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
사모펀드 투자 때 풋옵션 설명이 틀렸다면 손해액과 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손해액은 출자한 돈에서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돈을 뺀 미회수금액이고, 사모펀드 풋옵션 설명의무 위반의 지연손해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부터 붙습니다. 대법원은 투자 대상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을 손해 발생일이자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출자금 납입 내역과 파산선고일을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투자 대상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풋옵션 설명이 틀렸다는 사실만으로 투자금 전액이 곧바로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 직후부터 이자를 계산해 청구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회사는 2023년 5월 운용사가 만든 사모펀드에 유한책임사원으로 10억원을 출자했습니다. 운용사는 투자 대상 회사 대주주가 풋옵션으로 원금을 되사 준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약정에는 그런 의무가 빠져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투자 대상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자 B회사는 운용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했습니다. B회사는 손해액을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 지연손해금은 투자한 날부터 붙는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투자 권유 때 풋옵션 설명이 틀렸다면 손해액은 얼마인가요?
손해액은 투자 지분을 얻으려고 낸 돈 전부에서 그 지분으로 이미 회수했거나 앞으로 회수할 수 있는 돈을 뺀 금액, 즉 미회수금액입니다.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다19117, 19124 판결은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해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된 운용자가 투자대상·투자방법·투자회수구조를 정확히 알리지 않아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한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사건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풋옵션처럼 회수 구조에 관한 설명이 틀렸다면 이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앞으로 회수할 수 있는 돈에는 투자 대상 회사의 파산절차에서 받을 배당액이 들어갑니다. 배당이 끝나지 않았다면 파산관재인 보고서의 총배당예상률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운용자의 설명과 실제 구조가 어떻게 달랐는지는 투자설명 자료와 조합계약서로 증명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붙나요?
지연손해금은 투자한 날이 아니라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날부터 붙습니다. 판례 사건에서는 투자 대상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에 미회수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보아 그날을 기산일로 삼았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출자일
이자 발생하지 않음
파산선고일
미회수금액 확정, 연 5% 시작
소장 송달일
연 5% 구간 종료
송달 다음 날
연 12% 적용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의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됩니다.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원안 판결 당시에는 이 이율이 연 20%였지만 2019. 6. 1.부터 연 12%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개인이 사모투자전문회사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나요?
지금은 이름과 요건이 바뀌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옛 사모투자전문회사에 해당하는 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부르고, 유한책임사원을 전문투자자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개인이 아닌 자로 한정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옛 명칭 | 사모투자전문회사 |
| 현행 명칭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 사원 구성 | 무한책임사원·유한책임사원 각 1인 이상 |
| 사원 총수 | 100인 이하 |
| 유한책임사원 | 전문투자자 등 개인이 아닌 자 |
- 옛 명칭
- 내용: 사모투자전문회사
- 현행 명칭
- 내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사원 구성
- 내용: 무한책임사원·유한책임사원 각 1인 이상
- 사원 총수
- 내용: 100인 이하
- 유한책임사원
- 내용: 전문투자자 등 개인이 아닌 자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249조의1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무한책임사원 1인 이상과 유한책임사원 1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원 총수는 100인 이하입니다. 기구의 이름이 바뀌어도 업무집행사원이 투자 권유 과정에서 틀린 정보를 준 책임은 민법 불법행위 규정으로 묻는다는 구조는 같습니다.
사모펀드 설명의무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설명 자료 확보 - 투자제안서, 풋옵션 약정서, 설명회 자료를 모읍니다. 설명과 실제 구조의 차이가 책임의 출발점입니다.
- 투자·회수 내역 정리 - 출자금 납입일과 금액, 분배받은 금액을 표로 만듭니다. 미회수금액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손해 확정일 특정 - 투자 대상 회사의 파산선고일이나 청산 종결일처럼 회수 불능이 확정된 날을 찾습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됩니다.
- 배당예상액 확인 - 파산관재인 보고서의 총배당예상률로 앞으로 받을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금액은 손해액에서 뺍니다.
- 소 제기와 시효 관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냅니다. 소장 송달일은 연 12% 이율의 시작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합계약서에 책임 제한 조항이 있거나 금융회사가 판매사로 끼어 있으면 계약서와 판매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 권유 과정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투자자들은 설명과 다른 투자였으니 출자한 날부터 전액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원은 회수 불능이 확정된 날에야 손해가 생긴다고 보므로, 기산일을 앞당긴 청구는 이자 부분에서 깎이고 그만큼 소송비용 부담도 늘어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 기록입니다. 출자금 납입일, 분배금 수령일, 파산선고일, 운용사에 이의를 제기한 날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설명회 녹음이나 제안서 파일의 작성일도 설명 내용이 언제 제시됐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미회수금액과 기산일을 확정하는 증거가 되고, 시효 항변을 막는 자료도 됩니다. 판결 뒤에는 운용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므로, 소송 전에 운용사의 자산 상태를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모펀드와 투자조합의 설명의무 위반을 둘러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출자·분배 내역과 손해 확정일을 먼저 정리해 청구 금액과 이자 기산일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합계약서·투자제안서·출자금 납입 내역·파산관재인 보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설명의무 위반 여부·미회수금액·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다19117
- 19124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 제6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 제1항
- 민법 제76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