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 동의 없이 선임한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비용도 보험금으로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방어하려고 쓴 변호사 비용은 방어비용이어서 보험회사 동의 없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동의 조항이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것이라면 성격이 다른 방어비용에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약관의 동의 조항이 어떤 비용을 대상으로 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소장을 받으면 보험회사에 소송 사실을 바로 알리고, 변호사 선임 전에 방어비용 선급을 서면으로 청구하십시오. 동의가 필요 없는 비용이라도 알림과 청구 기록이 있으면 필요비용 다툼이 줄어듭니다.
보험회사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변호사 비용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한 변호사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이 아니라 방어비용이고, 약관의 동의 조항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회사는 2023년 직원의 부정행위로 생기는 손해를 보상받으려고 B보험회사와 신원보증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2024년 한 직원이 업무상 배임을 저질러 거래처 C가 A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A회사는 변호사를 선임해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1,650만원을 냈습니다. A회사가 이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자 B보험회사는 약관상 손해방지비용은 회사 동의가 있어야 보상한다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사 동의 없이 쓴 변호사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방어하려고 쓴 변호사 비용은 방어비용이어서 보험회사 동의 없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동의 조항이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것이라면 성격이 다른 방어비용에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그 비용의 선급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방지비용과 방어비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사고가 난 뒤 손해가 생기거나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쓴 비용이고,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이를 방어하려고 쓴 비용입니다. 목적과 시점이 달라 판례는 둘을 구별합니다.
| 구분 | 손해방지비용 | 방어비용 |
|---|---|---|
| 목적 | 손해 발생·확대 방지 | 피해자 청구 방어 |
| 예시 | 가압류·회수 비용 |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보수 |
| 근거 | 상법 제680조 | 상법 제720조 |
| 약관 동의 조항 | 적용될 수 있음 | 당연히 적용되지 않음 |
- 목적
- 손해방지비용: 손해 발생·확대 방지
- 방어비용: 피해자 청구 방어
- 예시
- 손해방지비용: 가압류·회수 비용
- 방어비용: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보수
- 근거
- 손해방지비용: 상법 제680조
- 방어비용: 상법 제720조
- 약관 동의 조항
- 손해방지비용: 적용될 수 있음
- 방어비용: 당연히 적용되지 않음
출처 - 상법 제680조 제1항, 제720조 제1항,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다21531 판결
- 손해방지비용 - 배임한 직원의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빼돌린 돈을 회수하는 데 쓴 비용. 약관에 동의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방어비용 - 거래처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한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 필요비용 범위에서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방어비용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필요비용 범위에서 인정되므로 실제로 낸 보수 전액이 아니라 사건 난이도와 소송가액에 비추어 상당한 금액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 사안에서도 변호사 비용 가운데 일부가 방어비용으로 인정됐습니다.
방어 행위를 보험회사의 지시로 했다면 방어비용과 손해액을 더한 금액이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보험회사에 소송 대응 방향을 물어 답을 받아 두면 이 조항을 쓸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방어비용 청구 대응 순서
- 소송 통지 - 피해자의 소장을 받은 날 보험회사에 사고와 소송 사실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접수 번호를 받아 둡니다.
- 선급 청구 - 변호사 선임 전후로 방어비용 선급을 청구합니다.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비용 증빙 - 위임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으로 실제 지출을 증명합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 성격 구분 - 청구서에 방어비용과 손해방지비용을 나누어 적습니다. 약관 동의 조항이 어느 비용에 관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 보험금 청구 소송 - 거절이 계속되면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방어비용을 함께 청구합니다. 필요비용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관이 방어비용 자체에 대해 동의 조항을 명시했거나 보험사고가 보상 범위에 들어가는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약관 문언과 사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책임보험 방어비용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약관에 「보험회사 동의가 있어야 보상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동의 없이 쓴 변호사 비용은 모두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그 조항이 어떤 비용에 관한 것인지부터 봅니다.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동의 조항은 방어비용에 당연히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 소송에 대응한 변호사 비용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비용의 목적과 지출 시점이 보여 줍니다. 소장을 받은 날, 보험회사에 알린 날, 변호사 위임계약일, 보수 지급일을 차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선급을 청구했는데 거절당한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필요비용을 다툴 때 유리합니다.
이 기록은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방어비용 청구의 근거가 되고, 인정 금액을 정할 때 사건 난이도와 대응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손해방지비용과 섞어 청구하면 동의 조항이 적용될 여지를 스스로 넓히게 되므로 처음부터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회사의 비용 보상 거절을 다투는 보험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지출 목적과 시점을 기준으로 방어비용과 손해방지비용을 나누어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과 약관·피해자의 소장·변호사 위임계약서·보험회사 거절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방어비용 해당 여부, 약관 동의 조항의 적용 범위, 인정될 필요비용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다21531 판결
- 상법 제720조 제1항
- 상법 제680조 제1항
- 상법 제720조 제3항
- 상법 제663조
- 상법 제662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