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회계감사인이 실수로 감사보고서를 잘못 써서 투자 손해를 봤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계감사인이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적었고 이를 믿은 투자자가 손해를 봤다면 감사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거짓 기재에도 감사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분식 사실이 공시된 날짜와 내 주식 매수·매도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8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분식 사실이 공시된 날부터 1년이 가장 먼저 닥치는 기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투자자가 감사 절차를 하나하나 밝혀낼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자가 소송을 내면 감사인이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적정의견이 붙은 감사보고서를 보고 그 회사 주식을 3천만원어치 샀습니다. 2025년 8월 회사가 수년간 매출을 부풀려 온 사실이 드러나 주가가 크게 떨어졌고,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거래처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A씨는 회계법인이 일부러 속인 것은 아니라는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이어도 감사인이 책임지나요?
네, 감사인이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감사보고서의 누락이나 거짓 기재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감사인이 배상한다고 정합니다. 상장회사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는 자본시장법이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투자자가 소송을 내면 감사인과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증명 책임 전환은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나 은행·보험회사 같은 금융기관이 청구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로 주식을 사면서 낸 금액과 변론종결 때의 시장가격, 또는 그 전에 판 경우의 처분가격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투자자는 이 차액만 계산해 제시하면 되고, 감사인이 손해의 전부나 일부가 거짓 기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그 부분 책임을 벗어납니다.
| 매수 금액 | 3,000만원 |
|---|---|
| 처분 금액 | 900만원 |
| 추정 손해액 | 2,1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사례에서 A씨가 3천만원에 산 주식을 900만원에 팔았다면 2,100만원이 추정 손해액입니다. 감사인이 시장 전체 하락 등 다른 원인을 증명하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투자자 과실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네, 법원은 투자자의 과실이나 공평의 원칙을 이유로 감사인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원심이 책임 비율을 제한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감사보고서를 믿고 거래한 것 자체를 투자자 과실로 보지는 않습니다.
회사 이사나 감사도 책임이 있으면 감사인과 연대해 배상합니다. 다만 고의가 없는 사람은 법원이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서만 배상합니다.
분식회계 감사인 소송 대응 순서
- 거래 내역 정리 - 매수일, 매수가, 매도일, 매도가를 증권사 거래내역으로 뽑습니다. 추정 손해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 공시일 확인 - 분식 사실이나 감리 결과가 공시된 날짜를 확인합니다. 안 날부터 1년 기한의 기산점이 됩니다.
- 감사보고서 확보 - 매수 당시 공시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내려받습니다. 신뢰의 대상과 거짓 기재 항목을 특정합니다.
- 공동 청구 검토 - 같은 피해를 본 투자자들과 함께 소송할지 검토합니다. 증거 확보와 감정 비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 소 제기 - 감사인과 책임 있는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냅니다. 안 날부터 1년, 감사보고서 제출일부터 8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수 시점이 감사보고서 공시 전이거나 장외에서 주식을 샀다면 거래 경위와 공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한 투자자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감사보고서 제출일
8년 기한 시작
주식 매수
감사보고서 신뢰 거래
분식 사실을 안 날
1년 기한 시작
안 날부터 1년
청구권 소멸
출처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9항
실무상 착안점
감사인이 일부러 속인 것이 아니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과실에 의한 누락과 거짓 기재에도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감사인이 스스로 잘못 없음을 증명하게 합니다. 투자자가 먼저 감사 절차의 잘못을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이 소송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기한입니다. 분식 사실이 공시되거나 언론에 보도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므로, 공시일과 보도일을 캡처해 두고 증권사 거래내역을 바로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감사인이 주가 하락 가운데 시장 요인이나 다른 악재로 떨어진 부분을 빼 달라고 다툽니다. 공시일 전후의 주가 흐름과 거래 기록이 정리되어 있으면 인과관계 다툼에서 쓰이고, 확정 판결 뒤에는 회계법인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이나 보험을 통해 실제 지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한 투자자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시일과 거래 내역으로 기한과 추정 손해액을 먼저 확정한 뒤 감사인의 면책 주장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증권사 거래내역·매수 당시 감사보고서·분식 공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인 책임 성립 여부·추정 손해액·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60597 판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9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7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3항
- 민법 제763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