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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담당 직원이 요구해 건넨 돈, 본사에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본사 직원이 물량 배정이나 재계약을 내세워 요구해 건넨 돈은 직원 개인 비위라는 주장이 있어도 사용자책임으로 본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법상 3배 배상이 가능한지, 시효와 증거, 본사의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배상 의무자를 안 날부터 3년, 돈을 건넨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건넬 때마다 날짜가 다르므로, 오래된 것부터 시효가 끝나지 않았는지 먼저 계산하십시오.

네, 본사 직원이 업무 관계를 내세워 요구해 건넨 돈이라면 본사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 개인의 비위라는 본사 주장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직원의 행위가 겉으로 보아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이면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직원 개인에게만 청구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본사와 직원 모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3. 4.부터 신발 제조사의 위탁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다 2026. 1. 계약을 끝냈습니다. 계약 기간 내내 본사 영업 담당 과장이 물량 배정과 재계약을 언급하며 명절마다 상품권과 현금을 요구했고, 개인 차량 할부금 일부를 대신 내 달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거절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건넨 돈이 모두 2,500만 원에 이릅니다. 계약이 끝난 뒤 본사에 알리자 본사는 직원 개인의 일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F씨는 본사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원 개인이 받은 돈인데 본사가 책임지나요?

업무와 관련된 요구였다면 책임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타인을 사용해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이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직원의 행위가 겉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회사의 사업활동이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면, 직원의 속마음과 관계없이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본다고 했습니다.

영업 담당 직원이 물량 배정이나 재계약을 지렛대로 돈을 요구했다면 그 동기가 업무 처리와 직접 이어져 있어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본사가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본사가 이런 일을 막으려는 조치를 했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본사가 금품 수수 금지를 대리점에 알리고 신고 창구를 두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리점법 위반으로 3배 배상까지 받을 수 있나요?

요구가 본사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이나 물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게 합니다. 본사 판촉비나 본사 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걷었다면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직원 금품 요구 피해의 청구 근거 비교
청구 근거상대방배상 범위핵심 증명
사용자책임 (핵심 행)본사실제 건넨 금액업무 관련 요구였다는 점
불법행위직원 개인실제 건넨 금액요구와 수수 사실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본사손해의 3배 이내본사를 위한 요구, 거래상 지위

세 근거는 함께 주장할 수 있지만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출처 -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제1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4조 제2항

반면 직원이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 개인적으로 받아 간 돈이라면 본사 자신의 강요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용자책임으로 실제 건넨 돈을 청구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두 근거를 함께 주장하고, 요구 당시 직원이 어떤 명목을 댔는지를 증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대리점도 잘못이 있다면요?

이체 내역,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기록, 상품권 구매 영수증이 핵심 증거입니다. 현금으로 건넨 부분은 인출 기록과 날짜를 맞춰 정리하고, 같은 요구를 받은 다른 대리점이 있다면 그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대리점이 거절할 수 있었는데도 먼저 돈을 건네거나, 직원 개인과의 거래라는 것을 알면서 응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과실상계로 피해자의 잘못을 배상액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 예를 들어 물량 배정이 그 직원 손에 달려 있었다는 점을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직원의 권한 밖 행위에 대한 회사 책임은 「계약 권한 없는 거래처 영업과장과 맺은 계약,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본사는 직원의 금품 요구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 대리점과의 배상 문제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직원 개인 비위라는 이유로 대응을 미루면, 사용자책임 소송과 대리점법 위반 신고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본사가 대리점에 배상했다면 그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직원이 물량 배정이나 재계약 같은 업무를 내세워 요구했나요?

    업무 관련성을 보여 주는 문자와 정황을 모아 본사의 사용자책임을 주장합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

  2. 본사 판촉비나 본사 실적 명목으로 요구했나요?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로 3배 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4조 제2항

  3. 처음 건넨 날부터 10년,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시효가 남은 부분부터 서둘러 청구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4. 건넨 돈의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이 남아 있나요?

    날짜·금액·명목별 표로 정리해 청구서에 붙입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영업 담당자의 금품 수수 금지와 신고 창구를 대리점에 알리고, 물량 배정 기준을 문서로 공개해 두십시오. 이런 조치는 재발을 막는 동시에 나중에 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직원 금품 요구 피해 대응 순서

  • 건넨 내역 정리 - 날짜, 금액, 방법, 요구 명목을 표로 정리합니다.
  • 시효 계산 - 건넨 날과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시효가 남은 부분을 확인합니다.
  • 증거 확보 - 이체 내역, 문자, 영수증, 다른 대리점 진술을 모읍니다.
  • 본사·직원에 청구 - 본사와 직원에게 배상을 함께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 분쟁조정 또는 소송 - 대리점법 위반이 문제 되면 분쟁조정을, 그 밖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이 어떤 명목으로 요구했는지, 그 요구가 업무와 얼마나 이어져 있었는지, 증거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 본사에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과 공급업자 사이의 금품 요구,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분쟁에서 협상, 분쟁조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원 금품 요구 사건에서 대리점이 가장 불리해지는 지점은 현금입니다.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건넨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날짜와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워집니다. 인출 기록, 상품권 구매 영수증, 직원과 만난 날의 문자 기록을 날짜별로 묶어 두면 금액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구 명목입니다. 본사 판촉 행사나 회사 실적을 내세웠다면 대리점법상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로 3배 배상까지 노릴 수 있지만, 순수한 개인 용도였다면 사용자책임이 중심이 됩니다. 문자에 남은 직원의 표현 하나가 청구 근거를 바꾸므로 원본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급업자 직원의 금품 요구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의 사용자책임 손해배상과 대리점법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건넨 내역과 요구 명목을 기준으로 청구 근거를 정리합니다.

  •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청구
  •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대응
  • 대리점분쟁조정 대리
  • 공급업자 내부 조사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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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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