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예금·적금 금리를 여러 은행 것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예금·적금·대출·펀드·보험의 금리와 수수료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한눈에에서 금융상품 비교공시로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시행령 제29조가 비교공시 대상과 공시 항목을 정합니다. 지금은 비교 화면의 공시 시점과 우대금리 조건부터 확인하십시오.
비교공시에서 고른 상품은 가입 전에 그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를 받아 우대금리 조건과 중도해지 이율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비교공시 화면은 요약 정보이고, 계약 내용은 설명서와 약관으로 정해집니다.
은행 여러 곳을 직접 돌아다니며 금리를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비교공시하는 정보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한눈에에서 한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금융상품 비교 사이트에서 연 4.5퍼센트로 표시된 1년 만기 적금을 골라 매달 50만원씩 넣었습니다. 2026년 10월 만기를 앞두고 예상 이자를 조회해 보니 기본금리 3퍼센트만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카드 실적 조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A씨는 처음부터 비교하는 방법이 잘못됐던 것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금·적금 금리를 한 번에 비교하는 곳이 있나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상품 유형별로 비교공시를 할 수 있고, 실제 조회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상품한눈에」에서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비교공시 대상은 예금, 대출, 집합투자증권(펀드), 보험이고, 그 밖에 소비자가 널리 가입하는 상품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상품이 더해집니다. 적금, 연금저축, 퇴직연금도 비교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교공시에는 어떤 정보가 나오나요?
이자율, 보험료, 수수료는 반드시 들어가고, 그 밖에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사항이 더해집니다. 중도상환수수료율, 위험등급, 정보를 제공한 금융회사 담당 부서와 연락처, 공시 시점 같은 내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상품 | 예금, 대출, 집합투자증권, 보험 |
| 추가 대상 | 금융위원회 고시 상품 |
| 필수 항목 | 이자율, 보험료, 수수료 |
| 추가 항목 | 금융위원회 고시 사항 |
- 대상 상품
- 내용: 예금, 대출, 집합투자증권, 보험
- 추가 대상
- 내용: 금융위원회 고시 상품
- 필수 항목
- 내용: 이자율, 보험료, 수수료
- 추가 항목
- 내용: 금융위원회 고시 사항
출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1항·제2항
공시 시점을 꼭 보십시오. 금리는 자주 바뀌므로 며칠 전 공시된 금리가 가입 당일에는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비교공시 금리와 실제 받는 금리가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비교공시에는 기본금리와 우대 조건을 모두 채웠을 때의 금리가 함께 나오는데,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카드 사용 실적, 자동이체 건수 같은 조건을 모두 채워야 받습니다. 조건을 못 채우면 기본금리만 적용됩니다. 표시된 금리는 세금을 떼기 전 금리여서 이자소득세를 뺀 실제 수령액은 더 적습니다.
금융회사는 가입을 권유할 때 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설명서를 주어야 합니다. 설명서의 우대 조건이 비교공시 화면과 다르면 설명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차이가 크면 직원에게 확인한 내용을 기록해 둡니다.
가입한 예금은 나중에 철회할 수 있나요?
예금은 청약철회 대상이 아닙니다. 법이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상품은 보험 같은 보장성 상품, 펀드 같은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자문이고, 예금성 상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입 뒤 마음이 바뀌면 중도해지를 해야 하고, 이때는 약정한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예금을 고를 때는 금리와 함께 예금자보호 여부도 봅니다. 예금보험 대상 금융회사의 예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금융상품 비교공시 대응 순서
- 비교 화면 조회 - 금융상품한눈에에서 상품 유형과 기간을 골라 비교합니다. 공시 시점도 함께 봅니다.
- 우대 조건 확인 - 가장 높은 금리를 받기 위한 조건을 하나씩 따져 봅니다. 채울 수 없는 조건은 빼고 계산합니다.
- 설명서 대조 - 가입 전 상품설명서를 받아 비교공시 내용과 맞는지 봅니다. 중도해지 이율도 확인합니다.
- 예금자보호 확인 - 금융회사가 예금보험 대상인지, 한 곳에 1억원을 넘게 맡기지 않는지 봅니다.
- 가입 기록 보관 - 설명서, 가입 확인서, 직원 설명 메모를 보관합니다. 약속한 금리와 다를 때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입 당시 안내받은 금리나 우대 조건이 실제와 달라 손해를 봤다면 설명서와 가입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상품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금융분쟁조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 1
비교 화면 조회
상품 유형·기간 선택
- 2
우대 조건 확인
채울 수 있는 조건만 반영
- 3
설명서 대조
공시 내용과 계약 조건 비교
- 4
예금자보호 확인
한 곳 1억원 한도
- 5
기록 보관
설명서·가입 확인서 보관
실무상 착안점
비교공시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골랐는데 만기에 받은 이자가 예상보다 적었다는 상담이 많습니다. 대부분 우대금리 조건을 다 채우지 못했거나 세전 금리를 실제 수령액으로 착각한 경우입니다. 비교공시는 출발점일 뿐이고 계약 내용은 설명서가 정합니다.
그래서 가입할 때 받은 상품설명서와 우대 조건 안내 문자, 가입 당일의 공시 화면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직원이 우대 조건을 쉽게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면 그 날짜와 내용을 적어 둡니다.
안내받은 금리와 실제 금리가 다르면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다투게 되는데, 이때 설명서와 가입 기록이 있어야 무엇을 설명받았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금융회사가 설명서를 줬다는 확인서만으로 다툼이 끝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상품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한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비교공시 내용과 상품설명서, 가입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금융회사의 설명 범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품설명서·가입 확인서·우대 조건 안내 문자·가입 당일 비교공시 화면을 준비해 주시면, 안내받은 금리와 실제 금리의 차이·설명의무 위반 여부·분쟁조정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1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
- 시행령 제29조 제4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