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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동의해 든 8살 자녀 사망보험, 아이가 숨지면 사망보험금이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15세 미만 자녀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부분은 부모가 동의했더라도 무효여서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732조는 효력규정이어서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보험증권에서 사망 보장 외의 보장 항목이 있었는지와 낸 보험료 내역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무효인 사망 보장 부분의 보험료 반환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한 뒤에도 보험료 반환 청구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계약 전체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 외의 보장은 유효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 부부는 2024년 4월 당시 8살이던 딸을 피보험자로, 아버지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어린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설계사 권유로 재해 사망 시 1억원을 지급하는 특약도 함께 넣었고 딸에게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2026년 3월 딸이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다 숨졌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부분은 무효라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가 동의해도 왜 무효인가요?

15세 미만자는 스스로 자유롭고 성숙한 동의를 하기 어렵고,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동의할 수 있게 하면 보험금을 노린 위험에 아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판결은 상법 제732조를 이런 도덕적 위험에서 15세 미만자를 보호하려는 효력규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또는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 사례처럼 만 7세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아들의 동의를 받아 아버지를 수익자로 정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732조의 문언도 그대로입니다. 단서의 예외는 심신박약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15세 미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망 외의 보장은 어떻게 되나요?

사망 보장 부분만 무효이고, 장해·입원·치료비 같은 다른 보장은 유효하게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 무효가 원칙이지만,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계약을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는 유효합니다. 같은 판결은 자녀를 보호하려는 조항을 이유로 자녀의 장해 보장까지 없애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장해 부분을 유효로 보았습니다.

15세 미만 자녀 보험의 항목별 정리(2026. 9. 28. 기준)
사망보험금
결론: 청구 불가(무효)
근거: 상법 제732조
사망 전 입원·수술비
결론: 청구 가능
근거: 민법 제137조 단서
장해 보장
결론: 청구 가능
근거: 대법원 2011다9068 판결
사망 보장 보험료
결론: 반환 청구 가능(선의·무중과실)
근거: 상법 제648조

출처 - 상법 제648조, 제732조, 민법 제137조, 대법원 2011다9068 판결

그래서 아이가 사고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면, 사망 전 입원비·수술비처럼 생존 중 생긴 보장 항목은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낸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무효인 사망 보장 부분의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이 조항을 몰랐고 보험회사도 계약을 받아 준 것이어서, 선의·무중과실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환 범위는 사망 보장에 해당하는 보험료입니다. 사망 특약 보험료가 증권에 따로 적혀 있으면 계산이 쉽고, 하나로 묶여 있으면 보험회사에 산출 내역을 요청해야 합니다.

15세 미만 자녀 사망보험 대응 순서

  • 보장 항목 분리 - 보험증권에서 사망 보장과 다른 보장이 따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따로 적혀 있으면 유효 부분 청구가 쉬워집니다.
  • 생존 중 보장 청구 - 사망 전 발생한 입원비·수술비 등 유효한 보장을 청구합니다. 청구권은 3년의 시효에 걸립니다.
  • 보험료 반환 청구 - 사망 보장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반환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선의·무중과실 요건을 함께 적습니다.
  • 설명 여부 확인 - 가입 때 사망 보장이 무효라는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판매 과정 문제는 손해배상 검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소송 - 보험회사가 반환이나 유효 보장 지급을 거절하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가 15세가 된 뒤 사망 특약을 새로 붙였거나 계약자·수익자가 부모가 아닌 제3자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보험계약 효력 다툼의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이를 잃은 뒤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거절하면 부모는 가입 때 동의까지 했는데 왜 무효냐고 묻습니다. 상법 제732조는 부모의 동의로도 살릴 수 없는 효력규정이어서 사망보험금 자체는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남는 권리가 무엇인지, 즉 유효한 다른 보장과 무효 부분 보험료 반환을 빠짐없이 챙기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편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 서류를 항목별로 나눠 봐야 합니다. 보험증권의 보장 항목표, 특약별 보험료, 매달 빠져나간 보험료 이체 내역, 사망 전 입원·수술 기록과 그 날짜를 정리합니다. 보험회사의 거절 통지서도 날짜와 함께 보관해야 반환 청구의 시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보험회사와 협의하거나 소송할 때 반환 금액과 유효 보장 청구액을 확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사망 특약 보험료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산출 근거를 요구하게 되고, 판결을 받으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보험계약 효력 다툼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무효인 사망 보장과 유효한 나머지 보장을 먼저 나눈 뒤 보험료 반환과 보험금 청구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약관·보험료 납입 내역·지급 거절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망 보장 무효 범위·유효한 나머지 보장 청구·보험료 반환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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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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