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가 약관 설명을 안 했어도 배달 오토바이를 알리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보험사가 「계약 후 알릴 의무」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오토바이를 계속 타게 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상법 제652조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다289680 판결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약관을 주장할 수 없을 뿐 상법 규정까지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험사가 해지 통보에서 상법 제652조를 함께 내세웠는지와 통보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보험사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만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오토바이 사용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해지 통보가 언제 도달했는지를 맞춰 보십시오.
약관 설명을 못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주장은 약관 조항만 막을 뿐이어서, 상법 규정에 따른 해지 요건을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년 자녀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자녀는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적었고, 보험사는 오토바이를 계속 타게 되면 알려야 한다는 약관 조항을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는 2024년 배달전문 음식점을 혼자 열고 배달용 오토바이를 사서 직접 몰다가 2025년 음주 차량과 부딪혀 숨졌습니다. 보험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와 상법상 통지의무를 모두 어겼다며 계약 해지와 보험금 지급 거절을 통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관 설명을 안 들었으면 그 약관은 효력이 없나요?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어겼다면 그 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법」은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정하고, 약관규제법은 설명의무를 어기고 체결한 계약에서 사업자가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오토바이 계속 사용을 알리도록 한 약관 조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입니다.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은 이 조항이 상법 규정을 단순히 되풀이한 정도라고 볼 수 없어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판결 사안에서도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약관을 못 쓰면 보험사는 해지할 수 없나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는 계약의 효과가 아니라 법률이 직접 정한 의무여서, 약관 설명의무 위반으로 약관 조항이 빠지더라도 상법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고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근거 | 설명의무 위반 시 |
|---|---|---|
|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약관 조항 | 보험사가 주장 불가 |
| 상법상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 상법 제652조 제1항 | 그대로 적용, 해지 가능 |
출처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판결, 상법 제652조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대법원 2024다289680 판결에서 원심은 약관 조항에 따른 해지 주장만 판단하고 보험사가 따로 내세운 상법 제652조 해지 주장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판단 누락으로 보고 파기환송했습니다. 보험사가 해지 안내문에서부터 약관 위반과 상법 위반을 함께 해지 사유로 들었고, 1심부터 상법에 따른 해지를 명시적으로 주장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해지되면 보험금은 한 푼도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못 받지만, 위험 증가가 사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 뒤라도 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고 이미 준 보험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라면 이 예외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보험 가입
약관 교부·설명의무
오토바이 계속 사용
피보험자가 알면 지체 없이 통지
보험사가 사실 인지
해지 기간 1개월 시작
1개월 경과
통지의무 위반 해지 불가
출처 - 상법 제652조 제1항, 제655조
그래서 수익자 쪽에서는 해지 요건 자체를 다투게 됩니다.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쓴 것인지 한두 번 탄 것인지, 피보험자가 그것이 위험의 현저한 증가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지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사건은 환송 후 원심이 이 요건들을 다시 심리하므로,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 통지의무 해지 대응 순서
- 해지 통보 분석 - 보험사 안내문이 약관 위반만 들었는지, 상법 제652조도 함께 들었는지 확인합니다. 해지 사유마다 다툴 요건이 다릅니다.
- 해지 기간 확인 - 보험사가 오토바이 사용 사실을 처음 안 날과 해지 통보 도달일을 비교합니다. 1개월이 지났다면 해지 효력을 다툽니다.
- 사용 형태 정리 - 오토바이를 언제부터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자주 탔는지 정리합니다. 일회적 사용이면 계속적 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 증거 수집 - 청약서, 상품설명서, 녹취를 받아 약관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약관 조항에 따른 해지를 막는 근거가 됩니다.
- 보험금 청구 소송 -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면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내고 해지 요건 흠결을 주장합니다. 사고와 위험 증가의 인과관계도 함께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에 가입했거나 직업 변경 고지 문제가 함께 얽혀 있으면 보험증권과 특약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보험계약 해지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금을 거절당한 유족들은 「약관 설명을 못 들었으니 그 약관은 무효」라는 주장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보험사가 상법 제652조를 따로 내세우면 그 주장만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약관 효력 다툼과 별도로 상법상 해지 요건 하나하나를 깨야 합니다.
여기서 날짜가 결정적입니다. 오토바이를 산 날, 영업에 쓰기 시작한 날, 사고일, 보험금 청구일, 보험사가 손해사정으로 오토바이 사용을 확인한 날, 해지 안내문이 도달한 날을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사가 위험 증가를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나 해지했다면 그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날짜들이 해지의 적법성과 보험금 지급 의무를 동시에 정합니다. 보험사 내부의 손해사정 보고서 작성일은 보험사가 사실을 안 날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므로, 소송 초기에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보험계약 해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해지 통보에 적힌 사유를 약관 위반과 상법 위반으로 나눈 뒤 설명의무 이행 여부와 해지 기간 준수를 각각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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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법 제652조 제1항
- 상법 제655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판결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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