을 때 강제집행 대응 순서
- 영수증 제출 - 영수증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첨부해 집행법원이나 집행관에게 정지 신청을 합니다. 접수일을 기록합니다.
- 2월 기한 계산 - 정지된 날부터 2월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그 전에 잠정처분 결정 정본이 나와야 합니다.
- 청구이의의 소 제기 - 제1심 판결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영수증과 판결문, 압류 결정문을 붙입니다.
- 잠정처분 신청 - 소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면 공탁합니다.
- 판결 정본 제출 -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정본을 집행기관에 내서 압류 취소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수증 금액이 판결금 일부에 그치거나 지연손해금이 빠져 있다면 남은 금액의 집행 가능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취소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수증을 가진 채무자들은 영수증만 내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영수증이 주는 시간은 2월뿐이고, 그 뒤에는 집행이 다시 진행됩니다. 2월 안에 소송을 시작하지 않으면 영수증이 있어도 추심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제출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일정을 짜야 합니다. 제출 접수증명, 소장 접수일, 잠정처분 결정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십시오. 영수증 원본은 절대 내주지 말고 사본을 제출합니다.
이 일정표는 집행이 2월 만료로 다시 시작되려 할 때 이미 잠정처분 신청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급박하면 집행법원에 잠정처분을 신청할 근거로도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취소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영수증 제출로 먼저 집행을 멈춘 뒤 2월 안에 잠정처분까지 받아 두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판결 정본·변제영수증·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영수증이 정지 요건을 갖췄는지, 2월 기한 안의 소송 일정, 압류 취소까지의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
- 민사집행법 제51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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