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
분식회계가 알려지기 전에 떨어진 주가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분식회계가 공표되기 전에 떨어진 주가도 손해액이 법으로 추정되므로 회사와 감사인이 인과관계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업종 주가가 함께 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문제의 공시일 이후 매수·매도 내역과 정정공시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에 대한 배상청구는 거짓 기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사업보고서 등 제출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하고, 감사인에 대한 청구는 안 날부터 1년, 감사보고서 제출일부터 8년 안에 해야 합니다. 「안 날」은 어느 보고서가 거짓인지 특정해 인식할 수 있었던 때를 말합니다.
분식회계 공표 전에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 부분 손해를 투자자가 따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액은 법으로 추정되고, 인과관계가 없다는 증명은 회사와 감사인이 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반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에서 흑자를 낸 것으로 공시된 한 상장 조선회사 주식을 2023년 9월과 2024년 4월에 나눠 샀습니다. 주가는 2024년 내내 서서히 떨어졌고, 2025년 여름 대규모 손실 은폐 보도가 나오자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회사는 이듬해 과거 재무제표를 정정공시했습니다. 회사와 감사인은 보도 전 주가 하락은 업황 탓이라며 그 부분은 배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식회계 공표 전에 떨어진 주가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 기재가 있는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산 투자자의 손해액은 취득가격과 변론종결 시 시장가격(또는 처분가격)의 차액으로 추정됩니다. 회사나 감사인이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짓 기재 때문이 아님을 증명해야 그만큼 책임을 면합니다.
허위 반기·사업보고서 공시
이후 매수분부터 추정 적용
공표 전 하락 기간
업종 비교만으로 추정 안 깨짐
손실 은폐 보도
하한가
손실 반영 공시 뒤 저점
정상주가 형성일
정정공시
1년 기간 기산 판단 기준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3다240763 판결은 공표 전 주가 하락에 대해 같은 업종 다른 회사 주가도 비슷하게 떨어졌다거나, 흑자 공시 덕에 긍정적 기사와 증권사 리포트가 많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기간 하락이 허위공시 때문인지 불분명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허위공시가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다른 요인 때문임이 증명돼야 합니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파기환송되어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은 분식회계 사실 자체가 공표되기 전이라도 회계투명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보나 재무불건전성을 드러내는 정보가 조금씩 시장에 새어 나가기 쉽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공표 전에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가 하락이 거짓 기재 때문인지 불분명하다는 정도의 증명으로는 손해액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는 기준은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3163 판결에서 이미 확인된 것입니다.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칙은 산 가격에서 변론종결일 시장가격(그 전에 팔았으면 판 가격)을 뺀 금액입니다. 감사인에 대한 청구도 같은 방식으로 손해액이 추정되고, 감사인도 인과관계 부존재를 증명하면 그 부분 책임을 면합니다.
거짓 기재가 밝혀진 뒤 충격이 가라앉아 정상주가가 형성되면, 그 뒤 주가 변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짓 기재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정상주가 형성일 뒤에 팔았거나 계속 보유 중이라면 손해액은 매수가격에서 정상주가를 뺀 금액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손실 공시 뒤 주가가 바닥을 찍은 날을 정상주가 형성일로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회사 등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사업보고서 등 제출일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안 날」을 투자자가 허위 기재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로 보되, 어느 보고서가 거짓인지 특정해 인식했거나 일반인이 그렇게 인식할 수 있었던 때라고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과거 재무제표를 정정공시하기 전까지는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 상대 | 안 날부터 | 제출일부터 |
|---|---|---|
| 회사·이사 등 | 1년 | 3년(사업보고서 등) |
| 감사인 | 1년 | 8년(감사보고서) |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5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9항
2026. 10. 11. 기준 현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감사인에 대한 청구 기간을 안 날부터 1년,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8년으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는 개정 전 규정(제출일부터 3년)이 적용됐고, 대법원은 그 「제출한 날」을 회사가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한 날로 보았습니다.
회사와 감사인은 손해를 얼마씩 물어주나요?
법원이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비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 사건 원심은 전체 손해 가운데 회사 책임을 70%, 감사인 책임을 30%로 제한했고 대법원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현행법상 감사인과 회사 이사 등이 함께 책임질 때 고의가 없는 사람은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비율만큼 책임집니다.
분식회계 투자 손해 대응 순서
- 거래내역 정리 - 문제 된 공시일 이후 매수·매도 일자와 가격을 증권사 거래내역으로 뽑습니다. 손해액 추정의 출발점입니다.
- 공시 시점 확인 - 거짓 기재 보고서의 제출일과 정정공시일을 전자공시에서 확인합니다. 제척기간 계산의 기준입니다.
- 시장 정보 수집 - 공표 전 보도·감사의견·신용등급 변화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정보 누출과 정상주가 형성일을 다툴 때 씁니다.
- 청구 상대 정리 - 회사, 당시 이사, 감사인을 나눠 각 청구 기간을 따집니다. 상대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 소 제기 - 1년 기간이 가까우면 공동소송 참여나 개별 소 제기를 서두릅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시 직후가 아닌 시점에 샀거나 신주인수권 등 다른 증권을 취득했다면 손해액 추정의 적용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권 관련 손해배상과 회사·이사 책임 추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식회계 소송에서 투자자들은 「공표 전에 떨어진 건 시장 탓이라 못 받는다」고 지레 포기하고, 회사 측은 「업종 전체가 빠졌으니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은 손해액을 추정하고 반대 증명을 회사와 감사인에게 지웁니다. 하락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정도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툼의 재료는 날짜입니다. 거짓 보고서 제출일, 매수일과 매도일, 손실 은폐 보도일, 손실 반영 공시일, 정정공시일, 거래정지와 재개일이 모두 기간 계산과 손해 범위에 쓰입니다. 증권사 거래내역은 원본 형태로 받아 두고, 공표 전 감사의견이나 신용등급 변화 같은 시장 정보도 날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날짜들은 소송에서 두 번 쓰입니다. 정정공시일은 1년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정상주가 형성일은 손해액의 하한을 정합니다. 정상주가 형성일 뒤 매도분은 그날 주가까지만 손해로 인정되므로, 매도 시점을 회차별로 나눠 정리해 두면 청구 금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회사의 허위공시·분식회계로 인한 투자자 손해배상과 이사·감사인 책임 추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시일과 매매일을 먼저 대조해 제척기간과 손해액 추정 범위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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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3항·제4항·제5항
-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3다240763 판결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3163 판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2항·제3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제9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