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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소송에서 워크아웃 같은 다른 악재로 떨어진 주가도 회계법인이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전부 배상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의 손해는 매수가격과 현재 가격의 차액으로 추정되지만, 회계법인이 그 손실 일부가 거짓 기재가 아닌 다른 악재나 정상주가 형성 뒤의 변동으로 생겼음을 증명하면 그 부분은 빠집니다. 하락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해 공시 일정과 주가 분석 자료가 필요합니다.
투자자의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손해액 추정을 깨는 증명은 감사인 몫이므로 주가 분석 자료도 이때부터 준비합니다.
감사보고서에 잘못이 확인됐다고 해서 회계법인이 투자자의 주가 손실 전부를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투자자의 손해액을 매수가격과 현재 가격의 차액으로 추정하지만, 그 손실 가운데 거짓 기재와 무관한 원인으로 생긴 부분을 감사인이 증명하면 그만큼 책임을 면합니다. 다만 하락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므로, 무엇을 어떤 자료로 증명할지가 배상액을 가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회계법인은 코스닥 상장사 C사의 2023·2024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적정의견을 냈습니다. 투자자 30여 명은 2025. 1.부터 4.까지 C사 주식을 모두 80억원에 샀습니다. C사는 2025. 7. 사채 원리금을 갚지 못해 채권은행 공동관리 신청을 공시했고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한 달 뒤 새 감사인이 반기 재무제표에 의견거절을 했고, 2026. 2. 재고자산 과대계상을 이유로 과거 재무제표를 정정했습니다. 투자자들이 2026. 6.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B회계법인은 공동관리 신청으로 떨어진 주가까지 물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감사보고서가 틀렸으면 투자 손실 전부를 배상하나요?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상장회사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믿은 투자자에게는 자본시장법이 이 규정을 준용하고, 감사인이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 쟁점 | 증명 책임 | 근거 |
|---|---|---|
| 감사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 기재 | 투자자 | 외감법 제31조 제2항 |
|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 | 감사인 | 외감법 제31조 제7항 |
| 손해액(매수가격과 현재 가격 차액) | 법률상 추정 |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2항 |
| 손해 일부가 거짓 기재와 무관함 (핵심 행) | 감사인 |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3항 |
회계법인이 배상액을 줄이려면 마지막 줄의 증명이 핵심입니다.
출처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손해액은 투자자가 실제로 낸 매수가격과 변론종결 때의 시장가격, 그 전에 팔았다면 처분가격의 차액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감사인이 손해의 전부나 일부가 거짓 기재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님을 증명하면 그 부분은 배상하지 않습니다. 회계법인이 다툴 수 있는 범위는 이 단서에서 출발합니다.
다른 악재로 떨어진 주가는 배상액에서 뺄 수 있나요?
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감사인이 거짓 기재가 손해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았거나 일부만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거짓 기재가 아닌 다른 요인으로 손해의 전부나 일부가 생겼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정 사건이 주가에 준 영향을 통계로 분석하는 사건연구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주가 하락이 거짓 기재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정도의 증명만으로 손해액의 추정이 깨진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례라면 공동관리 신청이 사채 원리금 미지급이라는 자금 사정에서 비롯되어 재고자산 과대계상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 시장이 두 공시에 따로 반응했다는 점을 공시 일정과 주가·거래량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자금 사정 악화가 분식과 맞물려 있었다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재고자산 과대계상이 문제 된 감사인 상대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사채 원리금 미지급과 워크아웃 신청 공시 뒤 5영업일 동안 약 30% 떨어진 부분은 회계 문제와 질적으로 다른 자금 사정에서 비롯되었다며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그 기간 전후 거래량과 주가 흐름을 분석한 감정 결과가 근거가 되었습니다.
흔히 다른 요인으로 거론되는 것은 채권은행 공동관리(워크아웃) 신청, 업황 악화, 시장 전체의 급락입니다. 같은 업종 지수와 비교한 초과 하락률, 공시 직후 며칠 동안의 반응, 증권사 보고서가 든 하락 이유를 함께 내면 법원이 두 사건을 나누어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악재 공시에 재고나 매출 문제가 함께 언급됐다면 회계 오류의 영향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정상주가가 형성된 뒤 떨어진 부분도 배상하나요?
거짓 기재 사실이 알려진 뒤 충격이 가라앉아 정상주가가 형성되면, 그 뒤의 주가 변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짓 기재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뒤에 팔았거나 변론종결 때까지 보유 중이라면 손해액은 매수가격에서 정상주가 형성일의 주가를 뺀 금액이 됩니다.
단위 억원
| 투자자 매수가격 합계 | 80 | |
|---|---|---|
| 빼기 | 정상주가 형성일 기준 평가액 | 24 |
| 합계 | 정상주가 기준 손해액 | 56 |
| 빼기 | 공동관리 신청 공시로 떨어진 부분 | 12 |
| 합계 | 거짓 기재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액 | 44 |
현재 평가액 16억원 기준 추정 손해 64억원에서 줄어든 금액이며, 책임비율 적용 전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사례에서 추정 손해는 매수가격 80억원에서 현재 평가액 16억원을 뺀 64억원입니다. 의견거절 공시 뒤 정상주가가 형성된 날의 평가액이 24억원이라면 손해는 56억원으로 줄고, 공동관리 신청으로 떨어진 12억원을 다른 요인으로 증명하면 44억원이 됩니다. 정상주가 형성일을 언제로 볼지도 다툼의 대상이고, 그 전에 판 투자자는 처분가격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회계법인의 책임 비율을 줄일 수 있나요?
감사인과 회사의 이사·감사가 함께 책임지는 경우 연대책임이 원칙이지만, 고의가 없는 사람은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만큼 배상합니다. 다만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이 비율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법원은 투자자의 과실이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이유로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 경영진이 감사 자료를 조작한 정도, 감사 절차에서 지킨 부분과 놓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책임 제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감사인 손해배상 소송 대응 순서
- 답변서 제출 -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냅니다.
- 공시 일정 정리 - 감사보고서 제출일, 악재 공시, 의견거절, 정정 공시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청구가 안 날부터 1년, 감사보고서 제출일부터 8년 안에 제기됐는지도 확인합니다.
- 주가 분석 - 공시별 주가·거래량 변화를 분석하고 필요하면 사건연구 감정을 신청합니다.
- 정상주가 주장 - 거짓 기재가 알려진 뒤 정상주가가 형성된 날을 특정합니다.
- 책임 제한 - 감사 절차 기록과 경영진의 자료 조작 경위로 책임비율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악재가 회계 오류와 얼마나 떨어진 사건이었는지와 정상주가 형성 시점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계법인과 감사인을 대리해 감사보고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투자자들이 산 뒤 회계 오류와 별개인 악재 공시가 있었나요?
그 공시로 떨어진 부분을 다른 요인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주가 자료를 분석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3항
거짓 기재가 알려진 뒤 주가가 안정된 시점을 특정할 수 있나요?
그날을 정상주가 형성일로 주장해 이후 하락분을 손해에서 뺍니다.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8056 판결
회사 경영진이 감사 자료를 조작하거나 숨긴 정황이 있나요?
고의가 없는 감사인의 책임비율과 책임 제한 주장에 쓸 자료로 정리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소장 부본을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간 안에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내고 주가 분석 계획을 세웁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감사인 소송에서 배상액을 가르는 것은 감사 과실 여부보다 손해의 범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리 결과로 과실이 사실상 정리된 사건이라면, 추정 손해액에서 무엇을 뺄 수 있는지에 소송 자원을 집중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다른 요인 증명은 주가 흐름 그림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악재 공시의 내용이 회계 오류와 질적으로 다른지, 시장이 두 사건을 따로 반영했는지를 공시 원문과 사건연구로 함께 보여 주어야 하고, 그 악재가 분식과 맞물려 있었다는 반론에도 미리 답을 준비합니다.
정상주가 형성일은 원고와 피고의 계산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지점입니다. 정정 공시, 거래 재개, 거래량 안정 같은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날짜를 제시해야 법원이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감사보고서 거짓 기재를 이유로 한 투자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계법인과 감사인을 대리해 왔으며, 공시 일정과 주가 자료로 손해 인과관계와 책임비율을 다툽니다.
- 감사인 손해배상 소송 대리
-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 정상주가 형성일 다툼
- 책임비율·책임 제한 주장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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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제2항·제3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제4항·제5항·제7항·제9항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8056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4가합41678 판결(항소심 계속 중)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6조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