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법무법인 윤성
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회사·사업

계약서에 분담 비율이 없는데 본사가 인테리어비를 보증금에서 빼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계약서에 분담 비율이나 반환 조건이 없다면 본사가 협의 없이 인테리어 비용을 대리점 보증금에서 빼기는 어렵습니다. 비용 부담을 가르는 약정과 공사 자료, 불이익 제공 판단 기준, 리뉴얼 요구의 한계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정산 전에

본사가 빼거나 청구하는 인테리어 비용의 산출 내역과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공사 세금계산서가 누구 이름으로 발행됐는지 확인하십시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됩니다.

계약서에 분담 비율이나 반환 조건이 없다면, 본사가 협의 없이 인테리어 비용을 대리점에 떠넘기기는 어렵습니다. 계약기간 중 대리점의 뜻에 반해 거래조건을 덧붙여 바꾸는 행위는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용 분담을 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기준이 됩니다. 공제된 금액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다툴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의를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 3. 아동복 회사와 위탁판매 대리점 계약을 맺고 거래 보증금 2,500만 원을 냈습니다. 매장 인테리어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가 본사 기준대로 시공했고, 계약서에는 「매장 인테리어는 본사 기준에 따른다」는 문장만 있었습니다. 2026. 6. B씨가 매출 부진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본사는 인테리어 비용 400만 원을 빼고 2,100만 원만 보냈습니다. 비용을 나누자는 이야기는 계약 때도, 공사 때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B씨는 빠진 4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에 분담 비율이 없으면 인테리어 비용은 누가 내나요?

계약에서 정한 사람이 내고, 정한 것이 없으면 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대리점법은 계약서에 거래형태와 기간, 반품조건, 계약해지 사유와 절차 등을 반드시 적게 하고, 본사가 거래 종료 뒤 3년간 계약서를 보관하게 합니다. 인테리어 비용 분담은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어서 계약서 본문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부담을 가르는 단서
확인할 것대리점에 유리한 사정본사에 유리한 사정
분담·반환 약정 (핵심 행)약정 없음, 「본사 기준」 문구만 있음중도 해지 시 잔존가액 반환 약정
업체 선정·발주본사가 업체 지정·발주대리점이 직접 발주
세금계산서·대금본사 명의 수취·지급대리점 명의 수취·지급
공제 전 협의협의 없이 정산 때 공제사전 협의와 산출 내역 제시
리뉴얼 요구합리적 이유 없는 요구노후 교체 등 이유 분명

약정이 없다면 공사 기록이 비용 부담자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출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호

그래서 별도 약정을 찾아야 합니다. 지원 약정서, 공사 전에 주고받은 메일, 견적 승인 문자에 「중도 해지 시 잔존가액 반환」 같은 조건이 있는지 봅니다. 「본사 기준에 따른다」는 문장은 시공 방식에 관한 것일 뿐, 비용을 대리점이 낸다는 뜻으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공사를 발주하고 대금을 냈는지도 중요합니다. 본사가 업체를 정하고 자기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본사 비용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위탁판매는 본사 상품을 본사 계산으로 파는 구조여서, 매장 꾸밈이 본사 브랜드를 위한 것이라는 사정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인테리어와 집기를 본사가 회수하거나 다음 대리점에 넘긴다면, 그 이익을 누린 쪽이 비용을 지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도 짚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인테리어비를 일방적으로 빼면 불이익 제공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시행령은 계약기간 중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거래조건을 추가해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 유형으로 듭니다. 약정에 없던 비용 부담을 해지 정산 때 처음 꺼내 보증금에서 빼는 것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를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공제 금액이 실제 비용과 사용 기간에 맞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한계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계약서 해석을 두고 다투는 권리의무 문제는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비용 약정의 의미 자체가 쟁점이라면 보증금 반환 청구로 다투는 편이 빠릅니다. 이때도 공제 근거를 증명할 책임은 비용을 빼겠다는 본사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본사가 매장 리뉴얼까지 요구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리뉴얼 요구에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면 비용을 대리점에 지우기가 더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경영활동 간섭으로 정합니다. 대리점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유형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서나 별도 약정에 인테리어 비용 분담 조항이 없나요?

    본사에 공제 근거 조항과 산출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9조 제1항

  2. 본사가 업체를 정하고 자기 이름으로 대금을 냈나요?

    세금계산서와 지급 내역을 확보해 본사 부담을 주장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호

  3. 공제된 보증금을 이의 없이 받고 정산서에 서명했나요?

    지금이라도 공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 협의 뒤에도 본사가 공제 금액을 돌려주지 않나요?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키고 반환을 조율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5항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에 해당하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노후 설비 교체처럼 이유가 분명하고 비용 분담을 미리 합의했다면 대리점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의 매장 리뉴얼 비용 분담은 「본사가 매장 리뉴얼을 요구하면 인테리어 비용은 누가 얼마나 내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리점 인테리어 비용 분쟁 대응 순서

  • 약정 찾기 - 계약서, 지원 약정서, 공사 전후 메일에서 비용 분담과 반환 조건을 모읍니다.
  • 공사 자료 확보 - 견적서,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내역으로 발주자와 실제 부담자를 확인합니다.
  • 근거 요구와 이의 - 공제 금액의 산출 내역과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이의를 남깁니다.
  • 분쟁조정 신청 - 협의가 안 되면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 반환 청구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공제된 금액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비용 분담 약정이 있는지와 공사를 누가 발주하고 대금을 냈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보증금·정산금 분쟁의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테리어 비용 분쟁에서 결론을 가르는 자료는 계약서보다 공사 당시의 기록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업체를 골랐는지, 견적을 누가 승인했는지, 세금계산서를 누가 받았는지가 비용 부담자를 보여 줍니다. 본사 이름으로 비용 처리가 끝난 공사를 해지 정산 때 대리점 몫으로 돌리는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보증금을 받을 때 정산서에 그대로 서명하는 실수가 잦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공제 항목 옆에 이의가 있다고 적거나 메일로 따로 보내 두어야 합니다. 또 계약서 해석만을 다투는 사안은 대리점법 적용이 제한될 수 있어, 보증금 반환 청구와 불이익 제공 주장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과 공급업자 사이의 보증금 정산, 비용 분담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사 자료와 약정을 대조해 돌려받을 금액을 산정합니다.

  • 대리점 보증금 정산 분쟁
  • 대리점 분쟁조정 대리
  • 불이익 제공행위 손해배상 청구
  • 대리점 계약서 비용 분담 조항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