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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상대 판결을 받고 2년 뒤 보험사에 직접청구해도 늦지 않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하는 직접청구는 손해배상청구권이어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하면 됩니다. 지금은 사고일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금청구권의 3년과 기산점이 다르므로 사고 날짜부터 다시 세어 보십시오.

가해자 상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 청구를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2월 1일 길을 건너다 A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23년 8월 승소판결이 확정됐지만, A씨는 배상할 재산이 없었습니다. 2025년 12월 B씨는 A씨가 가입한 책임보험회사를 상대로 판결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려 했고, 보험회사는 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배상할 돈이 없더라도 가해자의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험회사에 직접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라면 의무보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직접청구권 시효는 보험금청구권처럼 보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직접청구권이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법의 보험금청구권 시효가 아니라 민법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적용되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각색 사례의 직접청구권 시효 계산
  1. 2023. 2. 1.

    사고 발생, 손해와 가해자를 앎

  2. 2023년 8월

    가해자 상대 판결 확정

  3. 2025년 12월

    보험회사에 직접청구

  4. 2026. 2. 1. 무렵

    안 날부터 3년 시효 완성 시점

  5. 2033. 2. 1. 무렵

    사고일부터 10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같습니다. 두 기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때 시효가 완성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 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어 기간 숫자는 같지만, 직접청구권의 기산점은 보험사고 발생일이 아니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입니다. 같은 판결은 의무보험 직접청구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시효 규정이 상법상 직접청구권에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보았습니다.

가해자에게 판결을 받으면 보험회사에도 효력이 있나요?

가해자에 대한 판결이 곧바로 보험회사에 대한 집행권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에 받으려면 직접청구를 하고, 보험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를 피고로 소를 내야 합니다. 가해자 판결에서 확정된 손해액은 보험회사 상대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가진 항변을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직접청구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사고일과 가해자를 알게 된 날을 확인합니다. 보통 사고 무렵 가해자와 손해를 알게 됩니다.
  • 보험 확인 -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와 담보 종목, 보험금액을 확인합니다. 한도 안에서만 직접청구가 됩니다.
  • 서면 청구 - 보험회사에 손해액과 근거를 적어 직접청구서를 보냅니다. 가해자 판결문이 있으면 함께 냅니다.
  • 소송 준비 - 보험회사가 거절하면 3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험회사를 피고로 소를 냅니다. 소 제기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 판결과 집행 -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습니다. 보험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예금 압류 등으로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손해를 늦게 알게 된 후유장해가 있거나 보험회사가 가해자의 면책 사유를 주장한다면 진료 기록과 보험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회사 상대 직접청구 소송,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회사는 직접청구가 늦었다며 보험금청구권 시효나 가해자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간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접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아 민법 제766조를 적용하므로, 기산점은 판결 확정일도 보험사고 발생일도 아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입니다. 계산 방법 하나로 청구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기산점을 정하는 기록을 챙겨야 합니다. 사고 당일 경찰 사고사실확인원, 가해자 인적사항을 처음 안 날, 후유장해 진단일, 보험회사에 처음 청구한 날의 서면이 필요합니다. 특히 후유장해처럼 손해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진단서 날짜가 기산점을 늦추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보험회사 상대 소송에서 시효 항변을 막는 증거가 되고, 판결 뒤 보험회사 예금이나 채권을 압류할 때 청구 금액을 뒷받침합니다. 가해자 판결만 받아 두고 보험회사 청구를 미루면 가해자에게는 받을 재산이 없고 보험회사 청구는 시효로 막히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회사 상대 직접청구 소송,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일과 손해 인식 시점을 먼저 확정해 시효를 계산한 뒤 가해자와 보험회사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가해자 상대 판결문과 확정증명·가해 차량의 보험 가입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직접청구권 시효 기산점·보험금액 한도·보험회사 상대 소송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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