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채무자가 집 세 채를 차례로 가족에게 넘겼다면 첫 증여도 사해행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첫 증여 뒤에도 재산이 빚보다 많았다면 첫 증여는 사해행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여러 재산을 연속해 처분한 경우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 행위마다 그 행위로 무자력이 됐는지를 따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증여마다 날짜를 적고, 그 직후 남은 재산 시가와 전체 빚을 비교하는 표를 만드십시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증여마다 따로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각 증여일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뒤의 증여를 알고 소를 냈더라도 앞의 증여에 대한 기간은 따로 흐릅니다.
가족에게 넘긴 재산을 모두 한 소송에서 한꺼번에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해행위가 되는 증여를 골라 그 수익자만 상대로 소를 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B씨에게 자재를 납품했지만 물품대금 1억 4,000만원을 받지 못했고, B씨는 은행 대출도 8,000만원이 있었습니다. B씨는 2025년 3월 시가 2억원의 단독주택을 배우자에게, 같은 해 7월 시가 1억 8,000만원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11월 시가 1억 2,000만원의 임야를 동생에게 차례로 증여했습니다. A씨는 배우자에게 넘어간 단독주택부터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여러 재산을 차례로 넘기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원칙은 행위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합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은 채무자가 연속해 여러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련의 행위를 묶어 판단하지 말고 각 행위마다 무자력이 초래됐는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 해석으로 유지되는 기준입니다.
| 증여 전 재산 | 50,000만원 |
|---|---|
| 배우자 증여 뒤 | 30,000만원 |
| 아들 증여 뒤 | 12,000만원 |
| 동생 증여 뒤 | 0만원 |
| 전체 빚 | 22,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배우자 증여 뒤 3억원이 빚 2억 2,000만원보다 많아 첫 증여는 사해행위 아님
그래서 첫 증여 뒤에도 남은 재산이 빚보다 많았다면 첫 증여는 사해행위가 아니고, 남은 재산을 넘겨 비로소 채무초과가 된 두 번째 증여부터 사해행위가 됩니다. 이미 채무초과가 된 뒤의 세 번째 증여는 부족 상태를 더 깊게 만든 행위로 사해행위가 됩니다.
여러 처분을 하나로 묶어 보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상대방이 같고, 시간적으로 가깝고, 동기나 기회가 같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은 행위 상대방의 동일성,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동기와 기회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특별한 사정을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상대방과 공장 매매계약을 맺고 그 이행을 확보하려고 근저당까지 설정한 사안에서는 두 계약을 하나로 보고 처음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요건을 따졌습니다.
| 구분 | 판단 방법 |
|---|---|
| 원칙 | 행위마다 무자력 초래 여부 |
| 특별한 사정 | 상대방·시간·관계·동기 동일성 |
| 일괄 판단 시 기준 | 처음 법률행위 당시 |
- 원칙
- 판단 방법: 행위마다 무자력 초래 여부
- 특별한 사정
- 판단 방법: 상대방·시간·관계·동기 동일성
- 일괄 판단 시 기준
- 판단 방법: 처음 법률행위 당시
출처 - 대법원 2002다23857, 2010다15387 판결
재산 가치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각 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로 계산합니다. 뒤에 부동산이 경매로 싸게 팔렸더라도 그 매각가가 아니라 처분 당시 시가를 적극재산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도 사해성 판단을 위한 부동산 가액은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분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감정평가서나 그 무렵 실거래가가 이 시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연속 증여 사해행위 대응 순서
- 증여 순서표 작성 - 부동산별 증여일, 수익자, 시가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행위별 판단의 기본 자료입니다.
- 빚 총액 확정 - 각 증여 당시 채무자의 대출·물품대금·보증채무를 모두 모읍니다. 소극재산 합계를 날짜별로 맞춥니다.
- 행위별 채무초과 계산 - 증여마다 직후 남은 적극재산과 빚을 비교합니다. 처음으로 빚이 더 많아진 증여부터 사해행위입니다.
- 묶어 볼 사정 검토 - 수익자가 같은지, 며칠 사이였는지, 같은 목적이었는지 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첫 행위부터 묶어 다툽니다.
- 수익자별 가처분과 소 제기 - 사해행위가 되는 증여의 수익자 명의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걸고 소를 냅니다. 제소기간은 증여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 사이에 채무자가 새 빚을 지거나 다른 재산을 새로 얻은 경우에는 그 시점마다 재산 상태가 바뀌므로 대출 내역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속 증여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가족에게 넘어간 재산 전부를 한꺼번에 취소해 달라고 소를 냅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증여마다 따로 계산하므로, 첫 증여 뒤에도 재산이 충분했다면 그 부분 청구는 기각됩니다. 어느 증여부터 사해행위인지 먼저 계산해 두면 불필요한 소송 비용과 패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산은 날짜별 재산표로 합니다. 부동산마다 증여 등기원인일과 그 무렵 시가를, 빚마다 발생일과 잔액을 같은 표에 올려야 합니다. 증여 사이의 간격이 짧거나 수익자가 모두 같은 가족이면 묶어 볼 특별한 사정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증여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나 증여세 신고 자료도 함께 모읍니다.
이 표는 판결 뒤 집행까지 쓰입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 부동산만 채무자 명의로 돌아오므로, 어느 부동산을 먼저 경매할지, 다른 채권자와 배당이 어떻게 갈릴지를 이 표로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연속 증여를 다투는 사해행위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증여별 재산표로 처음 무자력이 된 행위를 특정하고 묶어 볼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물품대금 판결문이나 거래 장부, 증여된 부동산별 등기부 등본, 증여 당시 시가 자료와 채무자의 다른 빚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증여별 사해행위 성립·묶어 볼 사정·제소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 민법 제406조 제2항
- 민법 제406조 제1항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