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암 의심 소견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들었는데 보험사가 사기라며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암 의심 소견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약관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한 보험계약 취소가 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약관의 취소 사유는 대리진단이나 암 진단확정 후 은폐처럼 열거된 행위와 같은 수준이어야 하고, 뜻이 불분명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지금은 가입 전 받은 검사가 영상검사였는지 조직검사까지 마친 확정진단이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여야 합니다. 약관상 사기 취소 조항은 이 기간과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지 통지서와 취소 통지서 가운데 어느 것을 받았는지부터 구분하십시오.
보험사가 사기라고 적은 통지서를 보냈다고 해서 곧바로 받은 보험금을 돌려주거나 계약이 없어진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건강검진에서 유방 초음파와 촬영 결과 암이 의심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조직검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두 달 뒤 텔레마케팅 권유로 암 진단비 3,000만원 보험에 가입하면서 이 사실을 적지 않았고, 2025년 조직검사로 유방암 확정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약관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해당한다며 계약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관의 뚜렷한 사기 의사는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약관이 열거한 대리진단, 약물 복용으로 진단 통과, 진단서 위조, 암 진단확정 후 은폐와 같은 수준의 적극적 기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보험사가 만든 약관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고, 고객마다 다르게 풀어서는 안 됩니다.
열거된 사유가 한정적인지 예시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질문표에 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열거 사유와 같은 무게의 사기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영상검사에서 의심 소견만 받고 조직검사 전 단계였다면 약관의 「암 진단확정 후 은폐」에도 그대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민법상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면 보험사는 상법에 따른 해지와 별도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165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 수단 | 요건 | 기간 |
|---|---|---|
| 약관상 사기 취소 | 열거 사유 수준의 뚜렷한 사기 | 약관이 정한 기간 |
| 민법상 사기 취소 | 기망 고의와 착오 | 추인 가능일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
| 상법상 해지 | 고의·중과실 고지의무 위반 | 안 날부터 1월, 계약일부터 3년 |
- 약관상 사기 취소
- 요건: 열거 사유 수준의 뚜렷한 사기
- 기간: 약관이 정한 기간
- 민법상 사기 취소
- 요건: 기망 고의와 착오
- 기간: 추인 가능일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 상법상 해지
- 요건: 고의·중과실 고지의무 위반
- 기간: 안 날부터 1월, 계약일부터 3년
출처 - 상법 제651조, 제655조, 민법 제110조, 제146조
다만 사기 취소가 되려면 보험사를 속이려는 고의와 그로 인해 보험사가 착오에 빠져 계약한 사정을 보험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 계약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사기 취소가 안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취소가 막혀도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보험사는 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103356 판결은 확정적으로 질병을 진단받았다고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고의·중과실 판단에서 고려했습니다.
해지가 인정되더라도 알리지 않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은 지급됩니다. 가입 전 암 의심 소견과 이후 확정된 같은 암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쉬우므로 이 부분은 기대를 낮추고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계약 사기 취소 통보 대응 순서
- 통지서 성격 구분 - 받은 서면이 약관상 취소인지, 상법상 해지인지, 보험금 부지급 통지인지 확인합니다. 사유마다 기간과 증명 대상이 다르므로 이것부터 갈라야 합니다.
- 가입 전 검사 기록 확보 - 건강검진 결과지, 영상검사 판독지, 조직검사 여부를 병원에서 발급받습니다. 확정진단이 아니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약관의 은폐 사유에서 벗어날 여지가 생깁니다.
- 청약 과정 자료 확보 - 전화 가입 녹취, 청약서 질문표, 설계사 안내 문자를 보험사에 요청합니다. 질문 방식이 모호했다면 고의·중과실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 기간 계산 - 보험사가 사실을 안 날과 계약일을 기준으로 1월, 3년 기간을 계산합니다. 기간이 지나 해지권이 소멸했으면 해지 주장은 막힙니다.
- 이의 제기와 소송 검토 - 보험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 소송이나 채무부존재 소송 대응을 준비합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입 전 조직검사까지 받았거나 여러 보험사에 짧은 기간 몰아서 가입했다면 청약 녹취와 병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지급 거절과 계약 취소를 둘러싼 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 1
통지서 성격 구분
취소·해지·부지급 중 무엇인지
- 2
검사 기록 확보
영상검사인지 조직검사인지
- 3
녹취·청약서 확보
질문 방식 확인
- 4
기간 계산
안 날 1월, 계약일 3년
- 5
이의·소송
보험금청구권 시효 3년 안에
실무상 착안점
보험사가 「사기」라는 단어를 쓰면 계약자 대부분은 형사 문제까지 걱정하며 곧바로 물러섭니다. 실제로는 약관의 사기 취소 조항이 보험사가 쓸 수 있는 수단 가운데 가장 증명이 까다롭고, 법원도 좁게 해석합니다. 통지서의 단어가 아니라 어떤 조항을 근거로 삼았는지가 먼저입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가입 전 검사 기록과 가입 당시 녹취입니다. 검진 결과지에 적힌 문구가 「의심」인지 「확진」인지, 조직검사를 권유받은 날짜와 실제로 받은 날짜, 텔레마케터가 질문을 어떻게 읽었는지가 모두 서면이나 녹음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보험사가 사실을 안 날도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보험사가 병원 기록을 조회한 시점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록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보험사의 증명 부담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는 고의·중과실과 인과관계를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녹취는 보험사가 보관 기간이 지나면 폐기할 수 있으므로 분쟁이 시작되면 바로 사본을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지급 거절과 계약 취소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약관 조항의 문언과 가입 전 의료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취소·해지·인과관계를 나눠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청약서·가입 당시 녹취·건강검진 결과지와 보험사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약관상 사기 취소 사유 해당 여부, 고지의무 위반 해지기간 경과, 보험금 지급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상법 제651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165 판결
- 민법 제146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 103356 판결
- 상법 제655조
- 민법 제110조 제1항
- 상법 제662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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