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자동차
유체동산 압류는 어떻게 하고 수확 전 농작물이나 어음도 압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유체동산 압류는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하는 방식이 원칙이고, 운반이 어렵거나 채권자가 승낙하면 봉인 표시를 한 뒤 채무자에게 보관시킵니다. 민사집행법 제189조는 1월 안에 수확할 과실, 독립 거래되는 토지 정착물,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유가증권도 유체동산으로 봅니다. 지금은 압류조서에 어떤 물건이 어떤 방식으로 적혔는지 확인하십시오.
집행관이 다녀간 뒤 받은 압류조서와 압류 사유 통지서를 버리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어떤 물건이 어떤 방식(가져감·봉인 후 보관)으로 압류됐는지가 적혀 있어, 이의신청이나 제3자이의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압류 표시가 붙었다고 해서 그 물건을 당장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압류물은 대개 그대로 두고 쓸 수 있고, 팔거나 옮기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6월 거래처에 받을 물품대금 4,000만원에 대해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거래처 대표는 공장에 기계와 재고가 있고, 공장 부지에는 한 달 뒤 수확할 고추밭과 비닐하우스도 있었습니다. J씨는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하면 집행관이 무엇을 어떻게 압류하는지, 고추나 비닐하우스, 거래처가 가진 약속어음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체동산은 어떤 방식으로 압류하나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압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승낙하거나 운반이 어려운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분명히 표시한 뒤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습니다. 가정집 가전이나 공장 기계에 붙는 압류 표시가 이 방식입니다.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힌 청구금액과 집행비용을 갚는 데 필요한 한도에서만 해야 하고, 압류물을 팔아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으면 집행하지 못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의 원칙입니다.
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해 거래할 수 있는 것,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안에 수확할 수 있는 것,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유가증권은 유체동산으로 봅니다. 밭에 심은 채 한 달 안에 거둘 배추, 정원석이나 등기할 수 없는 비닐하우스, 배서 금지 문구가 없는 약속어음이 예입니다.
| 호 | 대상 | 예시 |
|---|---|---|
| 제1호 | 등기할 수 없는 토지 정착물 | 정원석·비닐하우스 |
| 제2호 | 1월 안 수확할 분리 전 과실 | 수확 직전 농작물 |
| 제3호 | 배서 금지 없는 유가증권 | 약속어음 |
- 제1호
- 대상: 등기할 수 없는 토지 정착물
- 예시: 정원석·비닐하우스
- 제2호
- 대상: 1월 안 수확할 분리 전 과실
- 예시: 수확 직전 농작물
- 제3호
- 대상: 배서 금지 없는 유가증권
- 예시: 약속어음
출처 -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반대로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나 등록된 자동차·선박은 유체동산 압류 방식이 아니라 각각의 강제집행 절차를 따릅니다. 어떤 방식인지에 따라 신청할 법원과 서류가 달라집니다. 수확까지 한 달이 넘게 남은 농작물도 이 규정으로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이나 부부 공유 물건도 압류되나요?
채권자가 가지고 있거나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않는 물건은 같은 방식으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면 집행관이 강제로 가져올 수 없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채무자와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함께 점유하는 물건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매각대금 중 자기 공유지분 몫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 흐름
- 집행 신청 -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합니다. 판결·확정된 지급명령·집행 승낙 공정증서가 근거입니다.
- 현장 압류 - 집행관이 채무자 주소나 영업소에 가서 물건을 점유하거나 봉인해 보관시킵니다. 압류조서가 작성됩니다.
- 압류 통지 -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 사유를 통지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매각 준비 - 감정과 매각기일 지정이 이어집니다. 이 사이에 이의신청이나 제3자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 매각·배당 -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공탁 후 법원 배당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된 물건이 배우자나 회사 명의이거나 리스·할부 물건처럼 소유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압류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체동산 강제집행과 그에 대한 이의·제3자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집행 신청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집행관에게 위임
- 2
현장 압류
점유 또는 봉인 후 채무자 보관
- 3
압류 통지
채무자에게 압류 사유 통지
- 4
매각 준비
감정·매각기일 지정
- 5
매각·배당
협의 불성립 시 공탁 후 법원 배당
실무상 착안점
유체동산 압류라고 하면 집행관이 물건을 트럭에 싣고 가는 모습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봉인 표시를 붙이고 그 자리에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압류했는데 돈이 안 된다고 느끼고, 채무자는 딱지만 붙었으니 괜찮다고 여기다가 매각기일을 놓칩니다. 압류 다음 단계인 매각기일이 실제 승부가 나는 곳입니다.
날짜 기록이 필요합니다. 압류일, 압류 사유 통지를 받은 날, 매각기일 통지일, 제3자 소유 물건이라면 그 물건을 산 날짜와 계약서가 한 묶음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농작물처럼 시간이 지나면 성질이 바뀌는 물건은 압류 당시 수확까지 남은 기간을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이 기록은 이의신청과 제3자이의 소송, 배당 단계에서 모두 쓰입니다. 압류 한도를 넘었는지, 남을 가망이 없는 압류였는지, 압류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었는지를 다툴 때 압류조서와 날짜 자료가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체동산 강제집행과 그에 대한 이의·제3자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압류조서의 물건 목록과 압류 방식, 소유 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매각 전 대응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사본·압류조서·압류 대상 물건의 소유 관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압류 방식이 적법했는지·매각 전 이의나 제3자이의가 가능한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191조
- 민사집행법 제190조
-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192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