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선원인 동생 사망보험을 먼저 들고 나중에 서면동의를 받았으면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은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뒤에 받은 동의로는 무효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731조 제1항을 강행법규로 보고 동의 시점을 보험계약 체결시까지로 봅니다. 지금은 청약서에 피보험자 본인의 서명이 있는지와 동의서를 낸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보험회사가 계약 무효를 통보했다면 그동안 낸 보험료의 반환을 함께 요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무효인 계약의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아 왔으니 무효 주장은 신의칙 위반이라고 다투는 데 힘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11월 원양어선 선원인 동생을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사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동생은 출항 중이어서 청약서에 서명하지 못했고, 2025년 2월 귀국했을 때 설계사에게서 설명을 듣고 서면동의서를 냈습니다. 동생은 다시 출항했다가 2025년 8월 해상사고로 숨졌고, 보험회사는 계약 체결 당시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이 무효라고 통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타인의 사망보험에는 언제까지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받아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합니다.
동의는 피보험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이름으로 대신 서명하거나, 설계사가 서명을 대신한 경우에는 서면동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구두로 허락받았다는 사정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계약 뒤에 동의서를 받으면 계약이 살아나나요?
살아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제731조 제1항이 도박보험과 피보험자 살해 위험, 타인의 생명을 사행계약의 조건으로 삼는 공서양속 침해를 막기 위한 강행법규라고 보고, 이를 어긴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의 시점도 보험계약 체결시까지라고 보아, 계약 뒤 작성된 동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 체결일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음, 이때 무효 확정
계약 뒤
귀국한 피보험자가 동의서 제출
사고 발생
해상사고로 사망
보험금 청구
보험회사 무효 통보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동안 서면동의를 받아 다시 가입했다면 그 뒤의 사고는 새 계약으로 보상받습니다.
계약이 무효면 낸 보험료는 돌려받나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낸 보험료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면 이 요건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구제 수단 | 요건 |
|---|---|
| 보험료 반환 |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선의·무중과실 |
| 새 계약 체결 | 피보험자 생존 중 서면동의 |
| 단체보험 확인 | 단체 규약에 따른 가입이면 제731조 미적용 |
- 보험료 반환
- 요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선의·무중과실
- 새 계약 체결
- 요건: 피보험자 생존 중 서면동의
- 단체보험 확인
- 요건: 단체 규약에 따른 가입이면 제731조 미적용
출처 - 상법 제648조, 제735조의3 제1항
설계사가 서면동의 절차를 안내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면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보험회사는 소속 설계사가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은 제731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 형태도 확인합니다.
타인 사망보험 무효 통보 대응 순서
- 청약서 서명 확인 - 피보험자란의 서명이 본인 필적인지 봅니다. 본인 서명이 계약 당시 있었다면 무효 사유가 아닙니다.
- 동의서 작성일 확인 - 동의서나 인증서를 만든 날과 계약 체결일을 비교합니다. 계약 뒤라면 동의 효력이 없습니다.
- 모집 경위 정리 - 설계사가 서면동의를 안내했는지 문자와 청약 기록을 모읍니다. 보험료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보험료 반환 청구 - 선의·무중과실을 주장해 낸 보험료 반환을 요구합니다. 보험회사가 거절하면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 계약 형태 점검 - 선원 공제나 단체보험처럼 단체가 규약으로 든 보험인지 확인합니다. 단체보험이면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약서 서명의 진위가 다투어지거나 단체보험 규약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서 원본과 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보험료 반환, 모집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 보험을 들어 주는 분들은 나중에라도 본인이 동의서를 써 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망보험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에 본인 서면동의가 있었는지만 봅니다. 그 뒤의 동의는 계약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청약 당일의 서류가 가장 먼저입니다. 청약서 원본의 서명, 동의서와 인증서의 작성일, 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확보하면 무효 여부와 보험회사의 안내 책임을 함께 따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보험금 청구가 막히더라도 보험료 반환과 모집 과정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금액이 정해지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추심은 어렵지 않게 진행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보험료 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청약서 서명과 동의서 작성일을 먼저 확인한 뒤 무효 여부, 보험료 반환, 모집 과정의 손해배상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청약서 원본 사본·서면동의서나 인증서·보험료 납입 내역·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서면동의 시점·보험료 반환 가능성·모집 과정의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 상법 제648조
- 상법 제731조 제1항
- 상법 제735조의3 제1항
- 상법 제731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