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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권유로 받은 대출이 감당이 안 되는데 계약을 철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대출 계약서류를 받은 날이나 계약일부터 14일 안이라면 단순 변심만으로도 대출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위약금이나 중도상환수수료는 물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3호가 대출성 상품의 철회 기간을 14일로 정합니다. 지금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과 대출금이 들어온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대출 계약서류를 받은 날이나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안에 철회해야 합니다. 대출금이 그보다 늦게 들어왔다면 대출금을 받은 날부터 14일을 셉니다.

철회 이유를 설명하거나 금융회사의 잘못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단순 변심만으로도 기간 안이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9월 초 대학 선배의 권유로 캐피탈 회사에서 2천만원을 신용대출로 받았습니다. 대출금이 들어온 지 닷새 뒤 매달 갚을 원리금을 계산해 보니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고, 대출금은 아직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지금 대출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출을 받은 뒤 단순 변심으로도 철회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대출성 상품에 가입한 일반금융소비자는 이유를 묻지 않고 정해진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출의 철회 기간을 14일로 정하고, 당사자가 이보다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을 따릅니다.

상품별 청약철회 기간(2026. 9. 28. 기준)
대출성 상품
철회 기간: 서류 수령일·계약일(지급이 늦으면 지급일)부터 14일
투자성 상품
철회 기간: 서류 수령일·계약일부터 7일
보장성 상품
철회 기간: 증권 수령일부터 15일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

출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상품 종류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보험 같은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펀드 같은 투자성 상품은 7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 청약철회는 어떻게 하고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철회 의사를 보내고, 받은 대출금과 그 이자,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이미 낸 비용을 돌려주어야 철회의 효력이 생깁니다. 철회 의사만 보내고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대출은 그대로 남습니다.

대출 청약철회가 효력을 갖기까지
  1. 1

    철회 의사 발송

    서면·전자우편·문자 등

  2. 2

    원리금 반환

    대출금, 이자, 제3자 비용

  3. 3

    철회 효력 발생

    반환까지 마친 때

  4. 4

    수수료 환급

    금융회사가 3영업일 안에 반환

금융회사는 원리금과 비용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소비자에게서 받은 수수료를 포함해 이미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된 기간에 대한 금액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대출을 철회하면 수수료나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내지 않습니다. 청약이 철회되면 금융회사는 철회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같은 돈을 청구할 수 없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철회 전까지 쓴 기간의 이자와 인지세처럼 제3자에게 이미 낸 비용은 돌려주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철회를 막는 특약은 계약서에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철회 시 수수료 부과」 같은 조항이 있더라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14일이 지났으면 대출을 되돌릴 방법이 없나요?

철회는 못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소득이나 부채에 비해 과도한 대출을 권하는 등 판매 규제를 어겼다면,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지 비용도 물지 않습니다.

그런 위반이 없다면 대출을 일찍 갚는 중도상환이 남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약정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낼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수수료율과 면제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대출 청약철회 대응 순서

  • 기간 계산 - 계약서류를 받은 날, 계약체결일, 대출금 입금일을 확인합니다. 가장 늦은 기준일부터 14일을 셉니다.
  • 철회 의사 발송 -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철회 의사를 보냅니다. 보낸 날짜와 방법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원리금 반환 - 받은 대출금과 그동안의 이자, 제3자 비용을 돌려줍니다. 이 반환까지 마쳐야 철회 효력이 생깁니다.
  • 환급 확인 - 금융회사가 3영업일 안에 받은 수수료 등을 돌려주는지 봅니다. 늦어지면 지연 금액도 청구합니다.
  • 기간 경과 시 대안 - 14일이 지났다면 위법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지, 중도상환 비용이 얼마인지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출 권유 과정에서 소득을 부풀려 적게 했거나 선배가 대출모집인으로서 대가를 받았거나 철회를 거절당했다면 계약서와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회사와의 대출 약정 분쟁과 금융분쟁조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출은 한번 받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고 갚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14일 안이면 이유 없이 철회할 수 있고, 수수료나 위약금도 없습니다. 이 기간을 모르고 지나쳐 수수료를 내며 갚는 경우가 흔합니다.

철회는 의사를 보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대출금과 이자를 돌려주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입금일, 철회 의사를 보낸 날, 원리금을 반환한 날을 모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들이 14일 안이었는지가 다툼이 될 때 기준이 됩니다.

금융회사가 기간이 지났다며 철회를 거절하면 이 기록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권유 과정의 위반이 드러나면 위법계약 해지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권유한 사람과 나눈 문자도 지우지 않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회사와의 대출 약정 분쟁과 금융분쟁조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류 수령일과 입금일을 먼저 확인한 뒤 청약철회와 위법계약 해지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출 계약서·계약서류 수령 확인서·대출금 입금 내역·권유한 사람과의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청약철회 기간 충족 여부·반환해야 할 이자와 비용·위법계약 해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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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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