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가이드 목록

보험

설계사가 집에 찾아와 가입한 보험도 방문판매법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설계사가 집으로 찾아와 권유한 보험계약에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고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보험업법이 적용됩니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와 보장성 상품 계약을 맺는 거래를 적용 대상에서 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과 청약한 날을 확인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 기간 안인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기한

보험 청약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면 등으로 철회 의사를 발송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방문판매법의 14일 청약철회 규정을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에는 별도의 청약철회와 위법계약 해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70대 A씨는 2025년 10월 집으로 찾아온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월 보험료 15만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일주일쯤 뒤 가족과 상의한 A씨는 필요 없는 보험이라고 판단했고, 방문판매니까 14일 안에 취소하면 된다고 생각해 기다리다 보험증권을 받은 지 보름이 넘어서야 보험회사에 연락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 방문 판매에도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를 적용 대상에서 뺍니다. 보험은 보장성 상품이고 보험회사·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해당하므로, 집으로 찾아와 권유했더라도 방문판매법이 아니라 금융 관련 법률로 보호됩니다.

원안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거래」를 제외한 옛 조항(제3조 제3항 제1호)을 근거로 들었지만, 현행법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체계에 맞춰 조문 위치와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결론은 같습니다.

방문판매법 대신 어떤 법으로 보호받나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보험업법입니다. 판매자는 보험을 권유할 때 보장 내용, 보험료,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와 지급 절차, 위험보장 범위, 청약철회 기한과 방법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보험업법은 모집 종사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없애고 새 계약을 권유하거나, 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대신하거나, 청약철회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방문 권유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보험업법 위반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청약은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나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입니다. 방문판매법의 14일과는 기산점과 기간이 다릅니다. 철회는 서면 등으로 철회 의사를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기한 마지막 날 발송해도 됩니다. 발송 기록을 남기는 방법(문자 캡처, 등기우편 영수증)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판매법과 보험 청약철회 비교
일반 상품 방문판매
적용 법률: 방문판매법
철회 기간: 계약서 받은 날부터 14일
보험(보장성 상품)
적용 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
철회 기간: 증권 수령 15일·청약 30일 중 먼저

출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철회 기간이 지났다면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판매자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5년 이내) 안에 서면 등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방문 권유 때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를 설명받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일반 상품이라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지만, 보험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설계사가 보험과 함께 건강식품이나 생활용품을 방문 판매했다면 그 상품 부분에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방문 보험 가입 해지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청약서 서명일과 보험증권 수령일을 확인합니다. 15일·30일 중 먼저 오는 날이 철회 기한입니다.
  • 철회 의사 발송 - 기한 안이면 보험회사에 서면·문자·전자우편 등으로 철회 의사를 보냅니다. 발송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 설명 내용 기록 - 기한이 지났다면 설계사가 방문해 설명한 내용과 빠진 설명을 정리합니다. 위법계약 해지 요구의 근거입니다.
  • 위법계약 해지 요구 - 설명의무 위반이 있으면 서면으로 해지를 요구합니다. 보험회사는 10일 안에 답해야 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해지 요구가 거절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소송 전에 거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저축성 보험이나 변액보험처럼 투자성 요소가 있는 상품이거나 대출과 묶어 가입한 경우에는 상품 유형과 계약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계약 분쟁과 보험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방문 가입 보험 정리 흐름
  1. 1

    날짜 확인

    증권 수령일·청약일

  2. 2

    기한 안이면 철회 발송

    발송 시 효력

  3. 3

    기한 지났으면 설명 누락 정리

    위법계약 해지 근거

  4. 4

    해지 요구·분쟁조정

    10일 안 회신

실무상 착안점

집에서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방문판매라면 14일 안에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험은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청약철회 기간도 보험증권 수령일과 청약일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잘못된 기준으로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먼저입니다. 청약서에 서명한 날, 보험증권이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도착한 날, 첫 보험료가 빠져나간 날을 확인하고, 철회 의사를 보낸 날의 발송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설계사가 방문해 설명한 내용은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는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한 위법계약 해지나 분쟁조정으로 가야 합니다. 이때 설계사가 무엇을 설명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상품설명서 수령 여부와 청약서 확인란에 직접 체크했는지를 확인해 두면 보험회사의 반박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계약 분쟁과 보험금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청약·증권 수령 날짜와 판매 과정의 설명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철회·해지 방법을 정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청약서 사본·보험증권·설계사에게 받은 상품설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청약철회 기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위법계약 해지 요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