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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들 어린이보험이 15세 미만 무효라는데 장해보험금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받을 수 있습니다, 15세 미만 자녀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부분만 무효이고 장해·치료비 부분은 유효합니다. 상법 제732조가 사망보험 부분을 무효로 하더라도 민법 제137조 단서에 따라 나머지 보장은 살아남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지금은 보험증권에서 사망 보장과 장해 보장이 별도 항목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험회사가 「계약 전부 무효」라며 지급을 거절하는 문서를 보냈다면, 그 문서와 보험증권·약관의 보장 항목표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사망 보장과 장해 보장이 따로 적혀 있으면 장해보험금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계약 전체를 해지하거나 보험료를 돌려받는 절차부터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효인 부분과 유효한 부분을 나누어 장해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아들이 7살일 때 어린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기간은 2043년까지이고, 재해 사망 시 사망보험금, 재해 장해 시 소득상실보조금과 치료비를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 승용차에 부딪혀 뇌 손상을 입었고, 약관 장해등급표상 평생 간호가 필요한 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2026년 4월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한 계약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무효」라며 전부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5세 미만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은 전부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무효가 되는 것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부분뿐입니다.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판결은 이 조문이 효력규정이어서, 피보험자인 자녀의 동의가 있었는지 또는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사망 보장 부분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15세 미만 자녀 보험의 보장 항목별 효력(2026. 9. 28. 기준)
재해 사망보험금
효력: 무효
근거: 상법 제732조
재해 후유장해 보험금
효력: 유효
근거: 민법 제137조 단서
소득상실보조금·치료비
효력: 유효
근거: 민법 제137조 단서
15세 이후 새로 붙인 사망 특약
효력: 유효(본인 서면 동의 필요)
근거: 상법 제731조 제1항

출처 - 상법 제732조, 민법 제137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판결

같은 판결은 무효의 범위를 사망 보장 부분으로 한정했습니다. 만 7세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부모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재해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재해 장해 시 소득상실보조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서, 사망 부분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부모와 보험회사는 나머지 보장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므로 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원안 상담사례의 결론이고,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732조의 문언도 사망 보험사고에 한정되어 있어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계약 일부가 무효이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은 전부 무효이지만,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계약을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는 유효합니다. 민법 제137조 본문은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를 무효로 하고, 단서는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계약 당시 일부 무효를 알았다면 가졌을 가정적 의사」로 보고, 효력규정을 둔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전부 무효로 하면 오히려 그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법 제732조는 자녀를 보호하려는 규정인데, 이를 이유로 자녀의 장해 보장까지 없앤다면 보호 취지에 어긋난다는 논리입니다.

부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녀 명의 보험에 가입해도 같은가요?

사망 보장 부분은 누가 가입했든 무효이고, 나머지 보장의 유효 여부는 계약 목적을 보고 따집니다. 상법 제732조는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은 원래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15세 미만자는 동의 자체로 유효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이 조문의 취지입니다.

자녀가 15세가 된 뒤 새로 사망 보장을 붙이려면 그때 자녀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 15세 미만일 때 체결한 사망 보장 부분은 나이가 찼다고 해서 유효로 바뀌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전부 무효를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장해 보장 부분의 유효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거절이 계속되면 보험금 청구 소송으로 갑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사고일과 장해진단일을 기준으로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지급 거절 통지는 그 자체가 무효 주장의 근거 문서이므로 원본을 보관합니다.

장해보험금 청구 흐름
  1. 1

    보장 항목 분리 확인

    보험증권·약관에서 사망 보장과 장해 보장이 별도인지 확인

  2. 2

    후유장해진단서 확보

    약관 장해등급표 기준으로 진단

  3. 3

    서면 청구·접수증 보관

    청구일이 시효 중단과 지연이자의 기준

  4. 4

    거절 사유 반박

    상법 제732조는 장해 부분에 적용되지 않음을 서면으로 회신

  5. 5

    보험금 청구 소송

    대법원 2011다9068 판결을 선례로 제시

15세 미만 자녀 보험 장해보험금 대응 순서

  • 보장 항목 분리 확인 - 보험증권과 약관에서 사망 보장과 장해·치료비 보장이 별도 항목인지 확인합니다. 별도 항목이면 일부 무효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장해진단서 확보 - 약관 장해등급표 기준에 맞춘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습니다. 장해등급이 확정되어야 보험금액이 정해집니다.
  • 서면 청구 - 보험회사에 장해보험금을 서면으로 청구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청구일이 시효 중단과 지연이자 기산의 기준이 됩니다.
  • 거절 사유 확인 - 지급 거절 통지에 적힌 근거 조문과 약관 조항을 확인합니다. 상법 제732조만 근거라면 장해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 소송 준비 - 거절이 유지되면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대법원 2011다9068 판결이 같은 구조의 사안에서 장해 부분을 유효로 본 선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관에 사망과 장해 보장이 하나의 담보로 묶여 있거나 보험료가 분리되지 않은 상품이라면 약관 원문을 보고 가정적 의사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보험계약 효력 다툼의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녀 보험이 15세 미만 규정 때문에 「통째로 날아갔다」고 믿고 청구를 포기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실제로 무효가 되는 것은 사망 보장 한 줄이고, 장해·입원·치료비 보장은 계약 목적에 비추어 살아남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보험회사가 전부 무효를 내세워도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시점과 문서입니다. 계약 체결일과 당시 자녀 나이, 사고일, 후유장해진단일,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한 날, 지급 거절 통지가 도달한 날이 모두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특히 청구서 접수증과 거절 통지 원본이 없으면 시효 중단 시점과 지연이자 기산일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가르고, 장해등급이 다투어질 때 진단 시점의 상태를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보험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지므로, 청구 금액과 지연이자 계산의 기초가 되는 날짜를 처음부터 정확히 적어 두는 것이 회수까지의 시간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보험계약 효력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약관의 보장 항목 구조와 계약 목적을 먼저 확정한 뒤 일부 무효 법리에 따른 청구 범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약관·후유장해진단서와 보험회사의 지급 거절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망 보장 부분의 무효 범위·장해 보장 부분의 유효 여부·청구 가능한 보험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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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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