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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출자했는데 운용사가 투자 위험을 숨겼다면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운용사가 투자대상과 회수구조 같은 중요한 사항을 정확히 알릴 의무가 있고, 출자 약정 뒤라도 출자금 납입 전까지 새로 알게 된 중요한 위험을 알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손해는 투자금에서 회수 가능액을 뺀 금액이어서 펀드가 청산 중이면 남은 자산 가치를 따져야 합니다.

기한

운용사의 정보제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모펀드 투자에서 손실이 났다고 운용사가 모두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위험은 원래 출자자가 지는 것이지만, 운용사가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보를 알면서 알리지 않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출자 약정을 맺어 유한책임사원이 된 뒤라도 출자금을 실제로 내기 전까지는 운용사가 새로 알게 된 중요한 위험을 알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출자 시점과 운용사가 위험을 안 시점을 맞춰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다음 펀드에 남은 자산으로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지 따져 청구 금액을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2. 3. 한 운용사로부터 화장품 제조사 E사를 인수하는 사모펀드 투자 제안을 받고 유한책임사원으로 30억원 출자를 약정했습니다. 제안서에는 E사가 주력 제품의 제조 비법을 가지고 있고 주요 거래처와 관계가 안정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용사는 2022. 5. 출자금 납입을 요청하기 직전, 그 거래처가 자체 공장을 짓고 제조 비법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D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E사 실적은 급감했고 펀드는 2025. 12. 존속기간 만료로 해산해 청산 중입니다. D사는 운용사에게 30억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운용사는 출자자에게 어떤 정보를 알려야 하나요?

미리 투자대상과 투자방법, 회수구조를 정한 뒤 펀드를 설립하고 업무집행사원이 되어 투자자에게 출자를 권유하는 운용사는 투자에 관한 정보를 1차적으로 만들고 제공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대상, 투자방법, 투자회수구조 같은 중요한 사항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만들어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겨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고 손해가 생기면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투자제안서와 재무실사보고서에 적힌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입니다. 실사 뒤 그 내용과 다른 사정을 알게 되었다면 운용사는 진위를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올바른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사례처럼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래처의 이탈 가능성과 핵심 기술의 귀속 다툼은 투자 판단을 바꿀 수 있는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자 약정을 한 뒤에 알게 된 위험도 알려야 하나요?

알려야 합니다. 대법원은 투자자가 유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운용사의 지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유한책임사원은 투자대상 선정이나 매매 가격 결정 같은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용사는 출자이행청구를 해 출자금을 받기 전까지는 투자를 계속할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단계별 운용사 의무와 출자자 권리
단계운용사 의무·출자자 권리근거
투자 권유투자대상·방법·회수구조 등 중요사항의 정확한 정보 제공대법원 2023다226170
약정 후 출자금 납입 전 (핵심 행)투자 계속 여부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 정보 제공대법원 2023다226170
운용 중정기적인 재무제표 제공과 운영·재산 설명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 제8항
분쟁 발생 시출자자의 장부·서류 열람과 등본 교부 청구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 제9항

출자 약정 뒤에도 납입 전까지는 새로 안 위험을 알려야 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다226170 판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

출자 약정서에 서명했다고 정보를 받을 권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례의 D사는 약정 뒤 납입 전에 운용사가 알게 된 위험을 듣지 못했으므로 이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운용사 내부 메일, 매도인과 주고받은 자료, 투자심의 기록이 운용사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납입이 끝난 뒤 생긴 사정은 이 의무와 별개로 운용 중 보고 의무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펀드가 청산 중이면 투자금 전액을 손해로 받을 수 있나요?

손해액은 지분을 취득하려고 낸 돈에서 그 지분으로 이미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돈을 뺀 미회수금액입니다. 손해는 미회수금액이 확정된 때 생기고,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청산 중 펀드의 손해액(사례)

단위 억원

청산 중 펀드의 손해액(사례) (단위 억원)
D사 출자금30
빼기이미 받은 분배금0
빼기보유 주식 가치로 본 회수 가능액6
합계미회수금액(손해액)24

회수 가능액 6억원은 가정한 수치이며, 실제로는 청산 상황과 주식 평가로 정합니다.

단순 예시 계산

펀드가 존속기간 만료로 해산등기를 마쳤더라도 청산이 끝나지 않았다면 청산 목적 범위에서 계속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청산 중인 펀드가 투자대상 회사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도 회수 가능액을 따지지 않고 투자금 전부를 손해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분 가치는 장부상 순자산보다 펀드가 보유한 투자대상 주식의 가치에 좌우되므로, 그 가치를 평가해 회수 가능액을 빼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사모펀드 투자 때 풋옵션 설명이 틀렸다면 손해액과 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의 기관전용 사모펀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위 판결은 2014년 개정 전 법률의 사모투자전문회사 사건이지만, 지금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도 구조가 같습니다. 유한책임사원은 펀드가 가진 주식의 의결권 행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고, 업무집행사원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펀드를 위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제공하고 운영과 재산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장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는 투자자도 제한됩니다. 개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전문투자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등만 출자할 수 있어, 이런 분쟁의 당사자는 대부분 법인이나 기관 출자자입니다. 운용사는 출자자가 전문투자자라는 점을 들어 책임을 줄이려 할 수 있으므로, 출자자 스스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정보였다는 점을 함께 보여 줍니다.

사모펀드 출자자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시점 정리 - 투자 제안, 출자 약정, 출자이행청구, 납입 날짜를 정리합니다.
  • 정보 대조 - 투자제안서·실사보고서 내용과 그 뒤 드러난 사정을 대조합니다.
  • 자료 확보 - 장부 열람 청구로 운용사의 내부 검토 자료를 확보합니다.
  • 회수 가능액 산정 - 청산 진행 상황과 보유 주식 가치를 평가합니다.
  • 소 제기 - 안 날부터 3년 안에 운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용사가 위험을 안 시점과 출자금 납입 시점의 선후, 청산 중인 펀드의 회수 가능액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모펀드 출자자의 운용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운용사가 출자금 납입 요청 전에 투자대상의 중요한 위험을 알고 있었나요?

    그 시점을 보여 주는 이메일과 심의 자료를 확보해 정보제공의무 위반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다226170 판결

  2. 투자제안서나 실사보고서와 다른 사정이 투자 뒤 드러났나요?

    제안서 기재와 실제 사정을 항목별로 대조한 표를 만듭니다.

    민법 제750조

  3. 펀드가 해산했지만 청산이 끝나지 않았나요?

    보유 자산 가치를 평가해 회수 가능액을 뺀 금액으로 청구액을 정합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다226170 판결

  4. 운용사의 정보 은폐를 안 지 3년이 가까워졌나요?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소 제기를 서두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사모펀드 분쟁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입니다. 운용사가 위험을 안 날, 출자이행청구를 한 날, 출자금이 납입된 날의 선후가 정보제공의무 위반 여부를 정하므로, 이메일과 투자심의 기록으로 이 세 시점을 먼저 고정합니다.

운용사 내부 자료는 출자자가 처음부터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부 열람 청구와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을 단계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매도인이나 실사 기관과 주고받은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산 중인 펀드라면 투자금 전액을 청구하기보다 보유 자산의 가치를 미리 평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수 가능액을 다투지 않고 전액을 구하면 오히려 손해 발생 시점과 금액 심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모펀드에 출자한 법인 투자자를 대리해 운용사와 업무집행사원을 상대로 한 정보제공의무 위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출자 시점별 자료와 청산 자산 가치를 함께 분석합니다.

  • 사모펀드 운용사 상대 손해배상
  • 유한책임사원 장부 열람 청구
  • 청산 중 펀드 회수 가능액 산정
  • 출자 약정·정관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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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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