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병력을 숨겨 해지된 보험, 보험사가 사기라며 취소까지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면 보험사는 상법상 해지뿐 아니라 사기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효, 해지, 취소의 요건을 각각 갖추면 보험사가 이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보험사가 병력을 안 날과 청약서 질문 내용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사의 상법상 해지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계약일부터 3년 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해지 통지를 먼저 보냈다고 해서 취소나 무효 주장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요건을 갖추면 보험사는 셋 중 하나를 골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월 보험료 18만원짜리 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1년 전부터 고혈압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청약서에 적지 않았습니다. 2025년 11월 뇌경색으로 입원해 진단비 3,000만원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진료기록을 조회한 뒤 2026년 2월 먼저 해지 통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에는 A씨가 병력을 일부러 숨겨 보험사를 속였다며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이미 받은 입원비 400만원까지 돌려달라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A씨는 이미 해지된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라면 보험사는 무엇을 주장할 수 있나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면 보험사는 상법상 해지뿐 아니라 민법에 따른 사기 취소도 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추면 둘 중 유리한 쪽을 골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판결은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면 보험사가 약관의 취소권 규정이나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판결은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을 목적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민법 제103조 무효까지 포함해 무효·해지·취소가 병존한다고 보았습니다. 요건과 효과가 서로 다르지만, 개별 사안에서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험사는 무효, 해지,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과 사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고지의무 위반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이면 성립하지만, 사기 취소가 되려면 보험사를 속여 계약을 맺게 하려는 고의까지 있어야 합니다. 병력을 깜빡 잊고 적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은 될 수 있어도 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진료 사실을 알면서 일부러 숨겼고 보험사가 그 때문에 계약을 맺었다면 사기 취소가 문제 됩니다.
그래서 분쟁에서는 청약서 작성 경위가 쟁점이 됩니다. 설계사가 병력을 적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는지, 청약서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진료가 얼마나 반복됐는지를 따져 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지와 취소는 보험금 반환에서 어떻게 달라지나요?
해지는 장래에 향해서만 계약을 끝내지만, 취소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받은 보험금 전부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5조에 따른 해지는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남습니다.
| 구분 | 요건 | 기간 | 효과 |
|---|---|---|---|
| 해지 | 고의·중과실 고지의무 위반 | 안 날 1월, 계약일 3년 | 장래 소멸, 인과관계 없으면 지급 |
| 취소 | 속이려는 고의(사기) | 추인 가능일 3년, 계약일 10년 | 처음부터 무효 |
| 무효 |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 기간 제한 없음 | 처음부터 무효 |
- 해지
- 요건: 고의·중과실 고지의무 위반
- 기간: 안 날 1월, 계약일 3년
- 효과: 장래 소멸, 인과관계 없으면 지급
- 취소
- 요건: 속이려는 고의(사기)
- 기간: 추인 가능일 3년, 계약일 10년
- 효과: 처음부터 무효
- 무효
- 요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 기간: 기간 제한 없음
- 효과: 처음부터 무효
출처 - 상법 제651조·제655조, 민법 제103조·제110조·제146조, 대법원 2014다234827 판결
취소에는 이런 인과관계 단서가 없습니다. 취소가 받아들여지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그 계약을 근거로 받은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반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 보험사가 해지 기간 1월을 넘긴 뒤 취소를 내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험사 취소 주장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보험사가 취소를 주장하면 보험계약자는 속이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과 취소 기간이 지났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사기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보험사가 병력을 안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이미 해지를 했다면 그 해지 통지일과 해지 사유도 정리해 둡니다. 해지 통지에 적힌 사유와 나중의 취소 사유가 같은 사실인지, 보험사가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고지의무 위반 사기 취소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보험사의 해지 통지와 취소 통지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어떤 사실을 이유로 들었는지 비교합니다.
- 청약서 확보 - 청약서와 질문표 사본을 보험사에 요청합니다. 무엇을 물었고 어떻게 답했는지가 고의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진료기록 정리 - 가입 전 진료 내역과 투약 기간을 정리합니다. 알고 숨긴 것인지 잊은 것인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설계사 설명 확인 - 가입 당시 설계사와 나눈 문자와 녹취를 찾습니다. 병력을 적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가 있었는지 봅니다.
- 기간 계산 - 보험사가 병력을 안 날과 계약일을 기준으로 해지 기간과 취소 기간을 계산합니다. 기간이 지났으면 그 사실을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관에 별도의 취소 조항이 있거나 여러 보험사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에는 약관과 가입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 대응과 보험사기 형사 방어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사에서 해지 통지를 받으면 대부분 이제 끝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지는 장래를 향한 것이어서, 보험사가 나중에 사기를 이유로 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까지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지 통지 한 장으로 분쟁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보험사가 진료기록을 조회한 날, 해지 통지를 보낸 날, 취소 통지를 보낸 날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해지 기간 1월과 취소 기간 3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 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와 청약서 사본도 보험사에 요청해 확보합니다.
이 자료는 보험금 반환 소송에서 계약자가 속이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과 기간 경과를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보험사가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면 같은 자료가 수사 단계의 소명 자료가 되므로 민사와 형사를 한 흐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 대응과 보험사기 형사 방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청약서 작성 경위와 보험사가 사실을 안 시점을 먼저 확인해 해지·취소 요건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과 청약서 사본, 보험사의 해지·취소 통지서, 가입 전 진료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사기에 해당하는 고의가 있었는지와 해지·취소 기간이 지났는지, 보험금 반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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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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