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판결금을 다 갚았는데 영수증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어떻게 막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판결금을 다 갚았는데 영수증이 없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집행정지 잠정처분을 받아 그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내야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 같은 변제증서가 있으면 그것만으로 정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없으면 법원의 일시정지 재판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계좌이체 내역처럼 변제를 보여 줄 자료를 모두 모아 두십시오.
압류나 경매 통지를 받았다면 판결금을 보낸 계좌이체 내역, 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부터 출력해 두십시오. 영수증 없이 변제를 소명할 자료는 이것이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영수증이 없다고 해서 변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이체 기록은 영수증 못지않은 증거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거래처에서 빌린 1,500만원 때문에 2025년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해 12월 판결금 전액을 거래처 대표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영수증은 따로 받지 않았는데, 2026년 8월 거래처가 같은 판결로 F씨 예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F씨는 영수증이 없는데 어떻게 집행을 멈출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왜 바로 집행정지가 안 되나요?
집행기관은 법이 정한 서류가 제출될 때만 집행을 정지하는데, 채무자 혼자 낼 수 있는 서류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 계좌이체 내역은 채권자가 작성한 증서가 아니어서 이 서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보유 자료 | 정지 방법 | 정지 기간 |
|---|---|---|
| 채권자 영수증 | 영수증 제출로 정지 | 2월 |
| 이체 내역만 있음 | 청구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 결정이 정한 기간 |
| 급박한 경우 | 집행법원 잠정처분 | 재판서 제출 기간까지 |
- 채권자 영수증
- 정지 방법: 영수증 제출로 정지
- 정지 기간: 2월
- 이체 내역만 있음
- 정지 방법: 청구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 정지 기간: 결정이 정한 기간
- 급박한 경우
- 정지 방법: 집행법원 잠정처분
- 정지 기간: 재판서 제출 기간까지
출처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49조
그래서 영수증이 없는 채무자는 법원에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을 받아 그 정본을 내야 합니다. 이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면 집행기관은 집행을 정지해야 하고, 이미 한 압류는 일시적으로 유지됩니다.
청구이의의 소와 잠정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판결 뒤에 채무를 갚았다면 그 변제를 이유로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냅니다. 변제는 판결의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이므로 청구이의의 이유가 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내는 것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소를 내면서 수소법원에 집행정지 잠정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법원은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판결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각기일이 임박한 것처럼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에도 잠정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행법원은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일정 기간 안에 내도록 명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도 바로 제기해야 합니다.
영수증 없이 변제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계좌이체 내역, 채권자가 받은 사실을 인정한 문자·녹음, 이체 뒤 채권자가 독촉을 멈춘 정황이 변제를 뒷받침합니다. 이체 금액이 판결금과 같고 받는 사람이 채권자 본인 계좌라면 증명력이 높습니다. 대표 개인 계좌처럼 채권자 명의가 아닌 계좌로 보냈다면 그 계좌로 보내라는 채권자의 지시를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앞으로 돈을 갚을 때는 영수증을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사람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고, 영수증이 있으면 청구이의 소송 없이도 바로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없는 변제 후 집행 대응 순서
- 이체 기록 확보 - 은행에서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받는 사람 명의와 금액, 날짜가 드러나야 합니다.
- 채권자 인정 자료 정리 - 받았다는 문자나 대화 녹음, 독촉이 멈춘 기록을 모읍니다. 날짜 순으로 정리합니다.
- 청구이의의 소 제기 - 제1심 판결법원에 변제를 이유로 소를 냅니다. 집행권원과 압류 결정문을 첨부합니다.
- 잠정처분 신청 - 소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면 공탁합니다.
- 정지 결정 정본 제출 - 정지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이나 집행관에게 내고 접수증명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일부만 갚았거나 채권자가 다른 채무에 충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변제충당 관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 1
이체 기록 확보
이체확인증 발급
- 2
채권자 인정 자료 정리
문자·녹음
- 3
청구이의의 소 제기
제1심 판결법원
- 4
잠정처분 신청
담보 제공 명령 시 공탁
- 5
정지 결정 정본 제출
집행법원·집행관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들은 돈을 보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고 영수증을 챙기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채권자가 같은 판결로 다시 집행을 해도 집행기관은 변제 사실을 알 길이 없습니다. 영수증 한 장이 있느냐에 따라 정지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수증이 없다면 이체 날짜와 금액, 받는 사람 명의가 그대로 핵심 증거입니다. 채권자가 입금을 확인했다는 문자, 그 뒤로 독촉이 멈춘 날짜도 함께 모아 두십시오. 대표 개인 계좌로 보냈다면 그렇게 하라고 한 메시지가 꼭 필요합니다.
이 자료는 잠정처분 단계에서 소명 자료가 되고, 본안에서는 변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소명이 충실하면 법원이 담보 금액을 낮게 정하거나 담보 없이 정지를 명할 여지도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변제를 보여 주는 이체 기록과 채권자 인정 자료를 먼저 정리해 잠정처분 단계부터 소명을 갖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판결 정본·계좌이체 확인증·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압류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변제 소명의 충분성, 잠정처분 담보 규모, 청구이의 소송 관할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
-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 민법 제474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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